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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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교회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공익법인 등 범위가 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로 제한되는지
- 국외에 소재한 종교단체도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 사후관리의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증여세 비과세 규정 적용 대상을 국내 거주자 또는 국내 소재 단체로 제한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공익법인 등에 포함하면서 그 주체를 법인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는 법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는 국세청 회신 취지가 판시 근거로 고려되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비법인사단을 사람으로 간주하여 공익법인 등에서 배제하는 해석은 공익법인 등의 범위를 합리적 근거 없이 축소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는 수증자의 소재지에 관하여 문언상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 사후관리의 현실적 어려움만으로 국외 종교단체를 증여세 비과세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국외에 있는 교회에 송금한 금액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국외에 소재한 이 사건 교회들도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가 수증자의 소재지를 문언상 제한하지 않고, 사후관리의 어려움만으로 비과세 규정 적용 대상을 국내 거주자로 한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교회도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할 수 있나요?
법원은 이 사건 교회들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공익법인 등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은 종교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할 뿐, 그 주체를 법인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이 판결은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등 해당 여부를 법인 등록 여부가 아니라 해당 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국세청 회신 취지를 고려했습니다. 법원도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주체를 법인으로 한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해외 교회는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법원은 사후관리의 현실적 어려움만으로 국외 교회를 공익법인 등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상증세법이 국내 비거주자의 증여세 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과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와의 균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누156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수원고등법원은 2024년 12월 6일 동안양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교회가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두 교회에 합계 8,510,838,553원을 송금한 사안에서, 제1심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전문】
【원고, 피항소인】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피고, 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최성훈)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구합73100 판결
【변론종결】
2024. 10.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1. 2.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과처분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5, 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7년 사이에 △△ 교회에 6,189,369,115원, □□□ 교회에 2,321,469,438원 합계 8,510,838,553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교회들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8항 제2호에 의하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즉 사람으로 간주되므로, 구 상증세법 제48조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6, 2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회들도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할 뿐 그 주체를 ‘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② 국세청은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③ 피고 주장과 같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비법인사단을 사람으로 간주하여 구 상증세법 제48조의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이익이 되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를 합리적 근거 없이 축소해석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나.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은 공익법인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국외에 소재하는 이 사건 교회들은 사후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공익법인 등에 포섭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는 수증자의 소재지에 관하여 문언상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구 상증세법이 국내 비거주자의 증여세 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증여세 비과세 규정은 국내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한 점, 국내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의무 및 그 집행불능을 대비한 국내 거주자인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와의 균형을 고려하면 사후관리의 현실적 어려움만을 이유로 증여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 대상을 국내 거주자로 한정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외 종교단체인 이 사건 교회들도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1 부과처분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