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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됨
판례 정보 부산고등법원 일반행정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됨

부산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2022. 8. 9.자 2021년 1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임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1/2 지분을 이전한 것과 원고가 임AA에게 이 사건 사무실 1/4 지분을 이전한 것이 교환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각 지분 이전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임AA의 원고에 대한 아파트 1/2 지분 이전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지분 이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부산고등법원-2023-누-22337 2023.12.0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23-누-22337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12.0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임A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1/2 지분 이전이 증여인지 여부
  • 이 사건 아파트 1/2 지분 이전과 이 사건 사무실 1/4 지분 이전의 실질을 교환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의 적용 가능 여부
  •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이유 유무
  • 제1심 판결 인용 및 항소기각의 타당성

판례 포인트

  •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한다는 취지가 제시되어 있다.
  • 부동산 지분 이전을 교환으로 보려면 지분 가액 평가 등 상호 이전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관련 지분 이전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인데 신고가 없었다는 점은 교환계약의 실질을 부정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법원은 임AA의 원고에 대한 아파트 1/2 지분 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 지분 이전을 교환계약이라고 주장하면 증여세 부과를 취소할 수 있나요?

A 부산고등법원은 원고와 임AA가 각 부동산 지분의 가액 등을 평가해 상호 이전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지분 이전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인데도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임AA가 원고에게 아파트 1/2 지분을 이전한 것은 교환이 아니라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 원인과 절차가 적법하다고 추정되나요?

A 이 판례의 사건명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가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구체적 판단에서는 아파트 지분 이전의 실질이 교환인지 증여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신고 여부 등을 보아 교환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서 내용대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에 적힌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판단을 항소심이 인용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부동산 지분 이전의 실질이 교환계약인지 증여인지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Q 아파트 지분과 사무실 지분을 서로 이전했는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교환 인정에 불리한가요?

A 법원은 임AA의 아파트 1/2 지분 이전과 원고의 사무실 1/4 지분 이전이 각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임AA와 원고가 해당 지분 이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교환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이 사정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는 증여 판단을 뒷받침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Q 부산고등법원 2023누22337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부산고등법원은 2023년 12월 1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2년 8월 9일 원고에게 한 2021년 1월 귀속 증여세와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주문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됨 국승
  • 부산고등법원-2023-누-22337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12.19.
  • 생산일자 : 2023.12.0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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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22337 증여세 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

서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03.

판 결 선 고

2023. 12. 0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9. 원고에게 한 2021. 1. 귀속 증여세#,###,###원과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면 제18행부터 제5면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④ 임A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 이전과 원고의 임AA에 대한 이 사건 사무실 중 1/4 지분 이전이 교환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원고와 임AA 간에 해당 지분의 가액 등을 평가하여 위 각 지분이 상호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자료가 없고, 임AA의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이전과 원고의 이 사건 사무실 중 1/4 지분 이전이 각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데 임AA과 원고가 위 해당 지분 이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⑤ 위 각 사정에 의하면, 임A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 이전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임A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중 1/2 지분 이전과 원고의 임AA에 대한 이 사건 사무실 중 1/4 지분 이전의 실질이교환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A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 이전에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가 적용될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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