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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차용한 것인지
판례 정보 부산고등법원 일반행정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차용한 것인지

부산고등법원은 원고가 여동생 B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8년 귀속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 된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생계와 세대를 달리하는 성인 형제자매 사이에서 고액의 예금이 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 사실이 경험칙상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피고가 쟁점 금액이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나, 원고와 B의 진술, B의 증언, 일부 변제 정황 등에 비추어 제출 증거만으로 무상 이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부산고등법원-2024-누-20130 2024.08.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24-누-20130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8.1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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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성인 형제자매 사이의 고액 계좌 이체 사실만으로 증여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
  • 재산취득자금의 출처가 형제자매로 밝혀진 경우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차용증이 없는 가족 간 금전 이전을 대여로 볼 수 있는지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쟁점 금액의 무상 이전을 인정할 수 있는지
  • 2018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생계와 세대를 달리하는 성인 형제자매 사이의 고액 이체는 그 사실만으로 증여라는 경험칙상 추정을 곧바로 인정하기 어렵다.
  • 증여 추정의 경험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과세요건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
  • 가족 간 거래에서 차용증이 없더라도 당사자 진술, 증언, 변제 정황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대여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 원고가 상대방 명의 아파트 관리비를 대신 지급한 사정과 일부 금액을 송금한 사정은 대여 및 변제 주장 판단에서 고려되었다.
  • 피고가 무상 이전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자매에게서 재산취득자금을 받은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나요?

A 부산고등법원은 생계와 세대를 달리하는 성인 형제자매 사이에서 고액의 자금이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가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여동생 B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금액이 고액이어서, 단순 이체 사실만으로 무상 이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해당 금액이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차용증이 없어도 형제자매 간 금전거래를 차용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 원고와 여동생 B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증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B의 진술이 대여 취지로 일치했고, B도 원금은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원고가 B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Q 형제에게 받은 돈을 나중에 일부 갚은 사정은 증여세 취소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원고가 B 명의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을 이체한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빌린 돈의 일부 변제라고 주장했고, B도 원금을 조금씩 갚아달라고 해 받은 돈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변제 정황은 이 사건 금액이 증여가 아니라 차용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Q 아파트 관리비를 대신 납부한 것이 형제 간 차용금의 이자처럼 고려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B은 원고가 B 명의 아파트 관리비를 대신 납부한 것을 이자 명목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원은 그 증언에 일리가 있다고 보며, 원고가 돈을 빌렸다고 볼 수 있는 정황 중 하나로 함께 고려했습니다. 다만 이는 여러 사정을 종합한 판단의 일부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부산고등법원 2024누20130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은 왜 취소되었나요?

A 부산고등법원은 2024년 8월 16일 원고에게 부과된 2018년 귀속 증여세 11,233,230원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여동생 B에게서 자금이 나온 사실만으로 증여를 추정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무상 이전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증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차용한 것인지 국패
  • 부산고등법원-2024-누-20130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14.
  • 생산일자 : 2024.08.1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압류금지재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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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201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 소 인)

A

피고(피항소인)

Z

변 론 종 결

2024. 7. 12.

판 결 선 고

2024. 8.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9.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증여세 11,233,2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면 제10행의 “642,214,839원”을 “641,214,839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2면 마지막 행의 “11,233,230원”을 “11,233,230원(가산세 포함)”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생계와 세대를 달리하는 성인인 형제자매 사이에서 일방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인출한 사람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그 금액이 소액이 아닌 고액인 경우 인출한 사람이 이체받은 사람에게 증여한다는 것이 이례적이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증인 B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원고 명의의 중국계 은행으로 입금된 당시인 2018. 12. 10. 원고와 원고 여동생인 B은 생계와 세대를 달리하는 성인인 형제자매 사이였고, B에게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쟁점 금액은 B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고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쟁점 금액의 출처가 원고 여동생인 B으로 밝혀진 것만으로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 사건 쟁점 금액에 관하여 증여로 과세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이 B한테서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앞서 든 증거와 갑4,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액을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와 B이 이 사건 쟁점 금액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B이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원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와 B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

(2) 당심 증인 B은, 원고가 처음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을 때 원고에게 “나 여유가 있으니까 그거 갖다 써. 이자는 됐다. 원고가 여유 있으면 줘. 그 대신 원금은 갚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였고, “형제간에 계약서 등을 작성한다는 것을 여태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액을 빌려줄 때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후에 원고가 제 명의의 아파트 관리비를 대신 지급한 것을 제가 원고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사건 쟁점 금액이 큰 금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도 원고가 갚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액을 빌려주고 나서 원고의 처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쟁점 금액을 갚으라는 이야기를 차일피일 미뤘다”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원고에게 이체된 2018. 12. 10.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2019. 11. 11. 원고의 처가 사망하였는데, 위 증언은 이러한 상황에 부합하는 면이 있고, 원고가 B 명의의 아파트 관리비를 대신 납부한 것에 관하여 이자 명목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위 증언에도 일리가 있다.

(3) 원고는 B 명의의 계좌로 2024. 1. 16. 1,000만 원을, 2014. 2. 19. 500만 원을, 2024. 3. 15. 350만 원을 각 이체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B으로부터 빌린 이 사건 쟁점 금액에 대하여 일부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당심 증인 B도 원고에게 원금을 조금씩 갚아달라고 이야기하여 원고로부터 변제받은 돈이라고 증언하였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원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액을 빌렸다고 볼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누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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