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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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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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주식회사 AA유리산업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 명의 주식이 형식상 명의에 불과한지 여부
- BB이 회사 자본금 500만 원을 실질적으로 출자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보유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가 없었는지 여부
- 대표이사로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주주권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09두7578 판결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납세의무 성립 당시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점주주로 볼 수 있다.
- 형식상 주주라는 주장은 명의대여 사실뿐 아니라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필요하다.
- 자본금 출자 주체에 관한 주장은 계좌 입금·인출 내역, 잔고증명서 발급 경위, 자금 사용처 등 객관적 자료와 부합해야 한다.
- 실질주주라는 취지의 합의약정서도 작성시기를 신뢰할 수 없으면 증거가치가 제한될 수 있다.
- 대표이사로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식상 주주로 보아 주주권을 부인할 수 없다.
- 대법원 2009두7578 판결은 주식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가 없었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자본금 전부 또는 일부를 원고가 출연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점주주 책임을 부인할 수 있나요?
대전고등법원은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 당시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로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식상 주주라고 보아 주주권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자본금 일부를 원고가 낸 것으로 보이면 과점주주 판단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법원은 이 사건 회사 자본금 500만 원 중 전부 또는 적어도 일부를 원고가 출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이 자본금 전부를 실질적으로 출자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약정서로 실질주주가 따로 있었다고 주장하면 인정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실질주주가 따로 있다는 취지의 합의약정서를 근거로 들었지만, 법원은 그 작성시기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제출된 증거만으로 BB이 회사 자본금 500만 원을 실질적으로 출자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보유 주식의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판결은 원고가 보유한 회사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지위에 있었던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9두7578 판결이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대법원 2009두7578 판결이 임원으로 등재된 주주들이 주주명의만 대여했고, 회사 영업 재개 사실조차 몰라 주주권을 행사할 여지도 없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 사건은 원고가 자본금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한 것으로 보이고, 주식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었다는 증명도 부족해 사안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누12550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전고등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주주권 행사 가능 지위에 있었고,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대전고등법원-2023-누-12550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13.
- 생산일자 : 2024.04.1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회사 자본금의 전부 또는 적어도 일부를 원고가 출연한 것으로 보이고, 밖에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원고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점주주에 해당함
- 실질주주라는 ‘합의약정서’ 작성시기를 신뢰할 수 없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BB 가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 500만원을 실질적으로 출자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함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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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국기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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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전고등법원-2023-누-12550(2024.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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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2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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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1-전-6615 (2022.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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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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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형식상 주주로 보아 주주권을 부인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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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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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회사 자본금의 전부 또는 적어도 일부를 원고가 출연한 것으로 보이고, 밖에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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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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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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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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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255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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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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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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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03.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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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4.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4. 6. 원고를 주식회사 AA유리산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를 제1심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9행부터 제7면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갑 제23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2018. 7.18.원고 명의 농협계좌로 BB으로부터 300만 원, 원고로부터 200만원 합계 500만 원이 입금되었고, 위 500만 원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등기에 필요한 잔고증명서 발급에 이용된 사실, 그중 300만 원이 2018. 7. 19. 원고 명의의 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BB은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잔고증명서 발급에 이용된 300만 원은 원고에게 빌려주었다가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 사건 회사를 위해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고, 나머지 200만 원은 원고로부터 빌려 잔고증명서 발급에 이용한 뒤 원고에게 현금으로 변제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 500만 원은 모두 자신이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BB의 위 증언은 갑 제5호증의 작성시기, 잔고증명서 발급에 이용된 원고 명의의 위 계좌 금원 중 200만 원의 사용처 등에관한 객관적 증거들과 배치되는 점에서 이를 전혀 신빙할 수 없다. 나아가 그대로 믿기 어려운 BB의 위 증언 외에 달리 현금으로 인출된 위 300만 원의 사용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자본금 500만 원 중 200만원은 원고가 출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BB이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 500만 원을 실질적으로 출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원용한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은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된 주주들이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당해 주식회사가 폐업된 후 본점 소재지와 대표이사가 변경된 채 영업이 재개된 사실조차 몰라 보유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었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회사 자본금의 전부 또는 적어도 일부를 원고가 출연한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