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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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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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공익법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된 특수관계인 직원에게 지급한 보수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 공익법인법상 특수관계인 제한 규정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 규정을 조화롭게 해석할 때 가산세 부과가 배제되는지 여부
-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단서의 취지가 이 사건 보수 지급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공익법인법상 주무관청 승인 등 적법한 임용 절차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 부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공익법인법이 특수관계인의 임직원 근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고 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 부과가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는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임직원 관련 가산세 규정은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임직원으로 보수를 지급받아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 없이 재산이 이전되는 효과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되었다.
- 공익법인법상 적법한 고용 또는 주무관청 승인 여부와 실제 근로 제공 및 정상 보수 지급 여부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경비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한 법률상 주장을 추가로 배척하였다.
-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제1심 결론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 직원을 적법하게 고용하고 실제 근로 대가로 급여를 지급해도 가산세 대상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공익법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라도, 그 직원이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이라면 구 상증세법상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익법인법 위반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상증세법상 가산세 규정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익법인법에 특수관계인 임직원 근무 제한이 없으면 상증세법 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나요?
법원은 공익법인법에 특수관계인이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구 상증세법이 별도로 가산세를 정하고 있다면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법의 규율 목적이 다르므로 공익법인법상 적법하다는 이유만으로 세법상 가산세가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상증세법이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임직원에게 지급한 보수에 가산세를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어 보수를 받으면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 없이 편법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효과가 생길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 상증세법은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익법인 이사 중 특수관계인 수 제한과 특수관계인 임직원 보수 가산세는 같은 기준인가요?
법원은 공익법인법의 특수관계인 이사 수 제한은 출연자의 운영 참여를 일정 범위에서 허용하면서 공익법인의 사유화를 막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상증세법의 특수관계인 임직원 가산세는 보수를 통한 편법적 재산 이전 가능성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 두 규정의 취지와 적용 대상을 구별했습니다.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특수관계인을 임용했다면 공익법인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이 판결은 임용 과정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는 등 공익법인법 위반이 없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구 상증세법상 가산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공익법인법상 승인 여부와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022누42343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2년 11월 3일 2022누42343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특수관계인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다투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고등법원-2022-누-42343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2.12.02.
- 생산일자 : 2022.11.0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공익법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한 급여라고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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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42343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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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재단법인 ○○○○장학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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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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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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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11.0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2. 31.자, 2016. 12. 31.자, 2017. 12. 31.자, 2018. 12. 31.자 증여분 각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고,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 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5면 11행의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을 삭제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공익법인법 제5조 제5항에서 이사회를 구성할 때 특수관계인의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에서 특수관계인의 수가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의 수에 관한 가산세 규정이 공익법인법 상 특수관계인의 수에 관한 제한 규정에 부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공익법인법상 적법하게 고용된 직원에게 지급된 보수에 관하여는 공익법인법에 부합하도록 구 상증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 단서에서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취지에도 부합한다.
나. 판단
공익법인법에는 특수관계인의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 상증세법에는 공익법인법의 요건에 상응하게 특수관계인의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반면, 공익법인법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구 상증세법에는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공익법인법에서 특수관계인의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공익법인의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에 관여한 이상 출연자 본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이사가 되어 그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공익법인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그 인원을 이사 현원의 5분의 1로 정함으로써 출연자의 공익법인에 대한 운영 참여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공익법인 설립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 상증세법에서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어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 없이 편법적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인바, 설령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임용 과정에서 공익법인법이 정한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는 등으로 공익법인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하여도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익법인법상 적법하게 고용된 직원에게 지급된 보수에 관하여는 공익법인법에 부합하도록 구 상증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