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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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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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2항, 제82조 제6항, 제40조 제1항 관련 규정의 위헌 여부
- 가산세 감면을 인정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2016년도 법인세 20,000,000원 부과처분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원고가 제기한 헌법소원(2022헌바5)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5. 10. 23. 이 사건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이 판단에 반영되었다.
-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규정 자체의 위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가산세 감면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 점이 실무상 중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2항, 제82조 제6항, 제40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의 가산세 취소 청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환사채 관련 가산세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받아들여졌나요?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2022헌바5에서 헌법재판소는 2025년 10월 23일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다툴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가산세 감면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누50046 사건에서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대전고등법원(청주)은 2025년 12월 24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과 같은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전고등법원(청주)-2022-누-50046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4.24.
- 생산일자 : 2025.12.2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상증세법 제78조 제12항, 제82조 제6항, 제40조 제1항(이 사건 각 조항)에 대한 원고의 헌법소원(2022헌바5)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고 가산세 감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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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법인세
20,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2쪽 1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조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22헌바5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5. 10. 23. ‘이 사건 각 조항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
분1)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며,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으므로 원고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 조항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제1심판결 2쪽 16행의 “갑 제1, 6호증”을 “갑 제1, 6호증, 을 제4, 5호증”으로 고친
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것) 제82조 제6항 중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법인’에 관한 부분, 상속
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12항 중 ‘제82조 제6항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법인이 전환사채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
○ 제1심판결 3쪽 9행의 “규정되어 점”을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쪽 6행의 “법인”을 “법익”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쪽 14행의 “강제함으로서”를 “강제함으로써”로 고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