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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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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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분양대금 완납만으로 사실상 소유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매매계약상 대상 토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
- 2022. 5.말경 시행된 굴착공사가 과세기준일 이전 건물 신축공사의 착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개발사업 관계법령상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대금 완납, 토지 인도 요구 및 이에 대한 회신, 계약상 대상 토지의 특정 등은 사실상 소유자성 판단의 종합 요소로 고려되었다.
- 토지 면적 증감 가능성에 관한 약정이 있더라도, 측량 등에 따른 정산 규정에 불과하면 대상 토지의 특정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과세기준일 이전의 굴착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신축공사 착공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공사의 내용과 정도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건물 신축공사의 착공으로 보려면 사회통념상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로 부지를 파내는 수준의 공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개발이익의 실질적 귀속 주체라는 사정만으로 사업시행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관계 법령에 따른 지정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 법원은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강조한 주장만 별도로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분양대금을 완납하면 종합부동산세에서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원고가 2021년 12월 29일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완납했고, 이후 토지 인도를 요구한 사정을 함께 보아 과세기준일 당시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장래 취득할 권리만 가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런 판단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인도 요구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없어도 종부세 과세기준일에 사실상 소유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매매대금 완납, 토지 인도 요구와 이에 대한 회신, 재산세 부과 관련 회신 내용 등을 종합해 원고를 사실상 소유자로 보았습니다. 판결문은 과세기준일 당시의 실질적인 지배와 처분 가능성을 중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등기 유무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권리관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토지 면적 증감 가능성이 있으면 대상 토지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C-1블록 26,275㎡가 기재돼 있고 도면도 첨부된 점 등을 들어 대상 토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됐다고 봤습니다. 면적 증감 조항도 측량 등에 따른 조정과 그에 따른 대금 정산을 예정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만으로 계약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기준일 전에 한 1.2m 정도의 굴착공사만으로 건물 신축공사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나요?
이 판결은 2022년 5월 말경부터 토지를 평균 1.2m 정도 굴착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를 건물 신축공사의 착공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도급계약이 없고 공사 내용이나 대금 산정 근거도 없으며, 해당 작업이 직접적인 신축공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결국 이 굴착은 착공에 필요한 단순 준비작업이나 부지정리 수준으로 판단됐습니다.
환승센터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민간 매수인을 사업시행자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aaaa공사와 부산광역시라고 봤습니다. 원고에게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는 주장만으로는 지방세법 시행령상 개발사업 시행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든 대법원 판결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누2267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부산고등법원은 2026년 1월 23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부산고등법원-2025-누-2267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2.13.
- 생산일자 : 2026.01.2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는 사실 등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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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누226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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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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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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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1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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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1.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339,590,590원, 농어촌특별세 067,918,1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공사는”을 “aaaa공사(이하 ‘공사’라고만 함)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4 내지 15행의 “aaaa공사(이하 ‘공사’라고만 함)를”을 “공사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5행의 “0,007,508,00원”을 “0,007,508,700원”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장차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을 보유한 것에 불과하다.
2) 원고와 bb건설이 협의하여 2022. 5. 말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지표면으로 부터 평균 1.2m 가량 굴착하는 터파기공사를 시행한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는 과세기준일인 2022. 6. 1. 이전에 이미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환승센터 신축을 통하여 발생될 개발이익의 실질적 귀속 주체는 원고이므로 원고는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인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17, 18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2021. 12. 29. 공사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완납하였고, 2022. 1. 7.경 공사에 이 사건 각 토지를 2022. 2. 8.까지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공사 역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기한 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계약의 대상 토지를 C-1블록의 26,275㎡로 특정하고 있고, 대상토지의 도면도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사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상 토지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에서 대상 토지의 면적이 증감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측량 등으로 인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면적 증감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정해지기도 한 점을 보면, 위 규정만으로 매매계약상 토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피고가 2023. 2. 24.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근거자료 및 의견을 요청하였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은 2023. 2.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과세기준일 전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의견 회신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는지 여부
갑 제31, 3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c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bb건설 및 공사의 협의 하에 bb건설이 2022. 5.말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1.2m 가량 굴착하는 공사를 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bb건설과 사이에 위 굴착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고, 달리 원고와 bb건설 사이에서 구체적인 공사내역이나 공사대금을 산정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도 않은 점, bb건설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직접적으로 전제하고 위와 같은 굴착을 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bb건설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나 그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작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사회통념상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신축할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로 부지를 파내는 정도의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인데, bb건설이 시행한 굴착공사는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bb건설의 위 굴착공사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착공에 필요한 단순한 준비작업 내지 부지정리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bb건설을 통해 과세기준일인 2022. 6. 1.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항만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되게 되는데, 이 사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aaaa공사와 부산광역시를 지정한 사실은 명확하다. 그렇다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의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aaaa공사와 부산광역시가 해당할 수 있을 뿐, 원고가 개발사업의 시행자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한편 원고가 근거로 제시하는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누2940 판결 등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막바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