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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부산고등법원 일반행정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은 원고가 매수한 쟁점 토지들이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그 결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가 문제 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쟁점 토지들이 건물 부지와 별도 경계 없이 인접하고, 건물의 옥내 주차장 뒷면에 위치하여 주차 또는 물건 적치 등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었던 점을 근거로 건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부속토지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쟁점 토지들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므로, 2022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중 300,44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였다.

부산고등법원-2025-누-2231 2025.06.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25-누-2231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6.2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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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쟁점 토지들이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건축허가 당시 부속토지였는지 또는 건물 신축 후 취득한 토지인지가 부속토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토지의 실질적 이용현황에 비추어 건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지 여부
  • 쟁점 토지들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토지들이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한 부분의 위법 여부

판례 포인트

  • 건축물의 부속토지 여부는 건축허가 당시의 형식이나 취득 시점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건물 부지와 별도 담장이나 경계표시가 없고 건물 이용을 위해 사실상 사용되는 토지는 건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부속토지로 볼 수 있다.
  • 주차장 뒷면에 위치하여 차량 주차나 물건 적치 등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이용이 가능한 사정은 부속토지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쟁점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정당세액을 초과한 부분이 위법하다.
  • 항소심은 제1심과 달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부과처분 중 300,44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물 뒤편 좁은 토지를 주차장 등으로 사용했다면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 부산고등법원은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이 건물 부지와 한 울타리 안에 있고,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된 토지라고 보았습니다. 실질적인 이용현황상 건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부속토지로 판단되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Q 건축 당시 부속토지가 아니었거나 나중에 취득한 토지도 건물 부속토지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가 건축허가 당시 부속토지였는지나 건축 후 취득했는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건물 준공 약 9년 후 토지를 매수했지만, 실제 사용 상태를 근거로 부속토지성을 인정했습니다.

Q 부산고등법원 2025누2231 사건에서 토지가 건물 부속토지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은 폭 약 1.255m, 길이 약 27.98m의 좁고 긴 토지로, 건물의 옥내 주차장 뒷면에 위치했습니다. 옆 토지와는 콘크리트 담이 있었지만 건물 부지와는 별도 경계나 장애물이 없었고, 건물 부지를 거치지 않고는 접근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상 주차나 물건 적치 등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쉽게 사용될 수 있어 건물 부속토지라고 판단했습니다.

Q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일부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피고 세무서장은 쟁점 토지들이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2년 귀속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쟁점 토지들이 건물 부속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337,625,090원의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 300,44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Q 건물 부속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A 법원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를 형식적인 취득 시기나 건축허가 당시의 상태만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토지가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는지,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이용현황상 건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룬다고 보아 부속토지로 인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패
  • 부산고등법원-2025-누-2231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14.
  • 생산일자 : 2025.06.2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세율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은 이 사건 건물 부지와 한 울타리 내에 있는 토지로서 이 사건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은 이 사건 건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라고 판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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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누22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 소 인)

AA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ZZ 세무서장

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4구합2172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3.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법인세 337,625,090원의 부과처분 중 300,44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000-0 토지 중 12.02㎡ 부분 및 000-00 토지(이하에서 통틀어서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이라 함)를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은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또는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관한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114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8 내지 13호증, 을 3 내지 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준공으로부터 약 9년 후인 2015. 8. 31.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을 매수하였다.

2)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은 000-0 토지 잔여 부분으로 이어지는 가늘고 긴 직사각형 형태로 폭 약 1.255m, 길이 약 27.98m, 면적 약 35.12㎡의 토지이다.

3) 이 사건 쟁점 토지들과 그 옆 토지인 부산 OOO구 O동 000-0 토지 사이에는 콘크리트 담이 설치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을 소유하는 동안 공로(公路)에서 이 사건 쟁점 토지들로 이어지는 부분에는 입간판 등이 설치되어 있다. 반면 이 사건 쟁점 토지들과 이 사건 건물 부지 사이에는 별다른 담이나 울타리가 설치되거나 경계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건물 부지를 지나지 않고서는 인근 토지나 공로에서 이 사건 쟁점 토지들로 진입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4) 이 사건 건물은 이른바 필로티 구조로 계단실을 제외한 1층 대부분에는 옥내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은 위 옥내 주차장의 뒷면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쟁점 토지들과 이 사건 건물 부지는 인접하고 별다른 장애물이나 경계표시가 없으므로 위 옥내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이 주차선을 넘어 이 사건 쟁점토지 일부까지 주차하거나 이 사건 건물 이용자나 관리자가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용도로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5) 이 사건 쟁점토지들이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인 경우 남은 면적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세액은 300,442,002원이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은 이 사건 건물 부지와 한 울타리 내에 있는 토지로서 이 사건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은 이 사건 건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라고 판단되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같은 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와 관련된 부분은 300,44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부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5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114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4구합217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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