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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2022. 7. 29. 원고에게 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불가 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21. 9. 중순경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연락을 받고 비로소 고인의 6·25 사변 당시 전사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군인사망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유해발굴감식단의 연락은 전사 사실 통보가 아니라 추후 유해 발굴 시 신원 확인에 필요한 원고의 유전자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어서 원고 주장의 전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았다. 이에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 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024누32463 선고 2024.05.17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5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누32463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5.1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군인사망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2021. 9.경 연락이 전사 사실 통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군인사망보상금 지급불가 결정의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유해발굴감식단의 연락 목적이 전사 사실 통보인지,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정보 취득인지가 원고 주장 판단의 핵심 전제가 되었다.
  • 법원은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상 유해발굴감식단의 업무 사항을 근거로 원고 주장의 전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았다.
  • 본문상 원고의 소멸시효 미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6·25 전사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하면 군인사망보상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2021년 9월경 유해발굴감식단 연락을 받고 비로소 전사 사실을 알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그 연락이 전사 사실 통보가 아니라, 추후 유해가 발굴될 경우 신원 확인에 필요한 유전자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전제 자체가 사실과 달라 배척되었습니다.

Q 유해발굴감식단의 유전자 정보 요청 연락은 전사 사실 통보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유해발굴감식단의 연락을 전사 사실 통보로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상 업무 등을 고려해, 해당 연락은 유해 발굴 시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정보 취득 목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연락을 근거로 전사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32463 사건에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불가 결정은 취소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5월 17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고, 피고가 2022년 7월 29일 원고에게 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불가 결정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5. 17. 선고 2024누3246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국군재정관리단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구합221 판결

【변론종결】

2024. 4. 30.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7. 29. 원고에게 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불가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고인이 사망한 줄 모르고 그저 행방불명으로만 알고 지내오다가, 2021. 9. 중순경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고인이 6·25 사변 당시 전사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비로소 전사 사실을 알게 되어 군인사망보상금 지급 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아직 군인사망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서 정한 유해발굴감식단의 업무 사항 등을 보태어 보면, 유해발굴감식단이 2021. 9.경 원고에게 연락한 것은 전사 사실을 통보하기 위함이 아니라 추후 고인의 유해를 발굴할 경우 신원 확인에 필요한 원고의 유전자 정보를 취득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그 전제 자체가 사실과 달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김종호 이승한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울행정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구합2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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