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기한 요건 해석
-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 양도 요건의 적용 여부
- 주택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대체주택 양도 제한 기간을 특례상 양도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체주택 관련 1세대 1주택 특례는 대체주택을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할 것을 명시적 요건으로 한다.
- 본문상 관련 규정은 주택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양도 제한 기간을 양도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다.
- 항소심은 원고들의 당심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 증거와 변론 내용을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 원고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재건축 대체주택을 새 주택 완성 후 2년 안에 양도하지 못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는 요건을 중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항소가 기각되어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주택법 등 다른 법령 때문에 대체주택을 팔 수 없었던 기간은 2년 양도기한에서 제외되나요?
이 판례는 주택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주택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라도, 그 제한 기간을 양도기한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체주택은 원칙적으로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는 요건이 문제 됩니다.
조합원입주권과 대체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요?
본문에 따르면 관련 요건 중 하나는 재개발·재건축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요건과 관련해 다른 법령상 양도 제한 기간을 별도로 제외하는 규정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누56216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6월 19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9월 27일 원고들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단을 어떻게 보았나요?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이 당심에서 한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과 당심의 증거 및 변론 내용을 종합해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4-누-56216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14.
- 생산일자 : 2025.06.1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을 그 요건 중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을 뿐, 주택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대체주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그 양도 제한 기간을 위 양도 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아니함
판결내용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을 그 요건 중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을 뿐, 주택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대체주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그 양도 제한 기간을 위 양도 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아니함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56216(2025.06.19) |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0377(2024.07.17) |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
[제 목] |
||||||||||||||||||||||||||||||||||||
|
조합원입주권과 대체주택 보유시 1세대 1주택 특례요건 |
||||||||||||||||||||||||||||||||||||
|
[요 지] |
||||||||||||||||||||||||||||||||||||
|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을 그 요건 중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을 뿐, 주택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대체주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그 양도 제한 기간을 위 양도 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아니함 |
||||||||||||||||||||||||||||||||||||
|
[판결내용] |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2 |
|||||||||||||||||||||||||||||||||||
|
|
||||||||||||||||||||||||||||||||||||
|
사 건 |
2024누5621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AAA, BBB |
|
피 고 |
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5. 5. 15. |
|
판 결 선 고 |
2025. 6. 19.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9.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의 “신고·납부하였다.” 다음에 아래『 』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들이 고덕동 시영아파트와 상일동 주공아파트를 취득하고 양도한 현황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고덕동 시영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일: 2014. 4. 3.
상일동 주공아파트 입주자 모집승인일: 2017. 5. 24.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