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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3주택 보유하다가 순차적으로 2개의 주택을 처분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의 기산은 3주택자에서 2주택자로 된 시점(양도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판례 정보 광주고등법원 일반행정

3주택 보유하다가 순차적으로 2개의 주택을 처분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의 기산은 3주택자에서 2주택자로 된 시점(양도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원고는 3주택을 보유하다가 순차적으로 주택을 처분한 뒤 이 사건 제1주택 양도에 대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고 보아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2022. 5. 24.자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인한 환급세액 36,560,280원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제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였다. 광주고등법원은 3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주택을 처분하여 남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는 소득세법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2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다주택 상태를 해소한 뒤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보유기간을 처분 후 1주택 보유일로부터 기산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제1주택의 보유기간을 취득일부터 기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광주고등법원-2023-누-11787 2023.12.0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23-누-11787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12.0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3주택 보유자가 그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제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3주택자에서 2주택자가 된 양도일 이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가 3주택에서 2주택이 된 경우를 명시하지 않은 점이 원고에게 유리한 해석 근거가 되는지 여부
  • 원고가 종전 유권해석을 신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3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처분하여 남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는 본문상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2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다주택 상태를 완전히 해소한 뒤 신규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보유기간은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된다는 시행령 해석이 강조되었다.
  • 여전히 다주택 보유 상태가 유지되는 사안에서 주택 보유기간을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시행령의 통일적 해석과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하였다.
  •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제1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한 점은 종전 유권해석 신뢰 주장 배척의 근거로 언급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고 일부 문구를 정정·추가한 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3주택자가 주택 1채를 먼저 팔아 2주택자가 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A 광주고등법원은 3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주택을 처분해 남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는 소득세법상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주택 보유 상태가 완전히 해소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달리, 여전히 다주택 보유 상태가 유지된다는 점이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Q 3주택자가 2주택자가 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이 판결은 3주택을 보유하다가 순차적으로 2개의 주택을 처분한 사안에서, 3주택자에서 2주택자가 된 시점인 양도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은 시행령의 통일적 해석과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3주택자가 2주택자가 된 경우의 보유기간 규정이 없으면 취득일부터 계산할 수 있나요?

A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에 3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처분해 2주택이 된 경우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모든 과세 요건을 법령에 자세히 규정할 수 없는 한계를 고려할 때 해석을 통한 보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광주고등법원은 2023년 12월 7일 선고한 2023누11787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이 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인한 환급세액 36,560,280원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종전 유권해석을 믿었다는 주장은 이 사건에서 받아들여졌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종전 유권해석을 신뢰했거나 그로 인해 어떤 행위로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당초 해당 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36,471,586원을 수정신고·납부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3주택 보유하다가 순차적으로 2개의 주택을 처분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의 기산은 3주택자에서 2주택자로 된 시점(양도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국승
  • 광주고등법원-2023-누-11787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06.
  • 생산일자 : 2023.12.0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3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개의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과세 특례의 대상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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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1178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3. 08. 31. 선고 2023구합10730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1. 9.

판 결 선 고

2023. 12.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인한 환급세액 36,560,280원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결 이유 중 일부를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아래에서 2줄의 “제2주택을”을 “제1주택을”로, 제7쪽 7줄의 “소득법세”를 “소득세법”으로, 제8쪽 7줄의 “보유함으로서”를 “보유함으로써”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쪽 9줄과 10줄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가 원고의 경우와 같이 3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음을 들어, 이 사건 제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이 사건 제2주택의 양도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2주택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하여 다주택 보유 상태를 완전히 해소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조차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데, 여전히 다주택 보유 상태가 유지되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제1주택의 보유기간을 그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위 시행령 규정의 통일적 해석과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모든 과세 요건을 법령에 자세히 규정할 수 없는 입법상 한계에 비추어, 위와 같은 해석론을 통한 보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9쪽 10줄의 “마)”를 “바)”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쪽 아래에서 2줄의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제1주택이 1세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36,471,586원을 수정신고·납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종전 유권해석을 신뢰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어떠한 행위로 나아갔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광주지방법원 2023. 8. 31. 선고 2023구합107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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