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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저촉 여부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저촉 여부

수원고등법원은 피고가 2022. 10. 4.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434,597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법인의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고,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피고가 재조사 없이 처분을 유지해 기속력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2018. 10. 22.부터 2018. 12. 4.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거래 관련 서류에 대표자로 기재된 점 등을 근거로 형식상 대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피고가 거래처 확인, 용역계약서·세금계산서·대금이체내역 제출 수령, A 주소지 방문 등을 통해 실지대표자 여부를 재조사한 뒤 처분 유지 결과를 통지하였으므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5-누-658 2025.11.1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5-누-658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11.1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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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형식상 대표에 불과한지 여부
  •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피고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실제로 실시하였는지 여부
  • 재조사 후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표이사 등재 사실과 거래처 작성 서류상 대표자 기재는 실지대표자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 다른 사람이 실지대표자라는 사실확인서나 원고의 일용근로 소득 발생 사실만으로 형식상 대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재조사 결정의 주문과 취지에 따라 거래처 확인, 금융거래 확인 등 실질적 조사를 거친 경우 당초 처분을 유지하더라도 곧바로 기속력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위반 여부는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전제가 된 판단에 반하여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했는지, 또는 주문과 취지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기한 재조사 결정 기속력 위반 주장만 추가로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후 기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유지하면 기속력에 위반되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과 취지에 따라 실제로 재조사를 한 뒤 당초 처분을 유지했다면, 그 사정만으로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인의 거래처 확인, 계약서·세금계산서·대금이체내역 확인, 관련자 주소지 방문 등이 이루어진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Q 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 형식상 대표였다고 인정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A 법원은 원고가 2018. 10. 22.부터 2018. 12. 4.까지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거래사실확인서와 용역계약서, 일부 전자세금계산서에 법인의 대표자로 기재된 점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표자라는 사실확인서와 원고에게 일용근로 소득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처분청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어떤 조사를 했나요?

A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법인의 실지대표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처분청은 법인의 거래처 상위 4개 업체에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청했고, 일부 업체로부터 거래사실 확인서, 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이체내역을 제출받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실지대표자라고 주장한 A의 주소지를 방문한 뒤 당초 처분을 유지한다고 통지했습니다.

Q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5. 11. 19.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뒤 처분을 유지했으므로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저촉 여부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5-누-658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23.
  • 생산일자 : 2025.11.1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 또는 금융거래 확인을 통해 이 사건 법인의 실지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재조사를 한 다음에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위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지않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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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0. 4.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101,434,59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제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3행부터 제2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것인데, 원고는 2018. 10. 22.부터 2018. 12. 4.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법인과 거래한 업체들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용역계약서 및 일부 전자세금계산서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라는 취지의 각 사실확인서(갑 제5 내지 7호증)의 기재 및 원고에게 2018. 11.경 및 2018. 12.경 일용근로로 소득이 발생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형식상의 대표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가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재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였는바, 위 처분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두37549 판결 참조). 다만,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데도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여 당초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면, 그 처분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 상태로 유지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

60745 판결 참조).

다. 갑 제3호증 및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지대표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한 점, ② 그에 따라 피고는 2023. 5. 31. 이 사건 법인의 거래처 상위 4개 업체에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청하였고, 그 중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로부터 이 사건 법인과 사이의 거래사실 확인서 및 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이체내역을 제출 받은 점, ③ 피고는 2023. 6. 1.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지대표자라고 주장하는 A의 주소지를 방문하기도 하였던 점, ④ 이후 피고는 2023. 6. 7. 원고에게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처분결과를 통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 또는 금융거래 확인을 통해 이 사건 법인의 실지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재조사를 한 다음에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위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두37549 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607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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