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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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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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력공급에 관한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쟁점매출처에 인력공급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거나 도급계약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쟁점매입처들이 실체가 없는 이른바 폭탄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의 사업 형태가 근로자파견 또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의 사업 형태가 고용알선업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쟁점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원고 대표이사의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형사 유죄판결은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고려되었다.
- 쟁점매입처 일부가 형사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설립 경위, 원고와의 관계, 동일한 IP주소와 랜카드·CPU 고유번호 등의 사정으로 폭탄업체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실제 인력공급이나 도급계약 이행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는 파견사업주의 고용관계 유지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근로 제공이라는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 원고의 영업 형태를 인력공급업이 아니라 고용알선업으로 보면서, 고용알선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 전제가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항소심에서 추가 주장만 보충 판단한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인력공급 거래로 발급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인력공급 용역을 받았거나 도급계약이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원고가 매출처에 실제로 인력공급 용역을 제공했거나 도급계약을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정을 바탕으로 법원은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폭탄업체와의 거래처럼 꾸민 사정이 세금계산서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줬나요?
법원은 원고 대표이사 CCC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업체들 가운데 일부를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이른바 폭탄업체로 보았습니다. 대표이사가 그 업체들의 실체가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다는 사정도 인정했습니다. 이 점은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보는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원고의 인력공급 방식이 근로자파견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근로자파견이 되려면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상태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근로하게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원청에 공급한 인력 중 현장책임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고 판단됐습니다. 또한 그 인력들이 쟁점매출처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파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영업이 인력공급업이 아니라 고용알선업으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원고의 영업 형태가 자기 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일정 기간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구직자를 선발·알선·배치하는 고용알선업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고용알선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대표이사가 유죄판결을 받은 점도 행정소송 판단에 반영됐나요?
법원은 원고 대표이사 CCC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5년 9월 10일 징역 7년과 벌금 100억 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 형사사건은 원고와 쟁점매입처들의 실질 관계, 거래 외관 형성 방식 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함께 고려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사정만이 아니라 관련 증거들과 전체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누17218 사건에서 항소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12월 12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가 사실과 다른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수원고등법원-2023-누-17218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08.
- 생산일자 : 2025.12.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매출처에 인력공급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도급계약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매입처로부터 인력공급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았다거나 도급계약이 이행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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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721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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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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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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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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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12.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3. 원고에게 한 별지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사실과 다른 매출ㆍ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을 제4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대표이사 CCC이 DD지방법원 EE지원 2022고합253, 2022고합266(병합), 2023고합4(병합), 2023고합193(병합), 2023고합275(병합), 2024고합64(병합)호로 FFFFFF, GGGGGG 등의 일명 폭탄업체(다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한 이후 부가가치세를 납입하지 않은 채 폐업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업체)를 설립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면탈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아래 표 기재1)와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조세)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2025. 9. 10.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 및 벌금 100억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2), 원고 대표이사 CCC은 자신이 설립에 관여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명 폭탄업체인 GGGGGG, FFFFFF 등 쟁점매입처가 실체가 없는 회사임을 알면서도 쟁점매입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원고가 실제로 인력을 모집하여 원청에 공급하는 것임에도 쟁점매입처가 인력을 모집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원고가 인력을 공급받아 쟁점매출처에 인력을 공급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점, 쟁점매입처 중 HHHH, JJ, KKK, LLLLL 부분은 위 형사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으나, JJ, KKK, LLLLL의 경우 원고와의 관계나 그 설립 경위, 세금계산서 발급 과정에서 사용한 컴퓨터의 랜카드․CPU 고유번호, IP주소가 원고와 동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업체들도 일명 폭탄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HHHH의 경우 원고에 실제 인력을 공급하였다거나 그 인력들이 원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원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원청에 공급한 인력 중 원고 직원인 현장책임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력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인력들이 쟁점매출처의 지휘․명령을 받아 쟁점매출처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파견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원고의 영업의 형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인력공급업(자기의 관리 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고용알선업(고용주 또는 고용 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고용알선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력공급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았다거나 쟁점매입처가 도급계약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쟁점매입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출처에 인력공급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도급계약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쟁점매출처에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