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이 사건 감정료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감정료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며 제1심판결 취소를 청구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원고가 건축기술사로서 수행한 감정 업무에서 받은 감정료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법원은 원고의 감정 업무 수행 기간, 횟수, 전체 사업소득 수입금액 중 감정료 관련 수입금액의 비중 등을 고려하면 건축기술사 사무소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감정 업무에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보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2-누-58836 2023.03.3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58836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3.3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건축기술사가 수행한 감정 업무에서 발생한 감정료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 감정 업무의 계속성·반복성을 판단할 때 수행 기간, 횟수, 전체 사업소득 중 감정료 수입 비중을 고려할 수 있는지
  • 건축기술사 사무소 등록 여부가 감정료의 사업소득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

판례 포인트

  • 감정 업무의 사업소득 해당성은 업무 수행 기간, 횟수, 수입금액 비중 등 계속성·반복성 판단 요소를 중심으로 검토된다.
  • 건축기술사 사무소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건축기술사로서 수행한 감정 업무가 계속적·반복적이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
  • 항소심에서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이 반복되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배척한 제1심 결론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축기술사가 받은 감정료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건축기술사로서 수행한 감정 업무에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보아 감정료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 업무 수행 기간, 횟수, 전체 사업소득 수입금액 중 감정료 관련 수입금액의 비중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같은 감정료라도 구체적인 수행 방식과 반복성 등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감정료가 사업소득인지 판단할 때 법원은 어떤 사정을 보나요?

A 이 판례에서는 감정 업무의 수행 기간과 횟수, 원고의 전체 사업소득 수입금액 중 감정료 관련 수입금액의 비중이 중요하게 언급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건축기술사로서 수행한 감정 업무에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감정료라는 명칭만이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양상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Q 건축기술사 사무소 등록 여부가 감정료 사업소득 판단에 결정적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건축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건축기술사로서 수행한 감정 업무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련 사정을 고려해 감정료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2022누58836 사건에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17년 1기·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이 사건 감정료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2-누-58836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3.3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사업소득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의 감정 업무 수행 기간, 횟수, 원고의 전체 사업소득 수입금액 중 감정료 관련 수입금액의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건축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건축기술사로서 수행한 감정 업무는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2누58836 조세심판원 결정 취소

원고, 항소인 AAA

변 론 종 결 2023. 3. 3.

판 결 선 고 2023. 3.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10,26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4,215,590원,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97,510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83,4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관련 판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저촉 여부 | 일반행정 | 2025누658 일반행정 · 2025누658 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받아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 일반행정 | 2023누11890 일반행정 · 2023누11890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나 당초 명의신탁사실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함은 정당함 | 일반행정 | 2024누31507 일반행정 · 2024누31507 원고가 미등록 상태에서 차명계좌로 수취한 금원을 사업 관련 수입금액으로 보아 관련 부가·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일반행정 | 2022누12034 일반행정 · 2022누12034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 일반행정 | 2022누43223 일반행정 · 2022누43223 공유수면점용사용불허가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3누11824 일반행정 · 2023누11824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 존부 | 일반행정 | 2022누10510 일반행정 · 2022누10510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 대상자 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누10067 일반행정 · 2022누10067 감정기준시점이 증여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감정가액이 적법한 시가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증여일 현재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3누58581 일반행정 · 2023누58581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이를 소각한 행위에 대하여 국기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거래를 재구성할 수 없음 국패 | 일반행정 | 2024누12494 일반행정 · 2024누12494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