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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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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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특정법인과의 저가 현물출자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지
- 현물출자된 주식의 시가 판단에서 할증평가 대상 주식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의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최대주주 개념과 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최대주주 개념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 최대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산하여 할증평가 대상을 정할 수 있는지
- 조세법규 해석에서 문언을 넘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은 증여의제 대상과 주식 할증평가 대상을 정할 때 ‘최대주주’ 개념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를 구별해야 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 대상은 ‘최대주주 중 보유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1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의 주식’으로 보아야 한다.
-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합계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최대주주 1인을 산정하여 할증평가 대상을 정하는 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상증세법상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대상은 어떻게 정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 대상이 ‘최대주주 중 보유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1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의 주식’이라고 보았습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모두 합산해 그 합계가 가장 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세무서의 주장은 문언과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법인과의 저가 현물출자 거래에서 증여의제 대상과 주식 할증평가 대상은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
이 판결은 증여의제 대상과 주식 할증평가 대상을 정할 때 상증세법령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의 개념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서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산하는 규정이 적용되지만, 주식 할증평가에서는 별도로 정한 문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서가 특수관계인 보유주식을 합산해 할증평가한 주장을 법원은 왜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법원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과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보유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세무서의 해석은 관련 규정의 체계와 문언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71697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11월 27일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가 청구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특정법인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하면 증여의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판결은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하는 행위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핵심은 현물출자한 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때 어떤 주식을 할증평가 대상으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특정법인 거래에서 ‘통상적인 거래 관행’ 주장만으로 상증세법상 시가 기준을 대신할 수 있나요?
원고는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 상법과 상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는 구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고등법원-2024-누-71697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19.
- 생산일자 : 2025.11.2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 중 보유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1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의 주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최대주주 중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의 주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상증세법령은 증여의제 대상과 주식의 할증평가 대상을 각 규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의 개념을 달리하고 있고, 그 문언의 내용도 다르므로, 피고의 주장은 관련 규정의 체계, 내용 및 그 문언에 맞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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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716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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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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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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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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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1. 2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6. 9.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원(가산세 0,000,000원 포함), 증여세 0,000,000원(가산세 0,000,000원 포함), 증여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 증여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피고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별지 관계법령에 이 판결의 별지-1 기재를 추가한다.
○ 8쪽 1~9줄의 괄호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통상적인 거래 관행’은 상법 제422조, 상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갑 제12, 13, 17 내지 20호증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4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6항 제2호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는 구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9쪽 5줄의 첫머리에 “가)”를 추가한다.
○ 9쪽 아래에서 4줄부터 10쪽 8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이란 ‘주주등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모두 합하여 보유지분이 가장 많은 1인’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인 원고, 오○○ 각각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를 기준으로 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원고 및 오○○ 등)이 소유한 ○○제약 발행주식의 수는 합계 **,***,***주, 오○○를 기준으로 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원고, 민○○, 김○○, 이○○, 김◇◇)이 소유한 **제약 발행주식의 수는 합계 **,***,***주이므로, 결국 오○○가 ‘최대주주 중 보유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은, ‘특정법인이 특정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제2항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거래를 통한 특정법인의 이익을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특정법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이고(제1항 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제1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9조 제2항은 ‘최대주주’란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안의 경우, ○○사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이고, 특정법인인 ○○사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는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원고와 오○○’(‘원고와 그의 특수관계인 오○○’, 내지 ‘오○○와 그의 특수관계인 원고’)이며, 이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원고, 오○○ 등, 민○○’이다. 그러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과 관련하여 특정법인 ○○사의 최대주주인 원고, 오○○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오○○ 등, 민○○’이 특정법인 ○○사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하는 행위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4호,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6항 제2호에 따른 증여 의제의 대상이 된다.
(2) 한편 원고, 오○○ 등, 민○○이 ○○사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고, 오○○ 등, 민○○이 현물출자한 이 사건 주식, 즉 ○○제약 발행주식의 시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는 주식의 평가 방법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할증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법 제63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란 최대주주 중 보유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구 상증세법은 제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의 주식’이란 ‘최대주주 중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1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의 주식’을 의미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대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모두 합하여 그중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최대주주 1인이 보유한 주식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할증평가 대상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고 ‘최대주주 중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1인의 주식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으로 해석할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정의하는 ‘최대주주’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정의하는 ‘최대주주’의 범위를 달리 보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은 주식의 시가 평가와 관련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앞서 (1)항에서 살핀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포함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최대주주’개념 규정과 결부시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령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 시행령 제19조 제2항과 달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 중 보유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1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의 주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최대주주 중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의 주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처럼 상증세법령은 증여의제 대상과 주식의 할증평가 대상을 각 규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의 개념을 달리하고 있고, 그 문언의 내용도 다르므로, 피고의 주장은 관련 규정의 체계, 내용 및 그 문언에 맞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 10쪽 9줄의 첫머리에 ”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