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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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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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 관련소송 확정판결의 증명력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가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이 적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관련소송 확정판결의 증명력을 배척하려면 이에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는 취지가 제시되었다.
-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가 제출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면 제1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 항소심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사안에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확정판결의 증명력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과 다른 사실인정을 하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관련소송 확정판결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그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했지만,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022누310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은 원고의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제출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18년 8월 3일 이루어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 제1심 판단이 뒤집힐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항소심에 갑 제10 내지 12호증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그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다시 검토해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추가 증거의 효과는 그 내용과 기존 판단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2-누-31060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2.12.13.
- 생산일자 : 2022.11.0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관련소송 확정판결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이에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보기 어려우므로,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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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310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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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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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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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0구단318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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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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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11.0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11,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원고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0 내지 12호증)를 보태어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