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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망인 계좌에서 자녀들 계좌로 이체된 망인 부동산 양도대금 중 자녀들 재산취득 등에 사용한 돈은 사전증여한 것에 해당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망인 계좌에서 자녀들 계좌로 이체된 망인 부동산 양도대금 중 자녀들 재산취득 등에 사용한 돈은 사전증여한 것에 해당함

망인 계좌에서 원고들인 자녀들 계좌로 이체된 망인 부동산 양도대금 중 자녀들의 재산취득 등에 사용된 금원과 자녀들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일부 금원이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원고들은 해당 금원이 망인의 치료비 및 간병비에 사용되었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실제 지출 및 증여 목적이 아닌 치료비·간병비 명목 귀속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 박○○가 아파트와 골드바 매도대금을 망인의 병원비 및 간병비에 사용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3-누-69932 2024.07.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69932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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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망인 계좌에서 자녀들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증여로 추정되는지 여부
  • 자녀들의 재산취득 등에 사용된 금원 및 대출금 변제 금원이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들이 주장한 망인의 치료비 및 간병비 지출이 증여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
  • 원고 박○○가 취득한 아파트 및 골드바 관련 금원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사전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망인 계좌에서 자녀들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 이체금 중 자녀들의 재산취득 등에 사용된 돈과 자녀들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일부를 사전증여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 치료비·간병비 사용 주장은 실제 지출 사실뿐 아니라 해당 금원이 증여 목적이 아니라 그 명목으로 귀속되었다는 점까지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 장기간의 치료비·간병비 지출 합산 내역만으로 특정 기간에 이체된 금원의 성격을 치료비·간병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망인의 임대소득 및 국민연금 수령 사정은 해당 금원이 치료비·간병비로 반드시 필요했는지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되었다.
  • 재산 매도대금을 망인의 병원비 및 간병비에 사용했다는 주장은 매도 사실과 사용 사실에 관한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망인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된 부동산 양도대금은 사전증여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망인 계좌에서 자녀들에게 이체된 금원이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중 자녀들의 재산취득 등에 사용된 돈과 자녀들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일부를 망인이 자녀들에게 사전증여한 돈으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자녀가 이체받은 돈을 망인의 치료비와 간병비로 썼다고 주장하면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A 원고들은 이체받은 돈이 망인의 치료비와 간병비에 모두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지출내역이 모두 망인을 위해 실제 지출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2011년부터 상속개시 전까지의 지출 합산만으로 해당 기간의 이체금이 치료비·간병비 명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망인에게 임대소득과 국민연금이 있었던 점은 사전증여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법원은 망인이 부동산에서 상당한 임대소득을 얻었고 정기적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소득 등을 감안하면 자녀들에게 이체된 돈이 망인의 치료비와 간병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금원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자녀가 이체받은 돈으로 산 아파트와 골드바를 팔아 병원비에 썼다고 주장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봤나요?

A 원고 박○○는 이체받은 돈으로 취득한 아파트와 골드바를 매도해 그 대금을 전부 망인의 병원비와 간병비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파트와 골드바를 매도한 사실 및 매도대금을 병원비와 간병비에 전부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69932 사건에서 상속세·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7월 17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속세 및 사전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망인 계좌에서 자녀들 계좌로 이체된 망인 부동산 양도대금 중 자녀들 재산취득 등에 사용한 돈은 사전증여한 것에 해당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69932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0.15.
  • 생산일자 : 2024.07.1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망인계좌에서 자녀들에게 이체된 금원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돈 중 자녀들의 재산취득 등에 사용된 돈 및 자녀들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된 일부만을 망인이 자녀들에게 사전증여한 돈이라는 전제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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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69932 조세부과처분취소의소

원고, 항소인

박○○ 외1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2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11. 9. 선고 2022구합85607 판결

변 론 종 결

2024.06.26

판 결 선 고

2024.07.1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1. 10. 1. 원고들에게 한 2020년 귀속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1. 10. 1. 원고 박○○에게 한 2016년도 등 사전증여분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1. 10. 5. 원고 박△△에게 한 2016년도 등 사전증여분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3행의 “$$$,$$$,$$$원”을 “$$$,$$$,$$$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6쪽 3행부터 9행까지의 부분 {“① 이 사건 부동산에서 … 공제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의 치료비 및 간병비에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2011년부터 상속개시일인 2020. 6. 10.까지 망인을 위하여 총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내역들이 모두 망인을 위해 실제 지출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지출내역이 실제 지출된 내역이라고 보더라도 위 내역은 2011년부터 상속개시 전까지의 지출내역을 모두 합산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가지고 2015. 7. 30.부터 2016. 10. 21.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귀속된 이 사건 금원이 증여 목적이 아니라 망인의 치료비 및 간병비 명목으로 귀속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 뿐만 아니라,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상당한 액수의 임대소득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도 정기적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망인의 소득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이 망인의 치료비 및 간병비를 위해 반드시 지출이 필요한 금원에 해당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6쪽 1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③ 원고 박○○는 그가 이 사건 금원으로 취득한 ○○동 $$-$ ○○아파트 ○○호와 골드바 2KG의 경우, 이를 매도한 대금을 전부 망인의 병원비 및 간병비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원 중 위 아파트 및 골드바 구입비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 박○○가 위 아파트 및 골드바를 매도한 사실 및 그 매도대금을 망인의 병원비 및 간병비에 전부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박○○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서울행정법원 2023. 11. 9. 선고 2022구합856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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