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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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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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류 판매, 유흥시설, 무대장치, 손님의 음주 및 춤 가능성 등이 과세유흥장소 요건 충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내역, 확인서, 사업용계좌 거래내역만으로 실제 비용 지출 및 사업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의 일부 직권취소 및 원고의 소 일부 취하 후 당심의 심판범위
판례 포인트
- 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시설 및 무대장치를 갖추어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출 수 있는 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에 해당할 수 있다.
- 항소심 계속 중 과세관청이 일부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원고가 그 부분 소를 취하하면, 항소심 심판범위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에 한정된다.
- 비용 관련 자료가 제출되더라도 실제 지출 여부와 사업관련성이 인정되기에 부족하면 종합소득세 처분 판단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 항소심에서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이 반복되고 추가 증거로도 판단을 뒤집기 부족한 경우,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류 판매와 무대시설이 있는 사업장은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로 볼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사업장이 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시설과 무대장치 등을 갖추어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출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정을 근거로 개별소비세법이 정한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68984 사건에서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소송 중 피고가 일부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했고, 그 부분은 원고가 소를 취하하여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중 일부가 직권취소되면 항소심 심판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소송 계속 중 일부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했고, 원고는 그 부분에 대한 소를 취하했으며 피고도 동의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그 소 취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만을 항소심 심판범위로 보았습니다.
사업소득 지급내역이나 확인서만으로 종합소득세 관련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원고는 항소심에서 사업소득 지급내역, 관련자 확인서,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증거들만으로는 실제 비용 지출 여부나 비용의 사업관련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소비
- 서울고등법원-2023-누68984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9.27.
- 생산일자 : 2024.08.2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무대장치 등을 갖추고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출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이 정한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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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68984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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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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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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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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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8.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순번1개별소비세(교육세,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중 순번 2~5 부분에 관하여 소를 일부 취하함에 따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개별소비세 및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피고는 이후 별지1 목록 기재 각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중 6개월 단위로 부과했던 순번 2~5 부분을 직권 취소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직권 취소한 부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여 청구를 감축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소 취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2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4행의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3면 5행의 “이 사건 처분”을 “위 각 개별소비세 및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으로 고친다.
○ 3면 6, 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4. 6. 5. 직권으로 원고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중 순번 2~5 부분을 모두 취소하였다[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개별소비세 및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 직권취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3면 7행의 “을1, 2호증”을 “을1, 2, 13호증”으로 고친다.
○ 3면 14행부터 16행, 6면 11행부터 8면 4행까지를 모두 삭제하고 3면 17행, 8면 5행의 각 “3)”을 각 “2)”로 고친다.
○ 4면 마지막행의 “을5”를 “을4”로 고친다.
○ 9면 2행의 “있으므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있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사업소득 지급내역(갑 제15호증), 김CC, 정DD, 신EE의 각 확인서(갑 제16~18호증), 사업용계좌 거래내역(갑 제19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여전히 실제 비용의 지출 여부나, 그 비용의 사업관련성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원고의 청구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