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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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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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대상 여부 판단에서 이 사건 주식의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 주식양도계약 체결만으로 원고들이 2018. 4. 16.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 2018. 5. 21.자 주권양도양수계약서와 대금 지급일, 증여 신고 내용의 증명력
- 2018. 4. 16.자 계약서, 협의서, 명의개서 관련 자료가 2018. 5. 1. 이전 주식 취득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 주주명부 명의개서가 주식 취득의 효력발생요건 또는 설권적 효력을 가지는지
판례 포인트
- 주식 취득 시기는 제출된 계약서의 형식적 작성일뿐 아니라 양수대금 지급일, 과세관청 신고 내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된다.
- 주식양도계약 체결 주장만으로는 실제 주식 취득 시기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특히 대금 지급 전 권리 이전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 주주명부 기재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 무권리자를 주주로 만드는 설권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 사후적으로 소급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자료는 주식 취득 시기 판단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사실관계와 법령 표시를 고쳐 쓰고, 원고들의 2018. 4. 16. 취득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에서 주식 취득 시기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주식 양수도 계약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현금 증여 및 양수대금 지급 내역 등을 종합해 원고들의 주식 취득 시기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8. 5. 21.자 주권양도양수계약서와 같은 날의 대금 지급 사실 등이 중시되어, 원고들이 2018. 4. 16.경 주식을 취득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18년 4월 16일 주식양도계약서만으로 주식 취득을 인정받을 수 있었나요?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2018. 4. 16.자 계약서만으로 그날 주식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금 지급일, 과세관청에 제출된 2018. 5. 21.자 계약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처리 내용 등을 함께 보면 2018. 5. 21.에 계약이 체결되고 주식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식 양수대금 지급 전에 주식이 이전되었다는 주장은 왜 인정되지 않았나요?
원고들은 2018. 4. 16. 계약 체결 후 대금 지급 전에도 주식이 이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계약서와 협의서만으로는 대금 지급 전에 주식을 이전하기로 한 구체적 협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8. 5. 1. 이전에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주명부 명의개서가 있으면 주식 취득 효력이 인정되나요?
법원은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 주식 인수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설권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명의개서 관련 증거만으로 2018. 4. 17.에 주식 취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누4113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고, 항소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2018년 5월 21일자 주권양도양수계약서가 중요한 증거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2018. 5. 21.자 주권양도양수계약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된 증빙자료이고, 그 작성일이 원고들의 현금 증여일 및 주식 양수대금 지급일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또한 BBB와 DD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시 2018. 5. 1. 이전에는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한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고등법원-2025-누-4113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1.27.
- 생산일자 : 2025.08.2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주식 양수도 계약서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시기를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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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누41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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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장EE, 장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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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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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4. 12. 12. 선고 2023구합8292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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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6.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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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8. 29.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3. 1. 26. 원고 장EE에게 한 2021. 7. 28. 증여분 증여세 233,784,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3. 1. 19. 원고 장FF에게 한 2021. 7. 28. 증여분 증여세 233 784 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들이 거듭 강조하는 주장을 포함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이유’ 아래 제6행의 “‘DD”을 “‘DD’”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2행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의 “2023. 1. 30.”을 “2023. 1. 26.”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의 “2023. 1. 27.”을 “2023. 1. 19.”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6행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9행의 “원고들은 2018. 4. 16.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인”을 “원고들은 2018. 4. 16.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같은 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거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4행의 “있다.”를 “있다(민법 제568조 제2항 참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3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은 2018. 4. 16.에 체결되었고,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주식 양도에 관한 의사의 합치, 즉 주식양도계약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고들은 위 일자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거나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거나 그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2018. 4. 16.에 체결되었다거나 원고들이 그 무렵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들은 2018. 5. 21. 부친 장GG으로부터 각 현금 50,000,000원을 증여받고 같은 날 이 사건 주식 양수대금 각 49,911,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과세관청에도 위 일자에 위 각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한 사실, BBB 및 DD은 법인세신고와 관련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시 대외적으로 2018. 5. 1. 이전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하였던 사실, 과세관청에 제출된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증빙자료인 각 주권양도양수계약서(을 제3호증)가 2018. 5. 21. 자로 작성되어 있는 사실, 위 계약서의 제3조는 ‘원고들이 주식 양수대금을 양도인 BBB의 지정 계좌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고, 위 계약서 작성일자와 원고들에 대한 위 현금 증여 및 양수대금 지급일이 정확히 일치하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한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김HH는 2018. 5. 15. BBB로부터 DD의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그 계약서는 원고들의 부친 장GG이 작성해 왔고, 김HH의 부친 김JJ가 김HH를 대신하여 계약서 내용의 이상유무만 확인한 후 날인하는 등으로 작성되었다. 그런데 김HH를 양수인으로 한 위 주권양도양수계약서는 그 양도 주식 수, 양수자, 작성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내용과 형식 등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권양도양수계약서와 동일하게 되어 있다(갑 제7호증, 을 제4호증 참조).
(3) 갑 제9호증(이KK의 확인서)에는 ‘BBB 대표가 부탁한 BBB의 증권거래세 신고 업무를 준비하면서, 원고들과의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가 없어서 다른 분들의 계약서 서식을 이용해 임의로 2018. 5. 21. 자 주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들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위 확인서의 기재는 원고들과 BBB의 이 사건 계약이 2018. 4. 16.에 이미 체결되어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2018. 4. 16. 자 각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갑 제1호증의 1, 2)에는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도인, 양수인이 각 서명날인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KK이 근무하던 CCC과 BBB, DD의 각 본점 사무소 소재지는 동일한 곳인 점, 만약 실제로 이 사건 계약이 2018. 4. 16.에 체결되어 있었다면 이KK은 BBB의 증권거래세 신고 업무를 부탁받으면서 위 2018. 4. 16. 자 각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도 함께 전달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2018. 5. 21.자 각 주권양도양수계약서에 기재된 사업자번호와 법인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KK이 원고들과 BBB 사이의 2018. 5. 21. 자 각 주권양도양수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할 필요에 따라 위 계약서들을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9호증의 기재는 쉽사리 믿기 어렵다.
(4) 아울러 위 2018. 5. 21.자 각 주권양도양수계약서가 원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되거나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DD과 BBB의 관계, 원고들이 DD의 대표이사였던 장GG의 자녀들인 점,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 내지 5, 8호증은 사후적으로 소급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그 주식양수대금 지급일로서 과세관청에 제출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일자인 2018. 5. 21.에 각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들이 2018. 4. 16.경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4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한편 원고들이 제출한 2018. 4. 16. 자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대금 지급기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위 계약서 제4조는 ‘양도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양도양수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또는 수령 전이라도 쌍방 간에 협의에 따라 대상 주식의 모든 권리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며, 권리 이전에 따른 명의개서 등 제반 사정을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원고들이 제출한 2018. 4. 16. 자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협의서(갑 제2호증)에는 2018. 6. 30.까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상호 협의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이 원고들에게 이전되는 시기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양수대금의 지급과 동시이행관계로 하되 다만 당사자들이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겠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2018. 4. 16.에 곧바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들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들은 2018. 4. 17. 명의개서를 신청하여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까지 마쳐졌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 4, 5호증은 선뜻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인수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로 되는 설권적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양수대금 지급 이전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하기로 하였다는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2018. 5. 1. 이전에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 제7면 아래에서 제6행의 “취득하였고”를 “취득하였다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관계 법령’ 아래 제1행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