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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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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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유한회사 출자지분 양도 시 회사가 부담하는 대출채무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 이 사건 출자지분의 실지거래가액을 1,100,000,000원으로 확정할 수 있는지
- 회사 채무 인수가 원고들 개인의 채무 면제 또는 경제적 이익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의 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제출 자료만으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경정거부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 시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제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 유한회사 출자지분 양도에서 회사 보유 자산과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자지분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
- 회사 채무가 양도인 개인 채무와 동일시될 수 있거나 별도 대가 지급 약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 이 사건 대출채무는 이 사건 회사의 채무일 뿐 원고들 개인 채무가 아니므로, DDD이 채무를 부담한 회사를 인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개인 채무를 면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과세처분 및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의 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부담한다고 보았다.
- 자료만으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는 없고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법원은 양도가액이 11억 원이라는 전제는 위법하다고 보았으나, 원고들 주장처럼 7억 5,000만 원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유한회사 출자지분을 양도할 때 회사 대출채무도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요?
광주고등법원은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회사가 보유한 자산이나 채무가 특별한 사정 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가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대출채무는 회사의 채무일 뿐 원고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채무가 아니어서, 양수인이 회사를 인수했다고 하여 원고들이 개인 채무를 면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한회사 지분 매매계약서에 11억 원이 적혀 있으면 그 금액이 곧 양도가액인가요?
법원은 실지거래가액이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실제 약정된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서에 11억 원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잔금 지급 시 회사의 기업은행 대출채무 잔액을 공제하기로 한 사정이 있어 11억 원이 곧바로 확정 양도가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광주고등법원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세액의 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왜 취소되었나요?
세무서는 이 사건 출자지분의 양도가액을 11억 원으로 보아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잔금 지급기일 전에 회사 대출채무 전액이 변제되었거나 양수인이 원고들에게 합계 11억 원을 지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1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전제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소유 부동산·설비·차량이 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출자지분과 별도 양도대상으로 보나요?
법원은 계약서에 회사 소유 부동산, 생산설비, 차량 등이 양도양수대상으로 표현되어 있더라도 유한회사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출자지분 가치에 반영된다고 보았습니다.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기재는 주의적 기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양도가액 7억 5천만 원도 확정했나요?
법원은 11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전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 원고들 주장처럼 양도가액이 7억 5천만 원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입출금 내역의 성격, 대출채무 변제 내역과 주체 등을 추가로 검토해 경정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거부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광주고등법원-2024-누-10996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04.
- 생산일자 : 2025.01.2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회사가 보유한 자산이나 채무는 그 자산에 관하여 양도인에게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거나 그 채무를 양도인 개인의 채무와 동일시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양도가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판결내용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각 양도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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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광주고등법원 2024누1099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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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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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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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3구합1265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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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
2024. 12.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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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
2025. 1. 23.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11. 23. 원고들에게 한 각 양도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유한회사 CC산업(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유기질 비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출자지분 총 20,000좌(이하 ‘이 사건 출자지분’이라 한다, 출자 1좌의 금액 10,000원) 중 50%인 10,000좌를 원고 AAA이, 나머지 50%인 10,000좌를 원고 AAA의 배우자인 원고 BBB이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출자지분의 양도 및 양도소득세 신고
1) 원고들은 2017. 12. 20. 피고에게「원고들이 2017. 11. 13. DDD에게 이 사건 출자지분 중 원고들의 각 지분을 1좌당 양도가액 37,500원, 총 양도가액을 375,000,000원(=10,000좌 × 37,500원, 원고들 합계 양도가액은 750,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각각 54,500,000원을 예정신고(이하 ‘이 사건 각 최초신고’라 한다) 하였다. 이 사건 각 최초신고 당시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출한 각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이 사건 출자지분 중 각 10,000주를 각 375,0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 2017. 9. 5.자 주식1)양도양수계약서(이하 위 각 계약서를 통틀어 ‘최초계약서’라고만 한다)가 첨부되어 있다.
2) DDD은 2019. 1. 15. 이 사건 출자지분을 EEE에게 양도하였는데, 피고는 DDD이 이 사건 출자지분 취득가액을 1,100,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최초신고의 양도가액을 수정신고 하도록 안내하였다.
3) 이에 원고들은 2019. 10. 7. 원고들의 각 출자지분 양도가액을 375,000,000원에서 550,000,000원으로 수정하고,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각각 54,736,500원을 추가 수정신고·납부하였다(이하 위 각 수정신고를 ‘이 사건 각 수정신고’라 한다). 원고 BBB은 위와 같이 수정신고를 할 당시 이 사건 출자지분 중 10,000주를 550,0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7. 9. 5.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였다(이하 ‘수정계약서’라고만 한다). 원고 AAA은 이 사건 수정신고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7. 9. 5.자 ‘법인주식양도양수계약 및 이행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첨부하였다(이하 원고들과 DD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출자지분 양도·양수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글상자 생략]
다. 이 사건 회사의 대출금 채무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계약체결 무렵인 2017. 8. 28. 기준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에 중소기업자금대출 등 합계 346,120,000원의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채무’라 한다)를 부담하고 있었다.
라.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
1) 원고들은 2021. 9. 30. 원고들과 DDD 사이의 이 사건 출자지분의 실지 양도가액은 합계 753,880,000원(=원고들 각 376,940,000원 × 2)이므로, 원고들이 과다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각 54,348,500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각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2) 피고는 2021. 11. 23. 원고들에게「이 사건 출자지분의 양도양수계약은 원고들이 보유 중인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출자지분) 전부 및 이 사건 회사 소유 부동산 일체 등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으로, 개인 간의 단순한 주식(출자지분)의 거래가 아닌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거래이다. 회사를 양도하기 위해 주식(출자지분)의 양도가액으로 약정한 금액에서 양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회사의 은행채무액을 차감할 수 없으며, 약정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주식(출자지분)의 양도가액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각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원고들은 2022. 2. 1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3. 15.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조심 2022광000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원고들이 DDD에게 원고들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각 출자지분 중 10,000좌씩을 각 37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산정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과 DDD 사이의 이 사건 출자지분 양도거래가 이 사건 회사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거래라 보고, 이 사건 출자지분의 양도가액에는 이 사건 회사의 대출채무까지 포함되어야 함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수정신고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출자지분 중 각 10,000좌의 양도가액을 각 550,000,000원으로 수정하여 이 사건 각 수정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은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같이 DDD에게 원고들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각 출자지분을 각 375,000,000원, 합계 7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아래와 같은 실제 금전 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약정과 같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DDD이 원고들 또는 이 사건 회사의 ○○농협계좌에 949,660,000원 이상의 돈을 지급하거나 입금한 사실이 없다.
② 위 949,660,000원 중 DDD이 2017. 11. 13. 입금한 1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대출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고, 원고 AAA이 이 사건 회사의 ○○농협계좌에서 인출한 793,360,000원 중 2017. 9 29. 인출한 28,880,000원 중 15,000,000원은 중도금 지연이자이다.
또한 3,880,000원은, 당초 이 사건 대출채무액을 350,000,000원으로 상정하였으나 2017. 8. 28. 이 사건 대출채무액이 346,120,000원으로 확인됨에 따른 차액이고, 2017. 11. 16. 인출한 24,480,000원은 폐기물방치보증금을 회수한 것이다.
③ 즉, 위 ②항 합계액 43,360,000원을 제외하면 원고 AAA이 이 사건 출자지분 양도대금으로 인출한 금원은 정확히 750,000,000원 =793,360,000원-(15,000,000원+3,880,000원+24,480,000원)이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과 DDD이 2017. 9. 5. 작성한 이 사건 계약서에서 매매대금을 11억 원으로 정하고 있고, 제5조에서는 위 출자지분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잔금의 경우 ‘2017. 9. 30. 잔금 790,000,000원을 지급하되 근저당권설정채무를 확인 후 공제하고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는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부담부 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서에서 양수인 DDD이 근저당권설정채무를 인수하여 매매대금을 지불하기로 한 것에 비추어 근저당권설정채무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야야 한다.
즉, 원고들과 DDD은 이 사건 회사의 자산과 부채(근저당권채무 포함) 등 재무상태를 반영하여 이 사건 회사의 가치를 1,100,000,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출자지분의 실지거래가액은 1,100,000,00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도가액이 1,100,000,0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2)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이 진다 할 것이고, 그 입증은 적어도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취지 참조).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또한 그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두50946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세액의 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
나. 구체적인 검토
원고들과 DDD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각서 제4조에 ‘주식 매매대금은 1,100,000,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DDD이 2019. 1. 15. EEE에게 이 사건 회사의 전체 출자지분을 다시 양도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1,100,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잔금지급기일 전에 이 사건 대출채무가 완제된 경우에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전체 출자지분 매매가액이 1,100,000,000원으로 확정될 수 있는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잔금지급기일 전에 이 사건 대출채무 전액이 완제되었거나 그 대가로 DDD이 원고들에게 합계 1,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출자지분 매매가액 및 양도가액을 1,100,000,000원으로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각 출자지분의 양도가액 합계가 1,100,000,000원임을 전제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각서2) 제2, 4, 5, 17조의 내용에 의하면, 즉 원고들과 DDD은 이 사건 회사 전체 출자지분의 매매가액 최고한도를 1,100,000,000원으로 설정해 두고, 계약금 110,000,000원, 중도금 200,000,000원을 지급한 후 잔금 지급시 나머지 790,000,000원에서 그 시점의 이 사건 회사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잔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DD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2017. 5.경부터 지급하기 시작했고, 그 이전부터 이미 원고들과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의 시점과 잔금지급기일(2017. 9. 30.)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사이 이 사건 대출채무 중 일부3)가 변제되거나 추가 이자가 발생하는 등 이 사건 대출채무액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들과 DDD은 이 사건 계약 매매대금의 확정을 잔금지급기일까지 유보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DDD은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자산 및 채무, 특히 이 사건 회사의 부동산, 생산설비, 차량 등을 담보로 하는 346,12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대출채무4)의 존재를 파악하고, 잔금 지급기일까지 위 대출채무 중 일부가 변제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회사 전체 출자지분 매매가액을 위 대출채무 잔액과 연동시키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2) 이와 관련하여 DDD은 조세심판원의 조사절차에서 이 사건 계약 및 대출채무와 관련하여 ‘근저당권설정채무(이 사건 채무)는 은행잔액을 확인하여 원고들이 상환을 하면 이를 이 사건 계약의 매매가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원고들이 상환하지 아니하면 자신이 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017. 5. 22.부터 2017. 11. 16.까지 합계 951,160,000원을 송금한 금융거래내역과 이 사건 회사의 기업은행에 대한 192,000,000원의 대출채무를 인수하였다는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5)
2) 한편, 이 사건 각서 서문 및 제2조 등에서 양도양수대상을 ‘주식과 회사 소유부동산, 생산설비, 차량’ 등으로 표현하고 있기는 하나, 유한회사의 법리상 위와 같은 유한회사의 자산은 출자지분의 가치에 반영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대가 지급이 없더라도 유한회사 출자지분의 양도에 수반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양도양수대상으로 기재된 내역 중 출자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 소유 부동산, 생산설비, 차량’ 등은 주의적 기재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들은 2017. 11. 30.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자신들의 의무이행으로 원고 AAA의 대표이사 및 이사 사임 등기, 원고 BBB의 이사 사임 등기 및 DDD의 이사 등기를 마쳐주었다.
반면, 원고들은 DDD이 이 사건 계좌에 양도가액을 입금하면 이를 원고 AAA 개인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DDD로부터 이 사건 출자지분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는데, DDD은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각서 작성 전인 2017. 5. 22.부터 2017. 11. 16.까지 1,10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951,160,000원만을 이체하였고, 원고들은 2017. 5. 22.부터 2017. 11. 16.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 AAA의 개인계좌로 합계 793,360,000원을 출금하였을 뿐이다.
4) 한편, 이 사건 계약 잔금지급기일 무렵 이 사건 대출채무액은 346,120,000원이었고, DDD이 2017. 9. 29. 15:40분경까지 이 사건 계좌에 이체한 금액 합계액6)은 753,880,000원인데, 이는 앞서 본 1,100,000,000원에서 위 대출채무액 346,120,000원을 공제한 금액과 일치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과 DDD이 위 시점에 이 사건 대출채무 잔액을 확정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정산을 마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원고들이 ‘2017. 11. 16. 인출한 24,480,000원은 반납받은 폐기물방치보증금을 회수한 것이고, 2017. 9. 29. 인출한 28,880,000원 중 15,000,000원은 중도금 지연이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 제출 증거들과 ○○○○○재활용공제조합의 사실조회회신결과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5)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DDD이 이 사건 대출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양도가액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제 지급액과 채무인수액을 합산한 1,100,000,000원이 양도가액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회사가 보유한 자산이나 채무는 그 자산에 관하여 양도인에게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거나 그 채무를 양도인 개인의 채무와 동일시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양도가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양도인이 곧 양수인에게 인수되는 채무의 채무자이기도 한 사례들과 달리, 본 건에서 이 사건 대출채무는 이 사건 회사의 채무일 뿐 원고들이 개인의 지위에서 직접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아니고, DDD이 이 사건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였다고 하여 원고들 개인의 채무를 면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채무를 부담하는 유한회사를 양도하는 경우의 법리에 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5. 취소의 범위
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를 다투는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들에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이 사건 출자지분 양도가액이 11억 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한 것임은 명백하나,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4. 나. 4)항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 주장대로 그 양도가액이 7억 5,000만 원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관련 입·출금 내역 및 그 성격, 이 사건 대출채무 변제 내역 및 그 주체 등을 검토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들과 DDD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들에는 거래대상이 ‘주식’으로 적혀있기는 하나, 이 사건 회사가 유한회사인 점에 비추어 이는 출자지분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2) 최초계약서와 수정계약서는 그 작성시점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출자지분 매매가액 등 위주로 개략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건 각서를 기초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3) 특히, 이 사건 채무 중 일부의 상환기일은 잔금지급기일 이전인 2017. 9. 29.이어서 원고들이 이를 변제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시 ○○면 ○○리 0-00 대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과 기계장비 및 기타 동산에 관하여 기업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이 사건 회사 명의로 2011. 9. 1.부터 2017. 8. 25. 사이에 대출을 받았고 2017. 8. 28. 무렵 이 사건 대출채무 잔액이 346,120,000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5호증).
5) DDD이 ‘자신이 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세심판원 결정(갑 제2호증의2)에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DDD 개인이 이 사건 대출채무를 인수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다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
6) 원고들이 즉시 출금하지 않은 2017. 6. 7.자 2,000,000원, 2017. 6. 17.자 800,000원, 2017. 7. 18.자 5,000,000원을 제외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