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이 사건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서울 강남구 소재 148,581㎡ 토지 내 병원을 둘러싼 도로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설도로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2019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도로가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고 마을버스가 통과하더라도, 병원 이용객 편의를 위해 조성된 도로로 보이고 원고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토지와 병원 시설의 규모, 주변 지리적 상황, 공사로 인한 펜스 설치 및 사용 제한 등을 고려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통행에 이용하는 사설도로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1심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고, 2심은 원고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4누30344 2024.10.31 처분청 승소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누30344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10.3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병원 부지 내 사설도로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토지소유자가 해당 도로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
  • 병원 이용객 편의를 위한 도로 및 마을버스 노선 운행이 비과세 사도 판단에 미치는 영향
  • 공사로 인한 펜스 설치 및 도로 사용 제한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 여부는 단순한 개방 여부가 아니라 이용실태, 공도와의 연결상황, 주변 택지 상황, 소유자의 통행 제한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사설도로가 병원 등 소유자 시설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이면 일반인의 통행이 허용되더라도 곧바로 비과세 사도로 인정되지 않는다.
  •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실제로 널리 이용되고 있고 소유자가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 도로 일부에 펜스가 설치되어 사용이 제한된 사정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를 부정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병원 경내 도로를 일반인에게 개방하면 재산세 비과세 사도로 인정되나요?

A 이 판례에서는 병원 경내 도로가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고 차량이나 보행자의 출입 통제가 없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재산세 비과세 사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토지소유자가 도로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 제약 없이 이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 도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판례는 사도법상 허가를 받은 사도에 한정하지 않고,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개설한 도로나 실제로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용실태, 공도와의 연결상황, 주변 택지 상황, 소유자의 통행 제한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Q 마을버스가 병원 안 도로를 운행해도 재산세 비과세 사도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마을버스가 병원 안으로 들어와 도로를 한 바퀴 돌아가고 정류장도 설치되어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비과세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을버스 노선 변경은 병원이 암센터 개원 등에 따른 이용수요 증가와 주차시설 부족을 이유로 신청한 것이어서, 도로가 병원 이용객 편의를 위해 설치·운영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Q 병원 내부 도로가 공도와 연결되어 있으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나요?

A 이 사건 도로는 서쪽 정문이 왕복 6차선 도로와, 북쪽 후문이 왕복 8차선 도로와 연결되어 있었지만 비과세 사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주변과 분리된 형태이고 인근에 고층건물, 업무시설, 주택, 아파트 등이 없어 병원 이용객이 아닌 일반인이 해당 도로를 이용할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Q 사유지 도로 일부에 펜스가 설치되면 비과세 사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병원 리모델링 공사로 이 사건 도로 일부에 펜스가 설치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정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처분 당시 도로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게 하는 사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30344 사건에서 재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0월 31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 도로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처분청 승소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Q 토지소유자가 사유지 도로를 병원 이용객 편의를 위해 사용하면 비과세 사도 인정이 어려운가요?

A 이 판례에서 법원은 이 사건 도로가 병원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병원 부지 안에 여러 건물과 시설이 산재해 있어 내부 도로, 주차장, 대중교통 확보가 필요했고, 원고가 병원 이용객 편의나 사업목적을 위해 도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이 사건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 2. 20. 2024두62301 처분청 승소]
[서울고등법원 2024. 10. 31. 2024누30344 처분청 승소]
[서울행정법원 2023. 12. 8. 2022구단69776 처분청 승소]

■ 3심 2024두62301 (선고일자-20250220) 재산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경내 도로가 일반인들로 하여금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통행에 이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4누30344 (선고일자-20241031) 재산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19. 9. 10.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 강남구○○동○○대148,581㎡에 관한2019년 귀속 재산세1,413,291,120원,재산세 도시지역분495,071,890원 및 지방교육세282,658,22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1,206,877,622원,재산세 도시지역분422,765,824원 및 지방교육세241,375,5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제17행부터 제21행까지의 부분을 아래「 」와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도로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다거나,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통행에 이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이 사건 도로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8조 제1항 제1호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또는‘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사설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제1심판결 제6면 제4행의‘할 것이다.’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이 사건 도로는 아스팔트포장 차도(16,378.6㎡),펜스설치 공사장(959.6㎡),보도블럭포장 보행로(4,362.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면적은 합계21,700.5㎡이다.그런데 이 사건 토지 전체의 규모(148,581㎡)가 커서 이 사건 도로와 같은 차도나 보행로의 조성 없이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이 완공된다면 보행자나 차량이 멀리 우회하게 되는 불편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24시간 개방하는 공공보행통로로서 차도와 보행로가 조성된 것으로 보일 뿐,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도로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이용에 공하도록 사용함을 제한한 것은 아니다.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된○○○○병원 이용객들의 편익이나 그 밖에 원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도로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로 중959.6㎡부분에는 펜스가 설치되어 도로 사용이 제한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도로가 일반 보행자나 운전자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하여,곧바로‘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에서 개설한 사설 도로’에 해당한다거나‘비과세되는 사도’로 인정할 수는 없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7행의‘것으로 보인다.’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는 외부의 공간과 구분되는 독립된 단지의 형태와 모습을 띄고 있고,위 도로 부분에는○○○○병원의 이용객이나 일반인이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와 벤치 등의 편의시설이 조성되어 있다.비록 이 사건 도로가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있으며 원고가 차량이나 보행자의 진출입을 통제하고 있지 않지만,원고는○○○○병원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도로상에 추가 시설물 등을 자유로이 설치할 수 있고,그와 같은 필요에 따라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22구단69776 (선고일자-20231208) 재산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19. 9. 10.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 강남구○○동○○대148,581㎡에 관한2019년 귀속 재산세1,413,291,120원,재산세 도시지역분495,071,890원 및 지방교육세282,658,22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1,206,877,622원,재산세 도시지역분422,765,824원 및 지방교육세241,375,5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1985. 2. 7.서울 강남구○○동○○대148,581㎡(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11개동의 주 건축물과2개동의 부속건물로 이루어진○○○○병원이 위치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안에○○○○병원을 둘러싼 아래 도면과 같은 형태의 사설도로를 개설하였는데 그 중 주차장(P1, P2, P5)출입을 위해 차단기가 설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도로의 현황은[별지1]도면과 같고,그 면적은 총21,700.5㎡(이하 이 부분 도로를‘이 사건 도로’라 한다)이다.


 
다. 피고는2019. 9. 10.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2019년 재산세1,413,291,120원,재산세 도시지역분495,071,890원 및 지방교육세282,658,2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19. 12. 9.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지만2020. 2. 27.기각되었고, 2020. 5. 18.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22. 7. 19.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갑 제1내지6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감정인 김산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로는 그 출입구가 왕복6-8차선의 공도와 연결되어 있고,도로 내 통행인원 및 차량에 대한 신원확인 절차나 차단기 등 제약 없이 불특정 다수의 차로 및 보행로로 제공되고 있으며,마을버스까지 이 사건 도로를 통과하여 운행되고 있는바,이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이 사건 토지는 서쪽으로○○로,북쪽으로□□로와 접하고 있고,남쪽과 동쪽은△△산에 접해 있다.이 사건 토지 인근에는 별다른 고층건물과 업무시설이 존재하지 않고,지하철역이나 주택,아파트와 연접하고 있지도 아니한다.
2)이 사건 도로는○○○○병원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둘러싼 차도 및 보행로로,도로의 왼쪽 아래는 왕복6차선의○○로와 연결된 서쪽 정문이 위치하고 있고,도로의 북쪽 중앙에는 왕복8차선의□□로와 연결된 북쪽 후문이 위치하고 있다.이 사건 도로의 대부분은 중앙선이 있는 왕복2내지6차선의 차도이다.
3)○○○○병원의 서쪽 정문과 북쪽 후문에는 펜스나 차단기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별도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지 않아 서쪽 정문과 북쪽 후문을 통해 보행자나 차량의 자유로운 진출입이 가능하다.
4)다만 이 사건 도로 중 별지 도면 표시②부분303.7㎡,③부분655.9㎡은○○○○병원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2022년경 펜스가 설치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고,서쪽 정문에서 위와 같이 펜스가 설치된 부분으로 직진하는 방면의 차선은 차단되어 현재 일방통행으로 운영되고 있다.
5)○○○○병원은2007. 9.경 강남구청장에게2007. 10.암센터 개원에 따른 병원이용수요 증가와 병원이용객들의 주차시설 부족을 이유로○○○○병원 앞 도로를 통과하던 마을버스를○○○○병원 안으로 들어오도록 노선연장 신청을 하였고,이에 따라2007. 12.경 마을버스가○○○○병원 안으로 들어와 이 사건 도로를 한 바퀴 돌아가는 것으로 노선이 변경되어 현재 이 사건 도로에는 마을버스(강남○○번)정류장3곳(○○의료원,암센터 후문·장례식장,암센터 정문)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갑 제7, 8호증,을 제1내지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관련 법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는 본문에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대법원2005. 1. 28.선고2002두2871판결 참조).
2)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도로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이 사건 토지는 그 면적이148,581㎡로 매우 넓고,그 안에○○○○병원의 의료시설,암센터,장례식장 등이11개동의 주 건축물과2개동의 부속건물로 산재해 있는바,환자와 직원들을 비롯한 이용객들이○○○○병원의 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병원 내 도로와 주차장의 설치 및 대중교통 확보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②이로 인해 이 사건 토지 안에는○○○○병원을 둘러싼 상당한 규모의 도로 및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주차장(P1, P2, P5)출입을 위해 차단기가 설치된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도로의 면적만 하더라도 총21,700.5㎡에 이른다.또한 대중교통 확보를 위한○○○○병원의 요청으로 마을버스 노선이○○○○병원 안으로 들어와 이 사건 도로를 통과하도록 변경되기도 하였는바,이 사건 도로는○○○○병원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이 사건 토지는 서쪽으로는 왕복6차로의○○로,북쪽으로는 왕복8차로의□□로,남쪽과 동쪽으로는△△산과 각 접해 있어 주변과 분리되어 있는 형태이고,이러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주변에 별다른 고층건물이나 업무시설이 존재하지 않고,아파트나 주택과도 연접하여 있지 않는바,○○○○병원의 서쪽 정문과 북쪽 후문에 펜스나 차단기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이나 보행자의 진출입을 통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병원 이용객이 아닌 일반 보행자나 운전자가○○로나□□로가 아닌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④나아가○○○○병원의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2022년경 이 사건 도로 중 별지 도면 표시②부분303.7㎡,③부분655.9㎡에 펜스가 설치되어 도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점을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별지2]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③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비과세)

①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다만,「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이하 같다)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2]

대지의 공지 기준(제80조의2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보도(步道),자전거도로,측도(側道),터널,교량,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2조(도로)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 제1호에서"차도,보도(步道),자전거도로,측도(側道),터널,교량,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한다.
 
1. 차도ㆍ보도ㆍ자전거도로 및 측도.끝.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2871 판결 사도법 제4조 건축법 제58조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도로법 제2조 도로법 시행령 제2조 서울행정법원 2023. 12. 8. 선고 2022구단69776 서울고등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누30344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62301

관련 판례

취득가액 및 쟁점금액의 공제 적정여부 | 일반행정 | 2023누13300 일반행정 · 2023누13300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함께 공급하면서 명목상 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으나 그 돈의 실질이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일반행정 | 2022누38900 일반행정 · 2022누38900 명의신탁 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처분한 증여세의 적법 여부 | 일반행정 | 2025누6433 일반행정 · 2025누6433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의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4누33336 일반행정 · 2024누33336 세무서장의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피고적격 | 일반행정 | 2022누60792 일반행정 · 2022누60792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 일반행정 | 2024누11625 일반행정 · 2024누11625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 일반행정 | 2025누10003 일반행정 · 2025누10003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 일반행정 | 2021누73975 일반행정 · 2021누73975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 일반행정 | 2024누56957 일반행정 · 2024누56957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선의의 당사자 | 일반행정 | 2023누14097 일반행정 · 2023누14097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