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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과세관청이 적용한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적법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과세관청이 적용한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적법함

원고들과 류CC는 2021년 이AA로부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고 1주당 가액을 108,864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과세관청은 자기주식을 보유한 대상회사의 비상장주식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126,035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제1심은 가산세 부분만 취소하고 본세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다.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본세 부분에 한정되었으며, 법원은 과세관청의 산식 적용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의 문언과 취지에 반하지 않고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조세관행 위반 주장에 관해서는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배척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누-70960 2025.11.2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70960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11.2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자기주식을 보유한 부동산과다보유 비상장법인 주식의 1주당 평가액 산정 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 적용 시 본문 산식 계산을 먼저 해야 하는지 여부
  •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자기주식의 1주당 가액을 증여재산인 주식의 1주당 평가액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 과세관청의 평가방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 과세관청의 평가방법이 기존 조세관행에 반하는지 여부
  • 이 사건 항소심의 심판범위가 제1심에서 원고들이 패소한 본세 부분에 한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 산식의 값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단서조항에 따라 순자산가치의 80%를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1주당 순손익가치×2 < 1주당 순자산가치’라는 부등식이 성립하면 본문 산식과 단서 산식의 실제 계산값을 모두 산출하지 않고도 단서조항 적용 요건을 알 수 있다고 보았다.
  • 자기주식이 소각 목적이 아닌 한 처분을 전제로 발행회사가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서 양도성과 자산성을 가진다는 점이 평가 판단에 고려되었다.
  • 법원은 자기주식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자기주식과 자기주식이 아닌 발행주식을 달리 평가할 법령상 근거가 없고, 최대주주 할증평가처럼 별도 취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 법원은 과세관청의 산식인 ‘1주당 순자산가치 =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 + 1주당 순자산가치×80%×자기주식수) ÷ 발행주식총수’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54조 제2항 및 쟁점조항에 근거한다고 보았다.
  • 원고들의 조세관행 위반 주장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배척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기주식을 보유한 부동산과다보유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에서 순자산가치 80% 기준을 바로 적용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대상회사에 대해 ‘1주당 순손익가치×2 < 1주당 순자산가치’가 성립하므로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1주당 평가액을 순자산가치의 80%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이 본문 산식의 실제 계산값을 먼저 구하지 않고 단서 산식을 적용한 것도 조항 문언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4누70960 판결에서 과세관청의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 126,035원 산정은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A 법원은 과세관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157,544원으로 계산하고 그 80%인 126,035원을 1주당 평가액으로 본 방식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고, 증여세 본세 부분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자기주식의 가액을 증여받은 비상장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소각 목적이 아닌 자기주식은 처분을 전제로 발행회사가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양도성과 자산성이 있어 다른 주식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이 자기주식과 자기주식이 아닌 주식을 달리 취급하지 않는 점을 들어, 자기주식의 1주당 가액을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원고들이 주장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과 과세관청의 평가방법은 무엇이 달랐나요?

A 원고들은 본문 산식으로 1주당 평가액을 83,008원으로 먼저 계산한 뒤 이를 순자산가치 산식에 넣어 순자산가치 136,080원, 최종 평가액 108,864원을 산정했습니다. 반면 과세관청은 단서조항 적용 대상이라고 보고 1주당 순자산가치를 157,544원으로 계산한 뒤 그 80%인 126,035원을 평가액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의 방식이 관련 법령에 근거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조항의 취지는 무엇이라고 보았나요?

A 법원은 단서조항의 취지를 순이익이 낮은 법인의 주식이 본문 산식에 따라 과소평가되는 점을 고려해 순자산가치의 80%를 비상장주식 가액의 하한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청산가치 등을 고려하면 비상장주식이 적어도 순자산가치의 80%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진다는 전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Q 과세관청의 평가방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법원은 과세관청의 평가방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54조 제2항 및 쟁점조항 등에 근거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단서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순자산가치만을 이용해 1주당 가액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증여세 부과처분 전체였나요?

A 제1심은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만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했기 때문에,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잔여세액 중 본세 부분에 한정되었습니다.

Q 류CC 사망 후 쟁점주식 증여 관련 납세의무는 어떻게 처리됐나요?

A 판결문에 따르면 류CC은 2023년 2월 21일 사망했습니다. 류CC의 자녀인 원고 이AA, 이BB, 이DD이 쟁점주식 증여에 관한 류CC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과세관청이 적용한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적법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7096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06.
  • 생산일자 : 2025.11.2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유가증권 등의 평가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과세관청이 적용한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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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7096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외10

피 고

○○세무서장외3

변 론 종 결

2025. 9. 19.

판 결 선 고

2025. 11. 2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 1 목록 ‘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들 및 류CC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잔여세액(총액)’란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별지 1 목록 ‘처분일’란 기재일자에 원고들 및 류CC에게 한 별지 1 목록 ‘잔여세액(총액)’란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잔여세액(가산세)’란 기재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잔여세액(총액)’란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잔여세액(가산세)란 기재 금액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인 별지 1목록 기재 ‘잔여세액(본세)’란 기재 금액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oo*****(이하 ‘대상회사’라 한다)는 비상장법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법’,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 소정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한다.

나. 원고들과 류CC(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21. 3. 15. 또는 2021. 6. 1. 이AA로부터 대상회사 발행주식 합계 124,25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받았다(개인별 증여받은 주식수는 별지 1 목록 기재 ‘증여주식수’란과 같다).

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이하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해 이 사건 쟁점조항은 본문에서 「(1주당 순손익가치×2+1주당 순자산가치×3)÷5」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본문조항’이라 한다).

다만 단서에서는 이 사건 본문조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80%」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80%」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단서조항’이라 한다).

라. 원고 등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1주당 108,864원으로 평가한 다음, 2021. 6. 30.경 내지 2021. 7. 6.경 쟁점주식 증여 등에 따른 증여세 합계 약 37억 7,900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1) 먼저 이 사건 본문조항의 산식 「(1주당 순손익가치×2+1주당 순자산가치×3)÷5」에서, 1주당 순자산가치에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1주당 평가액×자기주식수)÷발행주식총수」를 대입하였다.

이에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2+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1주당 평가액×자기주식수)÷발행주식총수 ×3]÷5’인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본문조항에 따른 1주당 평가액을 83,008원으로 계산하였다 증여2) 다음으로 이 사건 본문조항에 따른 1주당 평가액 83,008원을 위 1주당 순자산가치 산식, 즉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1주당 평가액×자기주식수)÷발행주식 총수」의 산식에 대입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를 136,080원으로 계산한 다음, 여기에 80%를 곱한 금액인 108,864원을 이 사건 단서조항의 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보았다.

3) 마지막으로 이 사건 본문조항의 산식에 의한 83,008원이 이 사건 단서조항의 산식에 의한 108,864원보다 낮다며 108,864원을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으로 보았다.

마. 그런데 피고들은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주식의 가액을 주당 151,125원으로 평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 등에게 ‘당초 부과세액(가산세 포함)’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23. 6. 5.경 쟁점주식의 가액을 주당 126,035원으로 평가하여 위 부과처분 중 일부를 감액·경정하고, 이후 과소 적용된 신고세액 공제를 반영하여 재차 위 부과처분 중 일부를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은 각 감액·경정 이후 남아있는 별지 1 목록 ‘잔여세액(총액)’란 기재 금액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그중 본세, 가산세의 액수는 각 별지 1목록 ‘잔여세액(본세)’, ‘잔여세액(가산세)’란 기재 금액과 같다].3) 구체적으로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쟁점주식 가액을 1주당 126,035원으로 평가하였다.

1) 이 사건 본문조항의 산식 「(1주당 순손익가치×2+1주당 순자산가치×3)÷5」의 계산값보다 이 사건 단서조항의 산식 「1주당 순자산가치×80%」의 계산값이 큰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1주당 순자산가치×80%」 산식에 따라 계산된다.

그리고 「(1주당 순손익가치×2+1주당 순자산가치×3)÷5 < (1주당 순자산가치×80%)」의 부등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2) < 1주당 순자산가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으므로, 위 정리된 부등식이 성립하면 1주당 평가액은 「1주당 순자산가치×80%」이 된다.

그런데 대상회사에 관하여는 「(1주당 순손익가치×2) < 1주당 순자산가치」의 부등식이 성립하므로,4)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1주당 순자산가치×80%」이다.

2) 다음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1주당 평가액×자기주식수)÷발행주식총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할 수 있는데(자기주식의 1주당 자산가액이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과 동일한 것을 전제로 한다),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위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이 「1주당 순자산가치×80%」의 계산값이므로 이를 위 산식에 대입하면, ‘1주당 순자산가치 =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1주당 순자산가치×80%×자기주식수)÷발행주식총수’가 된다. 위 등식에 따르면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157,544원으로 계산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1주당 순자산가치×80%」의 계산값이므로 157,544원의 80%인 126,035원으로 계산된다.

바. 한편 류CC은 2023. 2. 21. 사망하여 류CC의 자녀인 원고 이AA, 이BB, 이DD이 쟁점주식의 증여에 관한 류CC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피고들의 평가방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쟁점조항의 문언 등에 따르면 이 사건 본문조항의 산식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구한 다음, 이를 토대로 이 사건 단서조항의 산식에 의하여 순자산가치의 80%에 해당하는 계산값을 구하고, 위 가액과 계산값을 비교하여 위 가액이 더 작은 경우에만 위 계산값을 비상장주식의 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피고들의 평가방법은 그와 같은 순서를 지키지 않아 이 사건 쟁점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들의 평가방법은 이 사건 본문조항의 산식 「(1주당 순손익가치×2+1주당 순자산가치×3)÷5」의 계산값이 이 사건 단서조항의 산식 「1주당 순자산가치×80%」의 계산값보다 낮은 경우[앞서 본 바와 같이 ‘(1주당 순손익가치×2) < 1주당 순자산가치’인 경우 위 각 계산값을 실제로 계산·비교하지 않고도 위 조건이 충족됨을 알 수 있다]에 해당하여, 애초부터 이 사건 본문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 이 사건 본문조항의 산식에 따른 계산값을 구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단서조항의 산식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방식을 두고 이 사건 쟁점조항의 문언에 반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들은, 피고들의 평가방법은 법적 근거 없이 순자산가치만을 이용하여 1주당 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이어서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조항은 「(1주당 순손익가치×2+1주당 순자산가치×3)÷5」의 값이 「1주당 순자산가치×80%」의 값보다 낮은 경우, 즉 ‘1주당 순손익가치×2 < 1주당 순자산가치’의 부등식이 성립하는 경우에 이 사건 단서조항에 따라 순자산가치만을 이용하여 증여재산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상회사에 관해 ‘1주당 순손익가치×2 < 1주당 순자산가치’의 부등식이 성립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평가방법은 이 사건 쟁점조항 특히 이 사건 단서조항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평가방법은 이 사건 단서조항을 둔 취지에 반하고, 증여 재산인 비상장주식과 증여재산이 아닌 자기주식이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와 같이 볼 법적 근거가 없다고도 주장한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시행령이 이 사건 단서조항을 둔 취지는, 이 사건 본문조항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순이익이 낮은 법인의 주식이 과소평가되는 점을 감안하여 순자산가치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상장주식 가액의 하한으로 설정하는 것에 있다. 나아가 순자산가치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상장주식 가액의 하한으로 설정한 이유는 청산가치 등을 고려하였을 때 비상장주식이 적어도 순자산가치의 80%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즉, 이 사건 본문조항의 산식에 의한 값이 이 사건 단서조항의 산식에 의한 값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 사건 단서조항의 산식에 의한 값이 실제 시가에 부합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자기주식은 상법 제341조, 제369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취득이 제한되고, 의결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의 특성도 있지만, 소각을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이 아닌 한 상당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이 처분을 전제로 발행회사가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양도성과 자산성을 가지고 있어 다른 주식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법인의 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이 아닌 자기주식도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점(즉, 증여재산이 아닌 자기주식의 가액은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된다), 법 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이나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 등이 자기주식과 자기주식이 아닌 주식을 달리 취급하고 있지도 않은 점(이와 달리 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 가액을 할증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어느 한 회사의 주식 가치를 달리 평가할 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두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평가방법이 이 사건 단서조항을 둔 취지에 반한다거나,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과 증여재산이 아닌 자기주식이 같은 가치를 가진다고 전제하는 것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과 달리 자산성과 양도성을 지닌 자기주식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발행회사가 일시적으로 보유한 자기주식의 가액과 그 자기주식 외의 발행주식의 가액은 서로 같아야 하는데(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두33647 판결 참조), 이 사건 본문조항에 의하여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법인인 경우에 원고들의 평가방법에 의하면 ①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때 자산으로서 자기주식의 1주당 평가액과 ② 최종적으로 산정된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달라지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원고들은 피고들의 평가방법 중 ‘1주당 순자산가치 =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1주당 순자산가치×80%×자기주식수)÷발행주식총수’로 본 부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1주당 순자산가치를 ‘1주당 순자산가치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자산가액은 자기주식을 제외한 자산가액과 자기주식의 자산가액의 합산액이므로, 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자기주식을 제외한 자산가액 + 자기주식의 자산가액 –부채’로 볼 수 있는데, 그중 자기주식을 제외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에 해당한다.

자기주식의 자산가액은 자기주식의 1주당 가액에 자기주식수를 곱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바, 결국 1주당 순자산가치는 ‘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자기주식의 1주당 가액(= 1주당 평가액)×자기주식수 ÷발행주식총수’의 산식에 의해 계산된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도 이 사건 본문조항을 적용할 때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다). 나아가 자기주식의 1주당 가액을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 사건 단서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1주당 순자산가치×80%’의 산식에 의한 계산값이므로, 이를 모두 시행령 제54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1주당 순자산가치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산식에 대입하면 ‘1주당 순자산가치 =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1주당 순자산가치×80%×자기주식수)÷발행주식총수’와 같이 정리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산식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54조 제2항, 이 사건 쟁점조항 등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결국 원고들의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평가방법이 조세관행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9면 제20행부터 제11면 제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 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과세관청이 적용한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적법함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상법 제341조 상법 제369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두336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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