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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경정처분 중 일부 증액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경정처분 중 일부 증액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여러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취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03년 제2기 및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이루어져 무효이고, 2004년 제2기 및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관련 후속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가 경정처분과 후속처분 자체가 아니라 일부 증액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부분만의 무효확인을 구할 별도 근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17-누-33253 2022.10.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33253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2.10.2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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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경정처분과 후속처분 중 일부 증액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무효확인 청구가 적법한지
  • 부과제척기간 경과 주장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주장이 일부 증액 부분만의 무효확인 청구를 적법하게 하는 근거가 되는지

판례 포인트

  • 경정처분과 후속처분 자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 증액된 부분만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일부 증액된 부분만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본문상 인정되지 않았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주위적 청구 각하 결론을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은 별도로 부적법 각하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중 증액된 부분만 따로 떼어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경정처분과 후속처분 중 일부 증액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처분 전체가 아니라 일부 증액되었다는 부분만 따로 무효확인을 구했지만, 법원은 그 부분만 분리해 무효확인을 구할 별다른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17누33253 사건에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왜 각하됐나요?

A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2013년 6월 21일자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중 일부 금액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이것이 경정처분과 후속처분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증액된 부분만 분리해 다투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방식의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습니다.

Q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주장만으로 일부 경정처분 무효확인이 인정됐나요?

A 원고는 2003년 제2기와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관련 경정처분 및 후속처분이 부과제척기간 이후에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주장 자체의 실체 판단으로 나아가기보다, 일부 증액된 부분만 분리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 방식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주장은 이 사건에서 받아들여졌나요?

A 원고는 2004년 제2기와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후속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불이익하게 증액되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부분도 처분 중 일부 증액된 부분만을 분리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형태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실체적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예비적 청구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17누33253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2년 10월 28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제1심이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경정처분 중 일부 증액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함 각하
  • 서울고등법원-2017-누-33253
  • 귀속년도 : 200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2.12.22.
  • 생산일자 : 2022.10.2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경정처분과 후속처분 중 일부 증액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고, 달리 위 부분만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별다른 근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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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2. 10. 28. 선고 2017누33253

원고, 항소인

AAAAA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4구합33254

변 론 종 결

2022. 9. 23.

판 결 선 고

2022. 10.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3.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46,524,694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98,045,974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151,183,126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2,591,815원의 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1,449,046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1,449,044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1,449,044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7,944,413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17,944,413원의 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3.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46,524,694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98,045,974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151,183,126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2,591,815원의 경정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제1, 3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경정처분 중 일부 증액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함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2003년 제2기와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이 사건 경정처분 및 이 사건 후속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2013. 6. 21.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46,524,694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98,045,974원의 경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한다.

2) 2004년 제2기와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이 사건 경정처분과 증액경정인 후속처분 모두 BOT 사업과 관련되어 실질적 증액경정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이 사건 후속처분은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불이익하게 증액되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2013. 6. 21. 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1,183,126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2,591,815원의 경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 경정처분과 이 사건 후속처분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 증액되었다는 부분만을 분리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정처분과 이 사건 후속처분 중 일부 증액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고, 달리 위 부분만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별다른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바, 주위적 청구 부분에관한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인천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4구합3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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