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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인한 손실의 손금 산입 여부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인한 손실의 손금 산입 여부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2012년 귀속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순자산이 감소했고 그 손실이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므로 법인세법 제19조상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자회사의 자본금의 2.5배에 이르는 약 294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시가 0원인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점, 선순위 채권자들의 재무구조 개선 요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이를 손금 산입하면 대손금 조항을 회피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들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3-누-11562 2024.04.1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1562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4.1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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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손실이 법인세법 제19조상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 시가 0원인 주식으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한 경우 그 손실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상 손금 산입 가능한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출자전환 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선순위 채권자들의 재무구조 개선 요구에 따른 출자전환이라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원은 원고와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할 것이 인정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손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대여금채권이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상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데 시가 0원인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뒤 손실을 손금 산입하는 것은 대손금 조항을 회피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출자전환이 외부 채권자의 요구 등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손금 산입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회사 대여금 채권을 시가 0원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손실을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자회사에 대한 약 294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시가 0원인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와 같은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지출할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Q 법원은 출자전환 손실이 법인세법 제19조의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인한 손실이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사업 관련 비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1심 판단을 인용하면서 손금 산입을 부정했습니다.

Q 선순위 채권자들의 재무구조 개선 요구가 있었다는 주장은 출자전환 손금 인정에 영향을 주었나요?

A 원고는 선순위 채권자들의 재무구조 개선 요구에 따라 출자전환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이 사정만으로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Q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되지 않는 채권을 출자전환한 뒤 손실로 처리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가 0원인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뒤 그 손실을 당연히 손금으로 인정하면 대손금 조항을 회피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3누11562 사건에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4년 4월 19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19년 5월 3일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인한 손실의 손금 산입 여부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3-누-11562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7.24.
  • 생산일자 : 2024.04.1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와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할 것이 인정되는 비용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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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1156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3.15.

판 결 선 고

2024.4.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3.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법인세 6,488,234,710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출자전환을 통하여 원고의 순자산이 감소되었고, 이 사건 손실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자회사의 자본금의 2.5배에 이르는 대여금 채권 약 294억 원을 시가 0원인 이 사건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점, 원고는 선순위 채권자들의 재무구조 개선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출자전환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데 시가 0원인 이 사건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후 그 손실을 당연히 손금으로 산입하면 대손금 조항을 회피하는 결과에 이르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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