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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증여세 신고안내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부산고등법원(창원) 일반행정

증여세 신고안내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고는 2022. 10. 4. 피고가 한 증여세 11,428,010원 부과처분의 취소와 증여물 반환 허락을 구하며 항소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증여세 신고기간 경과 후 처분 전까지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아 증여재산 반환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적용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수증자가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해 통지하면 그 통지로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할 뿐, 처분 전 별도의 사전 고지의무는 없다고 보았다. 또한 신고기간 경과 후 증여재산을 반환하더라도 기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 증여세 납부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증여물 반환 허락 청구 부분은 부적법 각하하고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한 제1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24-누-10709 2025.04.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부산고등법원(창원)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24-누-10709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4.1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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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증여세 신고기간 경과 후 과세처분 전에 세무서장이 수증자에게 별도 사전 고지를 할 의무가 있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의 통지가 처분 전 사전 고지의 근거가 되는지
  • 증여세 신고기간 경과 후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기존 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소멸하는지
  • 증여물 반환 허락 청구가 행정소송에서 적법한 청구인지
  •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

판례 포인트

  •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 통지할 수 있고, 그 통지가 부과처분의 효력을 발생시킨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의 통지는 처분 전 사전 예고 절차가 아니라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의 통지로 보아야 한다.
  • 과세관청은 이 사건 처분 전에 별도로 처분 예정 사실을 사전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은 신고기간 경과 후 반환으로 기존 증여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지 않았다.
  • 신고기간이 지난 뒤 증여재산을 반환하더라도 기존 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는 여전히 남고, 반환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되었다.
  • 증여물 반환 허락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대상이고,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세 신고기간이 지난 뒤 세무서가 과세처분 전에 사전 고지를 해야 하나요?

A 부산고등법원은 수증자가 신고기간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해 통지하면 처분이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의 통지는 처분 전에 별도로 사전 고지를 하라는 규정이 아니라, 그 통지로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절차라고 판단했습니다.

Q 증여세 납부의무를 몰랐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 요지에서 법원은 원고가 증여세 납부의무를 알지 못했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납세기한을 경과한 기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증여세 신고기간이 지난 후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기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을 오인했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재산 신고기간이 지난 뒤라면 그 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재산을 반환하더라도 기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 원고에게 기존 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남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증세법 제77조의 통지는 증여세 사전 고지 규정인가요?

A 법원은 상증세법 제77조의 통지를 과세처분 전에 별도로 사전 고지를 해야 한다는 근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통지는 세무서장이 조사·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증자에게 알리는 절차이고, 그 통지로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Q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와 증여물 반환 허락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부산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증여물 반환 허락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증여세 신고안내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승
  • 부산고등법원(창원)-2024-누-10709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9.21.
  • 생산일자 : 2025.04.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증여세 납부의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납세기한을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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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2024누107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7.

  판 결 선 고 2025. 4.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0. 4. 원고에게 한 증여세 11,428,010원(가산세포함)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물(김해시 삼정동 17-11 대 210.6㎡중 1/2 지분)의 반환을 허락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7행부터 제3쪽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증여세 신고기간이 지난 때부터 이 사건 처분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질 것임을 사전에 알리는 고지를 하였어야 한다.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전 고지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증여재산의 반환을 규정한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의 적용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전 고지 없이 이루어진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거나, 이 사건 토지를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4행부터 제3쪽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제4조 제1항 제1호, 제4조의2 제1항),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68조 제1항). 수증자가 위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증여재산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고, 이를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제76조 제1항 후문, 제77조), 이는 납부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적어 통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상증세법 시행령 제79조 전문), 이러한 통지는 구체적 납세의무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695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고가직접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처분은 이루어졌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별도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질 것임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는 없다. 원고는 상증세법 제77조의 통지 규정을 위와 같은 사전 고지의 근거 규정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나, 위 통지로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발생될 뿐, 이를 이 사건 처분 전에 위와 같은 사전 고지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수증자가 증여재산 신고기간이 지난 후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증여자에게 증여재산을 반환할 경우 기존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나,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증여재산 신고기간이 지난 후라면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증여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여 여전히 원고는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증여가 아닌 그 반환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전 고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의 적용을 받을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원고 주장의 사전 고지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증여물 반환 허락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 후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9조 전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69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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