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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증여세 신고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양도소득세 신고일에 취득가액을 증여일 무렵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이를 소극적으로 판단하였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해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제1심판결을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3-누-64708 2024.03.0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64708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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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한 후 취득가액을 증여일 무렵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심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증여세 신고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삼은 경우,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바꾸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항소심은 원고의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변론과 증거를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 판결문은 일부 오기를 정정한 외에는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바꿀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 2023누64708 판결은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양도소득세 신고일에 취득가액을 증여일 무렵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경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도 이유 없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Q 증여세 신고 때 기준시가로 신고한 자산을 나중에 매매사례가액으로 다시 평가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증여세 신고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삼았다는 점이 전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양도소득세 신고 단계에서 취득가액을 증여일 무렵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64708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 증거와 항소심 변론 내용을 종합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64708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7.02.
  • 생산일자 : 2024.03.0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하였음에도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양도소득세 신고일에 취득가액을 증여일 무렵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내용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의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로, 같은 면 제14행의 "상속세 밍 증여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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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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