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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일반적으로 강제집행 현장에서의 지휘?감독은 집행관사무소 소속 담당 집행관이 하고 원고는 노무자 대표로 다른 노무자들과 동일한 노무를 제공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일반적으로 강제집행 현장에서의 지휘?감독은 집행관사무소 소속 담당 집행관이 하고 원고는 노무자 대표로 다른 노무자들과 동일한 노무를 제공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집행관사무소로부터 지급받은 노무자들의 수당 전액을 노무자들에게 분배·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피고는 제1심판결 취소와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피고의 변론재개신청도 추가 증명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2022-누-51545 2023.01.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51545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1.1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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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집행관사무소로부터 지급받은 노무자 수당 중 전액을 노무자들에게 분배·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소득 또는 과세대상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지
  • 변론종결 후 피고의 추가 증거 제출을 위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노무자 대표가 집행관사무소로부터 노무자 수당을 지급받았더라도, 미분배 사실만으로 곧바로 수익 취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제시되었다.
  • 강제집행 현장의 지휘·감독 주체가 담당 집행관이고 원고가 다른 노무자들과 동일한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과세 판단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기존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변론종결 후 추가 증거 제출을 위한 변론재개신청은 그 증명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집행 현장 노무자 대표가 집행관사무소에서 받은 수당 전액을 분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소득을 인정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집행관사무소로부터 노무자들의 수당 전액을 지급받았더라도, 이를 모두 분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집행 현장의 지휘·감독은 일반적으로 집행관사무소 소속 담당 집행관이 하고, 원고는 노무자 대표로서 다른 노무자들과 동일한 노무를 제공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Q 강제집행 현장에서 노무자 대표가 다른 노무자들과 같은 일을 했다면 독립적인 사업자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노무자 대표였지만 다른 노무자들과 동일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현장의 지휘·감독은 담당 집행관이 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수당 전액에 관해 독립적으로 수익을 얻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2누51545 사건에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제1심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Q 세무서장이 변론종결 후 추가 증거 제출을 이유로 변론재개를 신청하면 받아들여졌나요?

A 피고는 변론종결 이후인 2022년 12월 7일 추가 증거 제출을 위해 변론재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그 추가 증명으로 기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일반적으로 강제집행 현장에서의 지휘․감독은 집행관사무소 소속 담당 집행관이 하고 원고는 노무자 대표로 다른 노무자들과 동일한 노무를 제공함 일부국패
  • 서울고등법원-2022-누-51545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8.11.
  • 생산일자 : 2023.01.1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사업소득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로부터 지급받은 노무자들의 수당 전액을 노무자들에게 분배․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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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5154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1구합54426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2. 2.

판 결 선 고

2023. 1.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2. 14. 및 202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2를 포함하

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2. 12. 7.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기 위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추가하고자 하는 증명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인천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1구합544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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