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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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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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손실이 법인세법 제19조상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 시가 0원인 주식으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한 경우 그 손실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상 손금 산입 가능한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출자전환 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선순위 채권자들의 재무구조 개선 요구에 따른 출자전환이라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원은 원고와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할 것이 인정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손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대여금채권이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상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데 시가 0원인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뒤 손실을 손금 산입하는 것은 대손금 조항을 회피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출자전환이 외부 채권자의 요구 등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손금 산입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자회사 대여금 채권을 시가 0원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손실을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자회사에 대한 약 294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시가 0원인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와 같은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지출할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법원은 출자전환 손실이 법인세법 제19조의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나요?
법원은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인한 손실이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사업 관련 비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1심 판단을 인용하면서 손금 산입을 부정했습니다.
선순위 채권자들의 재무구조 개선 요구가 있었다는 주장은 출자전환 손금 인정에 영향을 주었나요?
원고는 선순위 채권자들의 재무구조 개선 요구에 따라 출자전환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이 사정만으로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되지 않는 채권을 출자전환한 뒤 손실로 처리할 수 있나요?
법원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가 0원인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뒤 그 손실을 당연히 손금으로 인정하면 대손금 조항을 회피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누11562 사건에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은 취소되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4년 4월 19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19년 5월 3일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수원고등법원-2023-누-11562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7.24.
- 생산일자 : 2024.04.1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와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할 것이 인정되는 비용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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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156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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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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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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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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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4.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3.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법인세 6,488,234,710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출자전환을 통하여 원고의 순자산이 감소되었고, 이 사건 손실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자회사의 자본금의 2.5배에 이르는 대여금 채권 약 294억 원을 시가 0원인 이 사건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점, 원고는 선순위 채권자들의 재무구조 개선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출자전환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데 시가 0원인 이 사건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후 그 손실을 당연히 손금으로 산입하면 대손금 조항을 회피하는 결과에 이르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