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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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명의상 사업자등록자인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 명의대여가 주장되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상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주체가 다투어질 때 과세관청의 증명책임 범위
-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행정재판에서 증거자료로 고려할 수 있는지
- 원고 명의 사업장을 전제로 한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과세대상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자가 다른 경우에는 형식상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 명의와 실질의 괴리 여부는 명의사용 경위, 당사자 약정, 명의자의 관여 정도, 내부 책임과 계산 관계, 독립적 관리·처분 권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사업명의자가 실질 귀속이 다르다고 다투는 경우에도 궁극적인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있다.
- 사업명의자는 과세요건 충족에 관하여 법관에게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증명하면 되고, 실질 귀속 여부가 불분명해지면 그 불이익은 과세관청에 돌아간다.
-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실제 사업자인지 상당한 의문이 있고 피고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과세대상의 귀속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형식상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자였지만 실제 사업자가 원고인지에 상당한 의문이 있고, 세무서가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명의대여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은 어느 정도 증명해야 하나요?
법원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와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는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법관이 과세요건 충족에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에서 형사판결은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법원은 행정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명의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누구로 문제 되었나요?
판결문에 따르면 bbb는 2015년 8월 10일부터 2017년 1월 12일까지 원고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형사판결의 내용 등을 고려해 원고가 실제 사업자인지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누13629 판결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왜 취소됐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했다는 전제만으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사업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서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를 때 법원은 어떤 사정을 보나요?
법원은 명의사용의 경위,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의만으로 곧바로 실제 사업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수원고등법원-2023-누-13629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1.16.
- 생산일자 : 2025.02.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들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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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36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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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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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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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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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2. 12.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4. 2.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333,600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3,370,4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제1심 소송비용은 원고가,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은 bbb이고, 원고는 bbb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는 bbb가 운영하는 인력공급업체에서 직원으로 급여를 받고 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참조),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는지 여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
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3)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2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bb는 2015. 8. 10.부터 2017. 1. 12.까지 원고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하면서 위 업체를 이른바 ‘폭탄업체’로 활용하여 재화나 용역 관련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원고는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면서 폭탄업체들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고 ○○세무서에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업주이며 매입처인 ‘○○테크’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bbb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공소가 제기되어, 2024. 10. 18. bbb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원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죄로 각 유죄판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고합96호)을 선고받은 사실, 위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원고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2024. 10. 26. 그대로 확정되었고, bbb에 대한 부분은 bbb가 항소하여 현재 수원고등법원 2024노1283호로 공판계속 중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들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