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피고가 세금계산서의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기재를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는지 여부
- 2015년 2기 및 2016년 1·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가 있는지 여부
-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고려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인용하였다.
-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되었거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될 수 있다.
-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가 핵심 판단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더라도 기존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물거래 없이 작성되었거나 기재 내용이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피고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출된 증거와 거래의 실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유지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피고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취소를 구한 2015년 2기 및 2016년 1기·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22누43629 사건에서 원고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는데 항소심 판단이 바뀌었나요?
원고는 항소심에서 갑 제9호증부터 제12호증까지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기존 증거와 추가 증거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위장·가공거래 세금계산서로 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이 사건에서 받아들여졌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5년 2기, 2016년 1기,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판단을 유지했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2월 1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43629 사건에서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가 패소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고등법원-2022-누-43629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2.20.
- 생산일자 : 2023.02.0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2누436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2. 5. 3. 선고 2020구합70977 판결 |
|
변 론 종 결 |
2022. 12. 21. |
|
판 결 선 고 |
2023. 2. 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6. 원고에 대하여 2016년 1기분 8,621,610원, 2016년 2기분 11,917,590원, 2015년 2기분 1,003,950원의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갑 제9 내지 12호증)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