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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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및 납부고지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주 명의대여 및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사정이 외관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대상 여부가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야 밝혀지는 경우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이라도 그 위법 사유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지는 경우에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
- 주주 명의를 대여했을 뿐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아니라 사실조사가 필요한 사정으로 보았다.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무효확인 사건에서 하자의 중대성뿐 아니라 명백성도 별도로 문제된다.
- 항소심은 원고들의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만 빌려준 주주라고 주장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주주 명의를 대여했을 뿐 실제 주주가 아니고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런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조사를 해야 밝혀지는 경우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인가요?
이 판례는 과세대상 여부가 정확한 사실조사를 거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더라도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51453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는 전부 이유 없고,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과세처분 무효 사유로 인정됐나요?
법원은 실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 자체가 곧바로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확인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서울고등법원-2022-누-51453
- 귀속년도 : 200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1.10.
- 생산일자 : 2022.11.3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주주가 아니고, 실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외관상 명백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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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51453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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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박AA, 권BB, 박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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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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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2. 6. 30. 선고 2021구합5839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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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0.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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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xx. xx. 원고들을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각 ‘감액경정 후 세액’란 기재 각 납부고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2. xx. xx. 원고 박AA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중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