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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유치권 신고자에게 지급한 유치권 포기대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춘천) 일반행정

유치권 신고자에게 지급한 유치권 포기대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은 원고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며 제기한 조세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유치권 신고자에게 지급한 유치권 포기대가를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법원은 적법한 유치권 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각 주택을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해 준 것이 유치권 부담을 해소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 지급에 갈음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당심에서도 BB건설 주식회사의 유치권 포기서 제출 과정, 유치권 포기 대가, 피담보채무 변제조건, 대물변제 합의 내용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서울고등법원(춘천)-2024-누-223 2025.07.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춘천)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24-누-223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7.1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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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유치권 신고자에게 지급한 유치권 포기대가를 종합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BB건설 주식회사 또는 관련 회사의 적법한 유치권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각 주택을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해 준 것이 유치권 부담 해소 및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위한 비용 지급에 갈음한 것인지 여부
  • 유치권 포기 대가, 피담보채무 변제조건, 대물변제 합의 내용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
  • 공사대금채권 양도 당시 유치권의 점유 요건 및 유치권 양수의 적법성이 확인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려면 유치권의 적법한 성립과 그 부담 해소를 위한 비용 지출이라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 유치권 포기서 제출 사실만으로 유치권 포기대가나 피담보채무 변제조건, 대물변제 합의의 구체적 내용을 인정하기 어렵다.
  • 공사대금채권 양수와 함께 점유가 승계되어 유치권이 적법·유효하게 양수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유치권 부담을 전제로 한 필요경비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항소심에서 제1심과 다른 주장이 실질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기존 증거로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배척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치권 신고자에게 주택 소유권을 이전해 준 대가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춘천)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유치권이 성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 각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 유치권자의 부담을 해소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 지급에 갈음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필요경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유치권 포기 대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중요하다고 보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유치권 포기서 제출 과정, 유치권 포기의 대가, 피담보채무의 변제조건, 대물변제 합의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택 소유권 이전이 유치권 포기 대가였다는 주장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BB건설이 적법한 유치권자였는지가 왜 문제 되었나요?

A 법원은 CC건설이 공사대금채권을 BB건설에 양도할 당시 집합건물을 점유해 유치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BB건설이 채권과 함께 점유를 승계해 유치권을 적법하게 양수했는지, 새로 점유를 취득했다면 그 경위가 어떠한지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적법한 유치권이 있었다는 전제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2024누223 조세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춘천)은 2025년 7월 16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어떤 소득과 관련된 것이었나요?

A 이 사건은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06,622,600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조세처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에는 이 사건 각 주택 양도가액 합계가 총수입금액 증가액으로 반영되었고, 경락가를 안분한 취득가액 및 취득세 등이 필요경비로 산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여기에 유치권 포기대가 성격의 비용도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유치권 신고자에게 지급한 유치권 포기대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춘천)-2024-누-223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1.18.
  • 생산일자 : 2025.07.1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적법한 유치권이 성립하였는지 인정할 수 없고, 각 주택을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경료하여 준 것이 적법한 유치권자가 가지는 유치권의 부담을 해소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의 지급에 갈음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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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223 조세처분취소

원 고

조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6.18.

판 결 선 고

2025.7.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3.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분 종합소

득세 506,622,6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첫 번째 표 중 “2동 402호 김현진” 란의 “169,000,000원”을 “169,600,000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3쪽 첫 번째 표 다음 2행부터 3행까지의 “506,622,600원[=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금액 1,880,300,000원 – 필요경비(경락가를 안분한 취득가액 및 취득세 등) 774,793,821원]” 부분을 “506,622,600원[= {총수입금액 증가액 1,880,300,000원(= 경정된 금액 1,917,576,613원 – 당초 신고액 37,276,613원. 이는 이 사건 각 주택 양도가액 합계와 같다) 및 필요경비(경락가를 안분한 취득가액 및 취득세 등) 774,793,821원을 기초로 산정된 과세표준 1,104,913,755원3)에 세율(최대 38%) 및 세액공제를 각 적용한 결정세액 400,397,220원(1원 단위 절사)} + 가산세 106,225,380원(1원 단위 절사)]”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3쪽 두 번째 표 중 “취득가액: 774,7793,821원” 부분을 “취득가액: 774,793,821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6쪽 13행 말미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원고는 당심에서도 BB건설 주식회사의 유치권 포기서 제출 과정, 유치권 포기의 대가나 그 피담보채무의 변제조건, 대물변제 관련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 제1심판결문 6쪽 19행의 “없다.”와 “따라서”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CC건설 주식회사가 2013. 8. 27. BB건설 주식회사에 공사대금채권 960,000,000원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집합건물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BB건설 주식회사가 CC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양수와 함께 점유 또한 승계함으로써 유치권 또한 적법ㆍ유효하게 양수한 것인지, 만약 위 채권양수 후 BB건설 주식회사가 새로이 점유를 취득하게 되었다면 그 경위가 어떠한지(즉, 불법행위에 의한 점유 개시가 아닌지)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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