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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주거용 오피스텔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703021)의 경비율이 아닌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401102)의 경비율이 적용되어야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주거용 오피스텔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703021)의 경비율이 아닌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401102)의 경비율이 적용되어야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주거용으로 설계·시공·분양된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에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다. 법원은 경비율 고시상 ‘주거용 건물’은 주택보다 넓은 개념으로 해석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그 신축·분양 사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다른 업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이 달라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누63658 2025.08.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3658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8.2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주거용으로 설계·시공·분양된 오피스텔이 경비율 고시상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인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인지 여부
  •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 시점이 아니라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업종별 경비율 고시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
  • 건축법령상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분류된다는 사정이 세법상 경비율 업종 분류를 좌우하는지 여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오피스텔 관련 색인어가 모든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건물로 분류한다는 의미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경비율 고시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주택’보다 넓은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
  • 오피스텔이라도 주거용으로 설계·시공·분양되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경우 경비율 적용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볼 수 있다.
  •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업무시설로 분류된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산업적·객관적 실질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 과세관청이 특정 사업의 업종 성격을 오해하여 다른 업종의 경비율을 적용하고 그 결과 산출세액이 달라졌다면 해당 부과처분은 위법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
  •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관련 사업개시일은 사업 준비행위 시점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 단순경비율 제도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이고, 입법자는 그 적용대상 범위를 축소해 왔다고 판시하였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오피스텔개발분양(비주거용)’이라는 색인어만으로 모든 오피스텔이 비주거용 건물로 분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용으로 설계·분양된 오피스텔에는 어떤 경비율 업종이 적용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설계·시공 및 분양되었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경비율 고시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주택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아, 이 사건 사업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 아니라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오피스텔이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면 경비율도 비주거용으로 봐야 하나요?

A 법원은 오피스텔이 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 분류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비주거용 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거용으로 건축·분양·이용되는 객관적 실질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공부상 용도나 추후 업무용 전용 가능성만으로 주거용 건물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Q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사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요?

A 법원은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관련 사업개시일을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사업에서는 건물의 판매 또는 분양을 개시한 날이 재화 공급을 시작한 날로 보았고, 단순한 사업 준비행위 시점까지 앞당기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청 경비율 고시는 세금 부과에서 어떤 효력이 있나요?

A 법원은 업종별 경비율 고시가 소득추계결정과 경정을 위한 위임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상위법령과 결합해 대외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사업의 성격을 오해해 다른 업종의 경비율을 적용하고 산출세액이 달라졌다면, 그 세금부과처분은 위법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왜 취소되었나요?

A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6,466,460원을 부과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오피스텔 사업에 적용할 업종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고, 원고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Q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오피스텔은 모두 비주거용 건물로 분류되나요?

A 법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오피스텔개발분양(비주거용)’이라는 색인어만으로 모든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건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비주거용’이라는 표현은 오피스텔이 주거용과 업무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Q 주거용 오피스텔이 준주택으로 인정되는 점이 경비율 판단에 영향을 주었나요?

A 법원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바닥 난방, 주방, 욕실 등 주거 설비가 허용되고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포함된 제도 변화를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법적 환경 변화에 비추어 주거용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만 이용되는 시설이 아니라, 주거용 건물 또는 준주택으로서의 실질적 지위가 확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Q 오피스텔을 나중에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주거용 건물성이 부정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나중에 업무용으로 전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주거용 건물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에서는 신축 당시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여부에 따라 사업경비와 사업소득액이 달라지는 것이지, 사후 용도 가능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이 사건 주거용 오피스텔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703021)의 경비율이 아닌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401102)의 경비율이 적용되어야함 국패
  • 서울고등법원2024누63658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15.
  • 생산일자 : 2025.08.2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재화의 수입 등록 사업소득 결정과 경정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2항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설계‧시공 및 분양되었고, 귀속경비율 고시에서 업종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사용된 ‘주거용 건물’은 주택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경비율 고시상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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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636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ㅇㅇ

피고, 항소인 ㅇㅇ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3구합5836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6,466,460원(가산세 878,880,92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도,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부칙 제12조에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적용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 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꾸준히 축소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법 취지,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부동산 개발·공급업, 주택신축판매업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시기보다는 판매 대상 부동산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를 사업개시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행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라) 한편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①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와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제1조의2 제1항 제5호가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업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

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데, 이 사건 사업에 있어서 재화의 공급을 시작한 날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판매 내지 분양을 개시한 날이다. 』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3행의 “있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 ④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143조 제4항 제2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08조 제7항은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주 업종의 수입금액에 그 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더한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업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주 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을 위와 같이 환산하여 계산할 이유가 없는점 』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그리고 원고가 제시하는 대전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2014누10583 판결 1) 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의 예외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8조 제5항의 해석에 관한 것일 뿐,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결론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 』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어떤 법령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시는, 당해 법률 및 그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그와 같은 고시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목적이나 근본 취지에 명백히 배치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두 7933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2274 판결 등 참조), 업종별 경비율은1) 대법원 2014. 9. 29.자 2014두40562 판결로 상고이유서부제출 기각 확정되었다. 국세청장이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45조 제1항으로부터 소득추계결정 및 경정을 위해 필요한 경비율(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산정에 관한 위임을 받아 산업 및 업종별 경비율을 정한 내용으로서 상위법령의 내용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이며, 규정의 체계나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은 국세청고시가 상위법령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위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내용 또한 관련 법령의 목적이나 취지에 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효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관세율표상 품목분류의 기준을 정한 관세청고시에 관한 같은 취지의 판결로 대법원2004. 4. 9. 선고 2003두1592 판결 참조). 그러므로 과세관청이 특정 사업에 적용되는 특정 업종의 성격을 오해하고 다른 업종으로 판단해 다른 업종에 적용되는 경비율을 선택하여 적용하여 결국 산출세액이 달라졌다면 그러한 세금부과처분은 위법한 행정처분이 된다. 』

○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8행의 “알 수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비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분류코드 68122)의 색인어로 ’오피스텔개발분양(비주거용, 건설업체제외)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용도를 불문하고 모든 오피스텔이 비주거용 건물로 분류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문언에서 명시적으로 ‘비주거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오피스텔이 주거용, 업무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여러 오피스텔 중 비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비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만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오피스텔을 전부 비주거용 건물로 전제하였다면 굳이 ‘오피스텔(비주거용)’이라고 표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6행부터 제15면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7) 피고는,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주택과는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 건축기준, 유지·관리방법, 공급·분양방법 등이 상이하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업무용’이라는 규범적 전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수자들이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주택용 전기와 가스를 공급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시설로 신축된 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수인들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위 오피스텔이 업무시설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고, 언제든지 이를 공부상 용도에 따라 일반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 건물에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6년 이후 오피스텔에 바닥 난방 설비, 주방, 화장실, 욕실,소형 베란다(세탁실·다용도실) 등 주거에 필요한 설비를 일부 갖출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개정 주택법(법률 제10237호, 2010. 4. 5. 개정) 제2조 제1호의2에 “준주택”을 규정하고, 개정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254호, 2010. 7. 6. 개정) 제2조의2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준주택”에 포함하여 주택에 준하는 보호를 시작하였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더라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어 일정한 지원과 혜택을 부여받는바, 위와 같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사회적․법적 제도와 환경의 변화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더는 업무용으로만 건설되어 이용되는 업무시설이라고 할 수 없고, 주거용으로 건축되어 분양되고 이용되는 주거용 건물 내지 준주택으로서의 사회․경제적 및 법적 지위가 실질적으로 확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지위는 건축법령이 현재까지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규정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건축물대장 등에 별도로 주거용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개정되지 아니하였고, 건축기준이나 제한이 주택과는 일부 다른 점이 있으며, 주택법이나 공동주택법이 아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적용되어 분양이나 관리방법에서도 일부 다른 점이 있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수인들이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현행 건축법령상 으로는 업무시설로 분류됨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하여도 그러하다. 오히려, 주거지역만으로는 주택의 공급이 어렵던 상황에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도 소형주택을 다량으로 공급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을 확대하여 온 점, 주택법의 엄격한 분양절차(청약순위, 가점제, 후순위 추첨제)와 각종 대출규제 등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지 못했던 실수요자들을 위해 위와 같은 규제에서 벗어난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체재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정부시책이 변화하여 온 점(따라서 주택에 대한 각종 규제에서 벗어난 대체재 공급을 위해서는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법령상 규제에 있어서의 차이를 상당 정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에 관하여 공동주택 관리나 권리 보호라는 측면에서의 내용적 차이가 줄어들고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표

준관리규약의 제정으로 양자에 대한 규제가 실질적으로 유사해지고 있는 점, 건축법의 규제는 과거 업무시설이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공급하여 소형주택의 공급을 늘려온 정부시책의 이력을 보여줄 뿐 주거용 오피스텔 개발 및 공급사업의 성격이 산업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개발 및 공급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부족한 점 등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은 다른 공동주택과 함께 주거용 건물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구조로 설계․시공되었고, 주거용으로 분양 및 이용되는바, 이러한 사정이 공급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향후 이 사건 오피스텔을 공부상 용도인 업무용으로 전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전용은 상당한 기회비용의 상실(주거용 건물 본래대로의 사용으로 인한 이익 포기)일 수밖에 없고, 위 오피스텔이 당초 주거용 건물로 건축되었다는 객관적실질에는 변화가 없으며 다만 법적․추상적 전용 가능성에 불과하다. 아울러 종합소득세 과세에 있어서는 신축 당시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사업경비의 내용과 규모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인 사업소득액도 달라지는 것이지, 사후에 어느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사업경비나 사업소득액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

○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13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 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이 경비율 적용에 있어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건설업에서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이 업종별 경비율 분류를 통해 경비율에서 유리하게 하여 세제혜택을 주려는 것인지 분명치 않고 2) (설령 경비율에서 유리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사회적·법적 제도와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이는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지, 그 범위를 ‘주택’에 한정하

2) 해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영세 사업자의 범위(일정한 소득 미만에 대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를 오히려 비주거용에 대해 넓게 인정하고 있다. 또한, 단순경비율에서 있어서는 건설업에 포함하게 되면 비용 면에서 유리하게 되더라도[건설업: 91.6,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 85.7, 2017년 기준, 이하 같다), 기준경비율 적용에 있어서는 비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 건설업의 경우보다 경비율이 높아(건설업: 12.2,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 15.4) 건설업에 포함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 는 것으로 보는 것은 문언의 취지와 형식에 반한다), 오히려 각 산업 간 비용 규모와분포 및 내용의 유사성을 근거로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 비용추계를 위한 것으로 볼수도 있는 점, ⑥ 실제 개정 전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이 세제상 혜택을 위해 사업의 종류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으로 분류 하였다가 개정 후 삭제하였는바, 주거용 건물 전체가 아닌 ‘주택신축판매업’만을 경비율에 있어 유리하게 적용하고자 하였다면, 위 시행령 조항에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에 한정하여 건설업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을 것 으로 보이는 점, ⑦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분류는 통계법의 고유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따라 산업활동 및 생산활동의 객관적 실질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므로, 명시적 예외 규정 없이 세법만의 목적을 위해 이를 달리 분류하기 어려운 점, ⑧ 피고 주장과 같이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을 ‘주택신축판매’와 사실상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면, 경비율 고시에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과 ‘주택신축판매’를 별도로 정할 이유가 없을 것인 점, ⑨ 이 사건 오피스텔 역시 본래부터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으로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다거나 추후 업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처음부터 주거 목적으로 신축되었다는 점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점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2항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제1항 주택법 제2조 제1호의2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대전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2014누10583 판결 대법원 2014. 9. 29.자 2014두40562 판결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두7933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2274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5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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