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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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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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가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가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지 여부
- 위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일부가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는 이 판결에서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가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인용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가 위헌·무효라는 이유로 종부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가 포괄위임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 등에 반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조항에 근거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도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종부세령 제4조의2가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주장은 인정됐나요?
이 판결의 요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가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도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66671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보아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원고는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1심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고등법원-2024-누-66671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7.01.
- 생산일자 : 2025.06.1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처분근거 법률조항인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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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6667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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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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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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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4. 10. 17. 선고 2023구합7063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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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05.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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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06.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x. xx.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22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8쪽 15줄 “헌재 2008. 11. 13. 2006헌바112등 참조”를 “헌법재판소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등 결정 참조”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