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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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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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건축기술사가 수행한 감정 업무에서 발생한 감정료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 감정 업무의 계속성·반복성을 판단할 때 수행 기간, 횟수, 전체 사업소득 중 감정료 수입 비중을 고려할 수 있는지
- 건축기술사 사무소 등록 여부가 감정료의 사업소득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
판례 포인트
- 감정 업무의 사업소득 해당성은 업무 수행 기간, 횟수, 수입금액 비중 등 계속성·반복성 판단 요소를 중심으로 검토된다.
- 건축기술사 사무소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건축기술사로서 수행한 감정 업무가 계속적·반복적이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
- 항소심에서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이 반복되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배척한 제1심 결론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기술사가 받은 감정료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건축기술사로서 수행한 감정 업무에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보아 감정료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 업무 수행 기간, 횟수, 전체 사업소득 수입금액 중 감정료 관련 수입금액의 비중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같은 감정료라도 구체적인 수행 방식과 반복성 등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료가 사업소득인지 판단할 때 법원은 어떤 사정을 보나요?
이 판례에서는 감정 업무의 수행 기간과 횟수, 원고의 전체 사업소득 수입금액 중 감정료 관련 수입금액의 비중이 중요하게 언급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건축기술사로서 수행한 감정 업무에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감정료라는 명칭만이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양상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건축기술사 사무소 등록 여부가 감정료 사업소득 판단에 결정적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건축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건축기술사로서 수행한 감정 업무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련 사정을 고려해 감정료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2누58836 사건에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17년 1기·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고등법원-2022-누-58836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3.3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의 감정 업무 수행 기간, 횟수, 원고의 전체 사업소득 수입금액 중 감정료 관련 수입금액의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건축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건축기술사로서 수행한 감정 업무는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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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58836 조세심판원 결정 취소
원고, 항소인 AAA
변 론 종 결 2023. 3. 3.
판 결 선 고 2023. 3.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10,26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4,215,590원,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97,510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83,4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