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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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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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관할이 어느 세무서장에게 있는지 여부
- 피고의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과세관할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거주자 여부 판단에서 국내 체류 주장만이 아니라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재산의 관리장소, 출입국 내역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 원고가 국내에 보유한 재산이 증여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 등이라는 사정은 국내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도 관리할 수 있는 재산인지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되었다.
- 배우자와 자녀가 국외에 거주하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다는 점이 비거주자 판단에 반영되었다.
-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는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 발생 장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관할을 가진다는 법리를 판시하였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2017년부터 국내에 거주했다고 주장해도 양도소득세 처분 당시 비거주자로 볼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2017년부터 국내에 거주했다고 주장했지만, 처분 당시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국내 재산은 증여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 등으로 해외에서도 관리할 수 있고, 배우자와 자녀들이 해외에 거주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관할은 어느 세무서장에게 있나요?
법원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관할은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관할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에 가족이 있고 국내 재산만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처분일 이후 단기간 국내에 입국한 적이 있을 뿐이라는 점을 비거주자 판단의 근거로 보았습니다. 국내 재산이 있더라도 그 재산이 해외에서도 관리 가능한 부동산 등이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다면, 구체적 사정에 따라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41948 사건에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2월 6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2022년 4월 18일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세조약상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가 거주자 판단에 고려되나요?
판결은 선행소송에서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해 원고를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해외 국가의 거주자로 본 판단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원고를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보는 근거 중 하나로 고려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4-누-41948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16.
- 생산일자 : 2024.12.0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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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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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1948(2024.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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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2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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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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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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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인지, 과세관할 위반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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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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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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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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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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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소득세법 제6조【납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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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419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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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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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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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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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2. 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18.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6행 “규정하고 있는데,”와 “이 사건 주택의” 사이에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관할은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관할은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7년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계속하여 □□시 □□구 □□동에 거주하는 등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 국적을 가진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재산은 증여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 등이어서 원고가 국내에 직접 거주하지 아니한 채 ○○에서도 관리할 수 있다고 보이고(원고는 2017. 1. 17.부터 2021. 12. 12.까지 20회에 걸쳐 여행 및 본인사업을 이유로 출입국 하였다),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에 거주하며 이 사건처분일 이후 단기간 국내에 입국한 적이 있을 뿐이어서(갑 제10, 12호증, 을 제8호증등 참조)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도 없으며 선행소송에서도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하여 한․○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를 인적․경제적관계가 보다 밀접한 ○○의 거주자로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바,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의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