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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가 받은 쟁점대가가 용역비인지 여부
판례 정보 대구고등법원 일반행정

원고가 받은 쟁점대가가 용역비인지 여부

대구고등법원은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AAA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2014년에는 일용근로자로서 임금을 받았고 일부 금액은 다른 근로자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며, 2016년 및 2017년에는 AAA 용역과 무관하게 CCC의 전원주택 개발 관련 비용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BBB의 외주가공비 계상, 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BBB 확인서의 구체성과 일관성, 원고가 뒤늦게 제기한 전원주택 개발 관련 주장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대구고등법원-2024-누-10226 2024.09.0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4-누-10226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9.0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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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AAA로부터 받은 금액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제공한 임가공용역의 대가인지 여부
  • 2014년에 원고가 받은 금액 중 다른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단순 전달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
  • 2016년 및 2017년에 원고가 AAA에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CCC의 전원주택 개발 관련 비용을 전달했을 뿐인지 여부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BBB 확인서와 소제기 이후 작성된 확인서의 신빙성 평가

판례 포인트

  • 거래 상대방이 지급액을 외주가공비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정은 용역대가 인정의 중요한 판단자료로 고려되었다.
  • 인원 수급·관리, 직원별 급여 책정, 작업지시 관여 여부 등은 독립된 사업자성 판단에서 핵심 사정으로 평가되었다.
  •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구체적이고 일관된 확인서는 소제기 이후 작성되어 기존 진술과 모순되는 확인서보다 신빙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다.
  • 납세자가 항소심에 이르러 종전 주장과 다른 거래 실질을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이 조사·심판·제1심 과정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법원은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적법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AAA로부터 받은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이 아니라 용역대가로 보아 과세될 수 있나요?

A 대구고등법원은 원고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독립된 사업자로서 AAA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AAA 측이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을 인건비가 아니라 외주가공비로 계상한 점, 인원 수급과 급여 책정 등에 AAA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 내용 등이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근로자 인원 수급과 급여 책정을 맡았다면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AAA가 지시한 물량에 따라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했고, 인원 수급과 관리는 원고가 했다는 사정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직원별 급여도 원고가 책정한 것으로 보이고, AAA가 개인별 급여 지급이나 작업지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원고를 단순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로 보았습니다.

Q 사업자가 지급액을 외주가공비로 신고한 점은 용역대가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이 사건에서 BBB은 사업장 근로자에게 지급한 돈은 인건비로 계상했지만,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외주가공비로 계상해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로 용역을 제공했다는 사정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다만 판단은 회계처리 하나만이 아니라 확인서 내용과 거래 경위 등을 함께 종합해 이루어졌습니다.

Q 나중에 제출된 확인서가 조사 과정의 확인서와 다르면 법원은 어떻게 보나요?

A 원고는 소 제기 이후 BBB과 CCC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했지만, 그 내용은 BBB이 조사 과정에서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와 모순되었습니다. 법원은 뒤늦게 작성된 확인서의 작성시점과 경위 등을 고려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조사 과정의 확인서는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항소심에서 전원주택 개발비 전달금이라고 새로 주장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A 원고는 항소심에서 2016년과 2017년에 받은 돈이 AAA 임가공거래와 무관하고 전원주택 개발 관련 비용을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사 과정, 조세심판원 심판 과정, 제1심 변론 과정에서 그런 거래 내용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법원은 원고의 새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왜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A 대구고등법원은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AAA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외주가공비 계상, 인원 수급과 관리 방식, AAA의 작업지시 관여 여부, 확인서의 신빙성 등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원고가 받은 쟁점대가가 용역비인지 여부 국승
  • 대구고등법원-2024-누-10226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1.05.
  • 생산일자 : 2024.09.0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AAA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00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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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17. 원고에게 한 201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및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피고는 2021. 8. 17. 원고에게,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AAA(사업자: BBB)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000,000,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및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1. 11. 이의신청을 거쳐 2022. 3.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9. 13.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2014년에는 원고가 AAA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일용근로자로서 단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원고가 AAA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상당 부분은 다른 단순노무자들이 불법체류자이거나 신용불량자여서 그 임금을 원고가 대표로 대신하여 지급받은 뒤 이를 그대로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201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과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원고가 AAA에 노무를 제공하고 받은 임금에 대한 소득세 부분 외에 다른 근로자의 임금을 대신 전달하여 준 부분에 대해서까지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2) 2016년 및 2017년에는 AAA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사실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로서 단순 노무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 다만 당시 CCC이 그 소유인 경주시 ㅇㅇ동 000-0 및 같은 동 000-0 토지 약 1,436평에서 전원주택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CCC으로부터 일당 35만 원가량을 받고 위 전원주택 개발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CCC으로부터 전원주택 토목공사비, 인허가비 등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토목공사업자, 건축사 등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2016년 및 2017년에 AAA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2016년도 제1, 2기 및 2017년도 제1,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2016년도 및 2017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호증(을 제6호증과 같다), 을 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독립된 사업자로서 AAA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0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AAA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00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BBB은 대흥테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돈은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나, 원고에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급한 돈 000,000,000원은 외주가공비로 계상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② BBB이 2021. 4. 27.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을 제1호증)에는 “인원수급 및 관리는 원고가 하였고, AAA는 지시한 물량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직원별 급여는 원고가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별 급여는 AAA가 개입하지 않는다. 업무수행 장소는 대부분 비닐하우스나 개인집에서 부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AAA는 개인별 작업지시에 관여하지 않는다. 원고가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AAA는 관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BBB이 AAA와 원고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작성한 위 확인서는 피고가 서면으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수기로 답변을 기재한 것으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충분히 믿을 만하다.

  ③ 원고가 제출한 BBB과 CCC(원고는 CCC이 BBB의 배우자라고 주장한다)이 작성한 확인서(갑 제5호증)에는 ‘AAA, DDD에서 2014년부터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전부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한 인건비였고, 원고는 그중 한명이며 대표자도 아니고 책임자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확인서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3. 11. 10.자로 작성된 것으로서 앞서 BBB이 조사 과정에서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을 제1호증)의 내용과 모순되는바, 그 작성시점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 이르러, AAA 측에서 2016년 및 2017년에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AAA와의 임가공거래와는 무관하고, CCC이 그 소유의 토지에서 한 전원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CCC으로부터 전원주택 토목공사비, 인허가비 등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토목공사업자, 건축사 등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CCC의 전원주택 개발과 관련한 토목공사비나 인허가비용 등을 CCC으로부터 받아 이를 토목공사업자나 건축사 등에게 단순히 전달하였을 뿐이라면, 이 사건 처분 이전의 조사 과정이나 조세심판원의 심판 과정 또는 이 사건 제1심 변론 과정에 원고 주장과 같은 거래내용에 대해 언급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고는 위와 같은 거래형태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언급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있었던 피고의 조사 과정이나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있었던 조세심판원 심판 과정 및 이 사건 제1심 변론 과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 거래내용과 달리 AAA 제품 가공과 관련하여 본인과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어야만 하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참고서면을 통하여 원고가 CCC으로부터 받은 돈이 AAA의 임가공 용역비와 무관하다는 점이 밝혀지면 AAA가 받을 불이익을 염려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액이 000,000,000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단순히 AAA가 받을 불이익을 염려하여 제1심 변론 과정 등에서 실제 거래내용과 달리 주장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조세심판원 2022. 9. 13. 심판청구 기각 결정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 내지 2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관련 판례

가공거래일 가능성을 인지하였다면 거래처에게 발급 중단을 요청하는 등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어야 하나 아무런 조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수취한 것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아님 | 일반행정 | 2024누63498 일반행정 · 2024누63498 실질과세원칙, 상속재산협의분할, 유언의 효력 | 일반행정 | 2024누59796 일반행정 · 2024누59796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소득금액에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비율 적용함이 타당 | 일반행정 | 2024누71161 일반행정 · 2024누71161 국민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4누57721 일반행정 · 2024누57721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3누56881 일반행정 · 2023누56881 2005년 개정전 시행령의 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 일반행정 | 2023누58345 일반행정 · 2023누58345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 목적으로 건설된 것인지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 일반행정 | 2024누33961 일반행정 · 2024누33961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인한 손실의 손금 산입 여부 | 일반행정 | 2023누11562 일반행정 · 2023누11562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가 주된 상속자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4누1332 일반행정 · 2024누1332 평가기준일까지 법인세 상당액이 확정적이지 않았다면 상속재산 자산평가액에서 차감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4누64262 일반행정 · 2024누6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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