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인지세부과처분취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세무

인지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은 삼성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인지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게임머니 관련 문서가 구 인지세법 시행령상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법원은 게임머니가 기본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내지 무체물로서 재화에 해당하고, 용역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상품권에 물건이 아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내지 무체물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까지 포함하는 해석은 엄격해석 원칙상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2024누34889 선고 2024.10.2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누34889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10.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게임머니 관련 문서가 구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의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게임머니를 용역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내지 무체물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인지세법령상 상품권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상품권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할 수 있다는 사정이 이 사건 문서의 상품권 해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게임머니는 기본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내지 무체물로서 재화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을 제13호증,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 게임머니를 용역이라고 보기 어렵고,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의 범위를 해석할 때 엄격해석 원칙이 적용되며, 물건이 아닌 권리 내지 무체물 제공 증표까지 포함하는 해석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 도서문화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할 수 있더라도, 그 상품권 자체가 발행·매출 당시 다른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라면 인지세법령상 상품권 성격을 잃지 않는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이유를 고치거나 추가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게임머니 교환권도 인지세법상 상품권으로 보아 인지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문서가 구 인지세법 시행령상 인지세 과세 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또는 무체물로서 재화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이를 물품이나 용역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법원은 게임머니를 물품이나 용역으로 보았나요?

A 법원은 게임머니를 기본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또는 무체물로 보았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용역 정의 등을 고려해도 게임머니를 용역이라고 보기 어렵고,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품권에 권리나 무체물을 받을 수 있는 증표까지 포함해 해석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상품권에 물건이 아닌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나 무체물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까지 포함하는 해석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조세법규 해석에서 요구되는 엄격해석 원칙상, 명확한 근거 없이 과세 대상을 넓히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Q 도서문화상품권으로 게임머니를 살 수 있다는 사정이 게임머니 교환권 과세 근거가 되나요?

A 법원은 도서문화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게임머니를 구매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문서가 인지세 과세 대상 상품권이 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상품권들은 게임머니 외에도 물품이나 용역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 발행·매출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문서와 달리 평가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34889 사건에서 인지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0월 25일 삼성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이 인지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인지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누3488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민병의 외 1인)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박성원)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 23. 선고 2022구합87528 판결

【변론종결】

2024. 8.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인지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관련 법리 및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4~5행 "이에 비추어 보면~명백하다." 부분을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은 용역을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기본적으로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내지 무체물로서 재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13호증,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용역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로 볼 수도 없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7행 "찾아보기 어렵다" 다음에 "(참고로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은 ‘물품’을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는 ‘물품’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구분하면서, 제2호에서 ‘물품’을 ‘동산’으로 정의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2행 "정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즉 상품권에 물건이 아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내지 무체물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상 허용되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2행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4) 따라서" 부분을 "(5) 따라서"로 고친다.
『(4) 한편 피고는,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는 다른 상품권(도서문화상품권 등)으로도 게임머니를 구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문서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품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도서문화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게임머니 이외에 다른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로 발행·매출되는 것으로 구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상품권’의 요건에 부합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상품권이 발행된 이후 그 소지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이 아닌 ‘권리 또는 무체물’을 제공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상품권이 인지세법령상 상품권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총령(재판장) 조진구 신용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 대외무역법 제2조 제2호 구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서울행정법원 2024. 1. 23. 선고 2022구합87528 판결 표준국어대사전

관련 판례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누락한 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 일반행정 | 2024누48697 일반행정 · 2024누48697 과세관청이 상속개시일이 아닌 임의의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얻은 감정평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증명이 없어 상속부동산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 일반행정 | 2023누42333 일반행정 · 2023누42333 1세대 3주택 이상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누16697 일반행정 · 2023누16697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로조건’ 및 금원의 ‘지급’으로 볼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이 아님 | 일반행정 | 2022누13617 일반행정 · 2022누13617 일반적으로 강제집행 현장에서의 지휘?감독은 집행관사무소 소속 담당 집행관이 하고 원고는 노무자 대표로 다른 노무자들과 동일한 노무를 제공함 | 일반행정 | 2022누51545 일반행정 · 2022누51545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누10491 일반행정 · 2023누10491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5누4861 일반행정 · 2025누4861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1누75186 일반행정 · 2021누75186 기본이주비 이자 상당액은 재건축조합의 공통손금이 아니고, 협약서상 분담금은 공통손금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3누63170 일반행정 · 2023누63170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된 산업활동인지 여부는 재화 또는 서비스 산출물에 대한 부가가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됨 | 일반행정 | 2025누3554 일반행정 · 2025누3554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