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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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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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사용료 소득을 받은 자가 한-헝가리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가 없는 경우 수익적 소유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세 원천징수처분의 취소 여부
판례 포인트
- 소득 수령자가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사용·수익권을 향유하면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판단에서 소득 이전에 관한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 유무가 중요한 요소로 제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용료 소득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의무가 없으면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가 없고, 그 소득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그대로 향유했다면 한-헝가리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판단을 전제로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취소를 인정한 1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58072 사건에서 법인세 원천징수처분은 취소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9월 6일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각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원천징수처분을 취소한 1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한-헝가리 조세협약상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판단에서 법원이 본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요?
본문에 따르면 법원은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소득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실제로 향유하고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이전 의무 없이 사용·수익권을 그대로 누렸다면 한-헝가리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왜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1심과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서울고등법원-2022-누-58072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4.01.
- 생산일자 : 2023.09.0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그대로 향유하고 있었다면, 한-헝가리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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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58072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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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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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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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2. 8. 18. 선고 2020구합7806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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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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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9. 0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처분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사업연도 귀속 각 세액의 법인세 원천징수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