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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폐업 전 공급 해당여부
판례 정보 대전고등법원 일반행정

폐업 전 공급 해당여부

대전고등법원은 원고가 2020. 12. 14. 피고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930,45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폐업 전에 중요부분이 완성되어 있어 폐업 전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일부 이유를 수정한 외에는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또한 학교법인 CC학원이 2019. 8. 22. 교육용 기본재산 취득에 관한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 2019. 8. 23.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대전고등법원-2023-누-10844 2023.11.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23-누-10844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11.1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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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매매계약이 폐업 전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이 폐업 전에 완성되었는지 여부
  • 학교법인 CC학원의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상 계약담당자 규정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학교법인의 이 사건 건물 매수가 기본재산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이 폐업 전에 완성되어 있으면 폐업 전 공급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계약담당자 관련 규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과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 학교법인 CC학원이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사회 의결 부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배척되었다.
  • 학교법인 CC학원이 보통재산인 현금으로 건물을 매수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조회 결과가 판단에 반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 전에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이 완성되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으로 볼 수 있나요?

A 대전고등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폐업 전에 중요 부분이 완성되어 있었다고 보아 폐업 전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다투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공급 여부는 계약의 체결 경위와 이행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법원은 사실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법인 CC학원이 2019년 8월 22일 교육용 기본재산 취득에 관한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쳤고, 다음 날인 2019년 8월 23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소급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상 계약담당자 규정이 매매계약 효력에 영향을 주나요?

A 대전고등법원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서 계약담당자를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그 규정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학교법인이 현금으로 건물을 매수한 경우 기본재산에 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보았나요?

A 법원은 사실조회 결과에 따라 학교법인 CC학원이 보통재산인 현금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매수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2023누10844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사건의 항소심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전고등법원은 2023년 11월 16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피고가 2020년 12월 14일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930,45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폐업 전 공급 해당여부 국승
  • 대전고등법원-2023-누-10844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3.06.
  • 생산일자 : 2023.11.1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폐업 전에 중요부분이 완성되어 있어 폐업 전 공급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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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1084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

변 론 종 결

2023.9.21

판 결 선 고

2023.11.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4. 원고에게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930,45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에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면 제2행의 “문제일 뿐이다”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서 계약담당자를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

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은 아무런 관

련이 없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5행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6~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원고는, 학교법인 CC학원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얻지 못한 채 이 사건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위 계약이 소급하여 무효로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의 CC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학교법인 CC학원은

2019. 8. 22. 교육용 기본재산 취득에 관한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 2019. 8. 23.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

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20행~제7면 제1행의 “이 사건 건물의 매수가 학교법인이 기

본재산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입증이 없어”를

“위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학교법인 CC학원은 보통재산인 현금으로 이 사건 건물

을 매수한 것에 불과하므로”로 고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

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폐업 전 공급 해당여부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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