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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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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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아닌 지분 소유자에게 매각대금이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지 여부
- 매각대금이 전부 피담보채무 변제에 충당되어 현실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의 채무자 여부와 별개로 지분의 소유자가 양도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
- 매각대금이 피담보채무 변제에 사용되어 납세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 귀속을 부정하지 않았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일부 명칭 정정 외에는 인용하여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 채무자가 아닌 부동산 소유자에게도 매각대금이 양도소득으로 귀속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이자 양도인이 원고인 이상, 매각대금은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원고가 아니고 매각대금 전부가 피담보채무 변제에 충당되어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들어온 금액이 없더라도 결론은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지분 매각대금이 전부 피담보채무 변제에 쓰이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는 매각대금이 전부 채무자가 부담하는 피담보채무 변제에 충당되었더라도 양도소득 귀속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가 원고이고 양도인도 원고라는 점을 근거로, 현실적으로 원고에게 들어온 양도소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4누373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7월 19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2년 8월 8일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0,792,20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고, 제1심판결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양도인을 누구로 보았나요?
법원은 이 사건 지분의 양도인을 지분 소유자인 원고로 보았습니다.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사정은 양도인이 누구인지에 관한 판단을 바꾸지 못한다고 보았고, 그 결과 매각대금도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4-누-37345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03.
- 생산일자 : 2024.07.1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비록 이 사건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해도, 양도인은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인 원고이고, 그 매각대금은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며, 그 매각대금이 전부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어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양도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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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373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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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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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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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6.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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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7.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0,792,2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판결 제2면 제14행 이하의 “이○숙”을 모두 “이○자”로 고치고, 그 뒤에 붙은 조사도 이에 맞추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