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쟁점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이 정한 과세유흥장소 요건을 충족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쟁점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이 정한 과세유흥장소 요건을 충족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김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개별소비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은 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시설과 무대장치 등을 갖추어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로서,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소송 계속 중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중 순번 2~5 부분을 직권취소하였고, 원고가 그 부분 소를 취하하여 당심 심판범위는 나머지 처분에 한정되었다.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3-누68984 2024.08.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68984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8.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류 판매, 유흥시설, 무대장치, 손님의 음주 및 춤 가능성 등이 과세유흥장소 요건 충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내역, 확인서, 사업용계좌 거래내역만으로 실제 비용 지출 및 사업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의 일부 직권취소 및 원고의 소 일부 취하 후 당심의 심판범위

판례 포인트

  • 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시설 및 무대장치를 갖추어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출 수 있는 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에 해당할 수 있다.
  • 항소심 계속 중 과세관청이 일부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원고가 그 부분 소를 취하하면, 항소심 심판범위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에 한정된다.
  • 비용 관련 자료가 제출되더라도 실제 지출 여부와 사업관련성이 인정되기에 부족하면 종합소득세 처분 판단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 항소심에서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이 반복되고 추가 증거로도 판단을 뒤집기 부족한 경우,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류 판매와 무대시설이 있는 사업장은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사업장이 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시설과 무대장치 등을 갖추어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출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정을 근거로 개별소비세법이 정한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68984 사건에서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소송 중 피고가 일부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했고, 그 부분은 원고가 소를 취하하여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Q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중 일부가 직권취소되면 항소심 심판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소송 계속 중 일부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했고, 원고는 그 부분에 대한 소를 취하했으며 피고도 동의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그 소 취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만을 항소심 심판범위로 보았습니다.

Q 사업소득 지급내역이나 확인서만으로 종합소득세 관련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원고는 항소심에서 사업소득 지급내역, 관련자 확인서,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증거들만으로는 실제 비용 지출 여부나 비용의 사업관련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소비
쟁점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이 정한 과세유흥장소 요건을 충족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68984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9.27.
  • 생산일자 : 2024.08.2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무대장치 등을 갖추고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출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이 정한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3누68984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2.

판 결 선 고

2024. 8.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순번1개별소비세(교육세,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중 순번 2~5 부분에 관하여 소를 일부 취하함에 따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개별소비세 및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피고는 이후 별지1 목록 기재 각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중 6개월 단위로 부과했던 순번 2~5 부분을 직권 취소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직권 취소한 부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여 청구를 감축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소 취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2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4행의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3면 5행의 “이 사건 처분”을 “위 각 개별소비세 및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으로 고친다.

○ 3면 6, 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4. 6. 5. 직권으로 원고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중 순번 2~5 부분을 모두 취소하였다[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개별소비세 및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 직권취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3면 7행의 “을1, 2호증”을 “을1, 2, 13호증”으로 고친다.

○ 3면 14행부터 16행, 6면 11행부터 8면 4행까지를 모두 삭제하고 3면 17행, 8면 5행의 각 “3)”을 각 “2)”로 고친다.

○ 4면 마지막행의 “을5”를 “을4”로 고친다.

○ 9면 2행의 “있으므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있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사업소득 지급내역(갑 제15호증), 김CC, 정DD, 신EE의 각 확인서(갑 제16~18호증), 사업용계좌 거래내역(갑 제19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여전히 실제 비용의 지출 여부나, 그 비용의 사업관련성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원고의 청구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련 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관련 판례

퇴직금이 대표이사에게 실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3누41804 일반행정 · 2023누41804 종합부동산세법에 서 규정하는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4누40525 일반행정 · 2024누40525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3누10779 일반행정 · 2023누10779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5누705 일반행정 · 2025누705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됨 | 일반행정 | 2023누22337 일반행정 · 2023누22337 배우자간 주식 교차증여 후 주식을 회사에 양도 및 소각하여 발생한 소득은 의제배당에 해당 | 일반행정 | 2025누2407 일반행정 · 2025누2407 장기간 분할하여 양도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3누47307 일반행정 · 2023누47307 비사업용토지 제외사유로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등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3누48836 일반행정 · 2023누48836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대상 해당 여부(주식의 취득 시기) | 일반행정 | 2025누4113 일반행정 · 2025누4113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3누55469 일반행정 · 2023누55469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