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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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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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해당 부분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건축물대장상 사무소로 용도변경된 사정만으로 주택 해당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의 적법성
-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과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득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는 건축물대장상 용도변경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양도 시점의 실제 사용상태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
- 양도 시점에 해당 부분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사전에 사무소로 용도변경을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주택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 복합건물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의 면적 관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 문제될 수 있다.
-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 증거를 다시 보아도 처분의 위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가산세는 신고·납세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이며,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
-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가 제한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상 사무소로 용도변경된 건물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해당 부분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2019년 12월 16일 건축물대장상 사무소로 용도변경을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양도 시점인 2020년 3월 3일 3층 부분이 주택으로 사용된 점이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양도 당시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아 주거 사용이 계속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원고는 세입자들에게 용도변경 계획을 알리고 퇴거를 요청했으나 3층 세입자들이 양도 시점까지 퇴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러한 사정에도 이 사건 양도 시점에 3층 부분이 주택으로 사용된 점을 고려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복합건물에서 주택 부분과 비주택 부분이 함께 있으면 양도소득세상 어떻게 판단하나요?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을 언급했습니다. 이 규정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쟁점부동산 중 해당 부분이 주택인지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64514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이 이 사건 각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본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규정 적용이 문제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세관청은 쟁점부동산 일부가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규정의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대신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쟁점부동산 해당 부분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산세 부과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나요?
법원은 가산세 제도 자체는 물론 원고에게 각 가산세를 부과한 것도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산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납세자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과할 수 없다는 법리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4-누-64514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22.
- 생산일자 : 2025.04.2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해당 부분은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축물대장상 사무소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할 수 없다.
판결내용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해당 부분은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축물대장상 사무소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할 수 없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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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64514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1. BB세무서장, 2. 서울특별시 BB구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9. 4. 선고 2023구단75211 판결
변 론 종 결 2025. 3. 28.
판 결 선 고 2025. 4.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22.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140,100원 및 가산세 75,853,94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BB구청장이 2022.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지방소득세 24,814,001원 및 가산세 7,356,609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의 “(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층 82.2㎡, 2층 55.29㎡, 3층 44.37㎡, 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9행의 “일부(2층, 3층)가”를 “일부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9 내지 20행의 “1세대 1주택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를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규정(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을 적용하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쟁점부동산 중 3층 부분이 이 사건 양도 시점(2020. 3. 3.)을 기준으로 주택으로 사용되었던 것은 맞으나, 원고는 그 이전인 2019. 12. 16. 건축물대장상 사무소로 용도변경을 마친 바 있고, 이 사건 쟁점부동산 2층과 3층에 거주하던 세입자들에게 용도변경 계획을 사전 고지하고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층 부분 세입자들이 이 사건 양도 시점까지 퇴거에 불응하였던 사정,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대부분은 사무소 내지 상가 등 비주택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의 “그 자체로”를 “그 자체로 또는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은 ‘1가구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비과세에 관하여 규정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5행의 “2층과 3층 부분이”를 “3층 부분이”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7행의 “나아가”부터 제9행까지를 “나아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가산세 제도의 입법목적과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요건, 그 제재의 정도에 납세자에게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과할 수 없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가산세 제도 그 자체는 물론 원고에 대하여 위 각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도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바54 결정 참조),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