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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전환사채에 관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판례 정보 대전고등법원(청주) 일반행정

전환사채에 관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원고는 피고가 2020. 8. 24. 원고에게 한 2016년도 법인세 20,000,00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다. 이 법원은 일부 문구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특히 원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2항, 제82조 제6항, 제40조 제1항 관련 부분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2022헌바5)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2025. 10. 23. 해당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정이 반영되었다. 법원은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전고등법원(청주)-2022-누-50046 2025.12.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전고등법원(청주)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22-누-50046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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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2항, 제82조 제6항, 제40조 제1항 관련 규정의 위헌 여부
  • 가산세 감면을 인정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2016년도 법인세 20,000,000원 부과처분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원고가 제기한 헌법소원(2022헌바5)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5. 10. 23. 이 사건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이 판단에 반영되었다.
  •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규정 자체의 위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가산세 감면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 점이 실무상 중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2항, 제82조 제6항, 제40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의 가산세 취소 청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전환사채 관련 가산세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받아들여졌나요?

A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2022헌바5에서 헌법재판소는 2025년 10월 23일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Q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다툴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가산세 감면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누50046 사건에서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A 대전고등법원(청주)은 2025년 12월 24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과 같은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전환사채에 관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국승
  • 대전고등법원(청주)-2022-누-50046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4.24.
  • 생산일자 : 2025.12.2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6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상증세법 제78조 제12항, 제82조 제6항, 제40조 제1항(이 사건 각 조항)에 대한 원고의 헌법소원(2022헌바5)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고 가산세 감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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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법인세

20,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2쪽 1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조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22헌바5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5. 10. 23. ‘이 사건 각 조항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

분1)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며,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으므로 원고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 조항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제1심판결 2쪽 16행의 “갑 제1, 6호증”을 “갑 제1, 6호증, 을 제4, 5호증”으로 고친

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것) 제82조 제6항 중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법인’에 관한 부분, 상속

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12항 중 ‘제82조 제6항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법인이 전환사채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

○ 제1심판결 3쪽 9행의 “규정되어 점”을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쪽 6행의 “법인”을 “법익”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쪽 14행의 “강제함으로서”를 “강제함으로써”로 고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6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헌법재판소 2022헌바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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