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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쟁점대가가 원고의 개인계좌에 입금되었고, 입금후 사용처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를 실질 귀속자로 보아 상여 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쟁점대가가 원고의 개인계좌에 입금되었고, 입금후 사용처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를 실질 귀속자로 보아 상여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개인계좌에 이 사건 쟁점대가인 고액의 금액이 입금되었고, 원고가 그 입금 후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사안에서 원고를 실질 귀속자로 보아 상여 처분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운영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취득자금 등을 개인적으로 부담했고, 유BB에게 회사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받은 금액이 토지 양도대금이 아니라 경영권 양도대가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개인적 자금 출연을 뒷받침할 객관적 금융거래자료가 없고, 원고가 회사에 대해 보유한 채권의 존재와 액수도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상 대표자가 법인에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여처분으로 귀속 간주되는 소득에서 그 채권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누32203 2024.09.0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2203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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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 개인계좌에 입금된 쟁점대가의 실질 귀속자를 원고로 볼 수 있는지
  • 쟁점대가를 이 사건 토지 양도차익의 일부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 원고가 주장하는 경영권 양도대가라는 사정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는지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해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 대표자가 법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인정상여 소득에서 그 채권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법인의 자금 또는 양도차익으로 의심되는 금액이 대표자 개인계좌에 입금되고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으면 대표자에게 실질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될 수 있다.
  • 대표자가 회사 운영자금이나 토지 취득자금을 개인적으로 부담했다고 주장하려면 통장 입출금내역 등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가 중요하다.
  • 대표자가 법인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표자 인정상여로 귀속 간주되는 소득에서 그 채권액을 당연히 공제할 수는 없다.
  •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실제 소득 발생 자체보다는 법인의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사실을 대표자 상여로 간주하는 제도라는 기존 대법원 법리를 따른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토지 양도대금 일부가 대표자 개인계좌에 입금되면 인정상여 처분이 적법한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쟁점대가인 고액 금액이 원고의 개인계좌에 입금되었고, 그 이후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점을 근거로 원고를 실질 귀속자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양도차익 일부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표자가 법인에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 인정상여 금액에서 공제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토지 매수자금이나 회사 운영자금을 개인적으로 출연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가 없고, 원고의 회사에 대한 채권 존재와 액수도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상 대표자가 법인에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인정상여로 간주되는 소득에서 그 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경영권 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한 금액도 상여처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원고는 유BB에게 회사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받은 돈이므로 토지 양도대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토지 양도차익 일부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을 유지했습니다. 경영권 양도 절차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32203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개인계좌에 쟁점대가가 입금되었고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쟁점대가가 원고의 개인계좌에 입금되었고, 입금후 사용처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를 실질 귀속자로 보아 상여 처분은 적법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32203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0.31.
  • 생산일자 : 2024.09.0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법인세법 제6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의 개인계좌에 쟁점대가인 고액의 금액이 입금되었고, 입금 후 사용처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므로 원고를 실질 귀속자로 보아 상여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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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322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구합56163 판결

변 론 종 결

2024. 7. 4.

판 결 선 고

2024. 9.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x. 15.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 등을 개인적으로 부담하였고, 유BB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xxx,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여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 ②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이 유BB에게 양도된 후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의 개서가 이루어지는 등 경영권 양도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가 이행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8면 제8행 다음에 아래 9)항을 추가한다.

9)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을 비롯하여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개인적으로 출연하였다는 점에 관한 통장입출금내역서 등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가 없는데다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존재 여부 및 그 액수도 명확하지 않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원고가 그에 필요한 자금을 개인적으로 조달하여 지출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176 판결 참조), 이는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대표자 인정 상여처분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서 대표자의 법인에 대한 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385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 일부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법인세법 제67조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176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385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구합561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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