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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세무서장의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피고적격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세무서장의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피고적격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자 춘천세무서장은 추계소득금액 420,149,183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했고, 피고는 2019. 10. 17. 원고에게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법원은 조○만이 회사 운영과 통장관리를 전적으로 하였다는 형사사건 진술, 조○만의 법정증언, 원고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실질 운영자라는 추정이 깨졌다고 보았다. 이에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종합소득세 174,841,020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17,484,1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2022누60792 2023.04.12 처분청 패소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누60792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4.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운영자로 볼 수 있는지
  • 귀속불명 추계소득금액을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 명의상 대표자 또는 사내이사라는 주장으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지
  • 실질과세원칙상 과세대상의 사실상 귀속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이 원고의 실질 운영을 인정할 근거가 되는지

판례 포인트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질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면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과세할 수 없다.
  • 명의사용 경위,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를 종합하여 실질 귀속자를 판단한다.
  • 법원은 형사사건 불기소이유서의 기재, 수사 과정 진술, 조○만의 법정증언, 급여 지급 여부, 다른 회사 운영 사실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실질 운영 추정이 깨졌다고 보았다.
  • 원고가 2017. 11. 23. 이 사건 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8. 1. 22.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실질 운영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라는 형식만으로 실제 운영 사실이 없는 사람에게 귀속불명 소득을 귀속시킬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상 사내이사에게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인정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면 귀속불명 소득을 그 사람에게 귀속시켜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등기상 유일한 사내이사였지만, 실제 운영과 통장관리, 거래 진행은 조○만이 담당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Q 등기상 사내이사가 실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법원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하며, 명의사용 경위, 관여 정도, 내부 책임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은 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보았나요?

A 법원은 조○만이 회사의 실질적 운영과 통장관리를 전적으로 했다는 형사사건 진술, 조○만의 법정 증언, 원고가 거래처나 운영자금 사용처를 알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회사에서 별도 급여를 받지 않았고 다른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조○만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사정도 함께 보았습니다.

Q 명의상 사내이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이 있으면 실제 경영자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2017년 11월 23일 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2018년 1월 22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만으로 실제 운영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와 조○만 사이의 갈등, 사내이사 사임 및 연대보증인 교체 요구, 법인계좌 정지 등의 경위를 함께 고려한 판단입니다.

Q 이 사건에서 취소된 세금 부과처분의 금액은 얼마였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2019년 10월 17일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174,841,020원과 개인지방소득세 17,484,1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Q 1심과 2심은 명의상 사내이사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를 다르게 판단했나요?

A 1심은 원고가 등기상 사내이사였고 일부 경영 관여 여지가 있다고 보아 과세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추가 사정과 증언 등을 종합해 원고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다는 추정이 깨졌다고 보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 뒤 과세처분도 모두 취소했습니다.

Q 실질과세 원칙은 명의상 대표자 과세에서 어떻게 적용되나요?

A 국세기본법상 과세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합니다. 이 판결은 형식상 사내이사 등기만으로 과세하기보다 실제 지배·관리자, 명의사용 경위,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세무서장의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피고적격

[서울고등법원 2023. 4. 12. 2022누60792 처분청 패소]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23. 2021구합10113 처분청 승소]

■ 2심 2022누60792 (선고일자-20230412) 지방소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10. 17.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174,841,020원, 개인지방소득세 17,484,1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2016. 12. 1.부터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지만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실제로는 조○만이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익금에 산입한 추계소득금액 또한 모두 조○만에게 귀속되었다.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위 추계소득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관련 규정 및 법리

가)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정하고 있다.따라서 소득이나 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1994. 3. 8.선고93누1176판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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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구 법인세법 시행령(1990. 12. 31.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4조의2제1항 제1호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6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도 그대로 원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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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1989. 4. 11.선고88누3802판결 참조).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2008. 4. 24.선고2006두187판결,대법원2010. 12. 23.선고2010두18116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구 법인세법(2018. 12. 24.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67조는‘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법률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6조 제1항은‘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고 하면서 제1호로‘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다만,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대표자가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구체적 판단

앞선 인정사실에다가,갑 제5, 6, 8, 10내지12,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조○만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2016. 11. 28.자로 취임한 것으로2016. 12. 1.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 사건 회사는2018. 7. 11.사업자등록 상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바(갑 제10호증),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2016. 11. 28.부터2018. 7. 11.까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대해 원고는 조○만의 권유로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면서 신용이 좋지 않던 조○만의 부탁으로 사내이사로 명의만 등재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조○만이었다고 주장한다.
나)원고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조○만을‘조○만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대출받은3,000만 원 중2,6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라는 혐의로 고소하였는데,당시 성남지청 담당검사는2017. 8. 25.조○만을‘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하면서 불기소이유서에‘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2)로 등기되어 있으나 조○만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이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2017년 형제266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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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사내이사’또는‘대표자’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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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고는 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조사받으면서‘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 및 통장관리는 조○만이 전적으로 하였고,운영자금 대출3,000만 원도 조○만이 직접 주도하였으며,이후 위 대출금3,000만 원을 이체하고 사용한 것도 조○만이어서 대출금을 송금 받은 사람이나 이체한 계좌 명의가 누군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에 반해 조○만은 당시 조사받으면서‘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 및 통장관리는 자신이 전적으로 하였다.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인 원고와 함께 가서 운영자금으로3,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거래처의 물품대금,회사 운영자금 및 자신의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다.당시 원고가 사내이사로서 위 대출금 채무에 연대보증을 했기 때문에 원고도 그중 일부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원고가 자신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회사 법인계좌를 정지해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원고와 조○만의 각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조○만과 달리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구체적인 거래처나 운영자금 사용처 등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라)또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2016. 11. 28.자로 취임한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로부터 별도로 급여를 지급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그에 반해 조○만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2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갑 제5호증).더구나 원고는2016. 11. 28.부터2018. 7. 11.까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 동안 실제로는 주식회사 비○비소프트와 주식회사 엔○디시스템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마)조○만 역시 제1심 법정에서‘2016. 3.경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자신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종전 사내이사였던 이원복이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하여 선배인 이연수의 소개로 원고를 만나게 되었다.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3,000만 원 상당을 투자하면서 지분40%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본인의 부탁으로 원고가 사내이사로 이름만 등재된 것이며,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은 본인이 담당하였다.그 무렵 원고는 실제로IT회사인 엔게디와 비○비소프트를 운영하고 있었다.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특히 이 사건 회사와 커피커퍼 사이의2017. 7. 4.부터2017. 12. 8.까지의 거래는 전적으로 본인이 다 진행을 한 것이고 원고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위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바)한편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원고가2017. 11. 23.공급자‘이 사건 회사’,공급받는 자‘주식회사 비○비소프트’,공급가액‘2억5,000만 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2018. 1. 22.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앞선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앞서 본 관련 형사사건으로 원고와 조○만의 갈등이 깊어지자 원고는2017. 4.경 조○만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동시에 원고 명의로 된 운영자금 대출금3,000만 원의 연대보증 명의인을 제3자 명의로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②그 무렵 원고는 자기 명의로 된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도 정지시켰던 점,③그런데 이후로도 조○만이 원고의 요구를 계속하여 들어주지 않자,원고는 부가가치세 상당이라도 환급받을 생각으로 아직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위2017. 11. 23.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④이후 조○만이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2017. 11. 23.자 세금계산서로 인해 이 사건 회사 앞으로 적지 않은 법인세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면서 위 세금계산서 때문에 사내이사나 연대보증인 명의 이전이 모두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였고,이에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위2017. 11. 23.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피고가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 련 법 령

■구 법인세법(2018. 12. 24.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다만,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대표자가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②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다만,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 1심 2021구합10113 (선고일자-20220823) 지방소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해당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본인에게 귀속시켜 지방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그 근거로 검찰 조사 시 특정인을 지목하며 그가 실질적 경영자라고 진술한 사실을 들었으나 이는 본인과 그 특정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검찰조사의 목적은 실제 경영자가 누구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아니어서 증거가치가 없고 해당 사업연도까지는 일부나마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사실관계 유무와 관련없이 법인에 의한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무조건 대표자에게 상여로 간주하는데 취지가 있기때문에 지방소득세를 부과는 타당함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주식회사 마○러(이하‘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생활용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원고는2016. 12. 1.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그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이에 춘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의2017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420,149,183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해당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피고에게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2019. 10. 17.원고에게 원고의2017과세연도 귀속 종합소득세를174,841,020원,개인 지방소득세를17,484,000원 추가하는 내용으로 경정하여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들을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2020. 1. 15.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0. 10. 13.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조심2020중548).이 결정은2020. 10. 15.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 4, 10호증,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지만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실제로는 조○만이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익금에 산입한 추계소득금액 또한 모두 조○만에게 귀속되었다.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위 추계소득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1989. 4. 11.선고88누3802판결 참조).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2008. 4. 24.선고2006두187판결,대법원2010. 12. 23.선고2010두18116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1)앞서 본 것과 같거나,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2016. 11. 28.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갑 제5, 6호증,을 제3호증의 각 기재,증인 조○만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도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고 원고가2017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조○만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될 무렵인2016. 12. 31.기준 자신의 딸인 조○진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45%를 소유하고 있었고,그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20,000주의40%인8,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될 무렵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가장 많이 관여하였다는 조○만과 비슷한 비율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②원고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조○만을‘조○만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대출받은3,000만 원 중2,6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라는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위 지청은2020. 1. 13.조○만을‘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하면서 불기소이유서에‘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3)로 등기되어 있으나 조○만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이다’라는 취지로 기재하기는 하였다.그러나 위 기재는 원고와 조○만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고,위 고소 사건에서는 조○만이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다가 이를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는 쟁점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위와 같은 기재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였음에 관하여 높은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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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사내이사’또는‘대표자’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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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조○만은 이 법원에서‘투자가 들어오면 내가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지분을40%주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를 하고,경영은 내가 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또한 원고는 소장에서‘조○만이2017. 4.경 원고를 이 사건 회사에서 완전히 배제시켰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하였고,앞서 본 것처럼 조○만이 이 사건 회사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돈을 조○만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자,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키기도 하였다.게다가 조○만은2017사업연도 기간 중인2017. 12. 26.원고에게‘김사장4)이 엔게디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때문에 이전을 할 수가 없다.이를 취소하여 달라.나도 책임을 질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원고가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자2018. 1. 9. ‘아무런 답변도,연락도 없네.위와 같이 발행한 건의 세금만 오백이고 법인세도 엄청나다.네 회사이니까 알아서 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이러한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조○만이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전반을 담당하였고,이 사건 회사의2017. 4.경 이후 거래에 원고가 전여 관여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원고 또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될 무렵부터2017사업연도 기간 중까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일부나마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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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갑 제6호증의 문자메시지에는“감사장”이라고 되어 있으나,이는‘김사장’의 오기로서 원고를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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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편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특히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이 사외에 유출되었는지의 여부나 사외에 유출되었다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묻지 아니한다(대법원1990. 9. 28.선고89누8231판결,대법원2008. 1. 18.선고2005두8030판결 참조).따라서 설령 춘천세무서장이 이 사건 회사의2017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420,149,183원이 실제로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전반에 더 많이 관여한 조○만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를2017사업연도의 이 사건 회사 실제 경영자로 보고 이 사건 회사의2017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420,149,183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 련 법 령

■구 법인세법(2018. 12. 24.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법률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다만,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대표자가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②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다만,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제66조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176 판결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3802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8231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두8030 판결 조심2020중548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7년 형제266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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