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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이를 소각한 행위에 대하여 국기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거래를 재구성할 수 없음 국패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이를 소각한 행위에 대하여 국기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거래를 재구성할 수 없음 국패

원고는 배우자 AAA에게 주식을 증여하였고, 이후 이 사건 회사가 해당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자 과세관청은 이를 원고가 직접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제1심은 처분을 취소하였고, 피고는 항소심에서 주식 양도대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수원고등법원은 AAA이 회사로부터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받아 BBB에게 대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존재와 변제 내역 등을 근거로,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거래를 원고의 직접 양도로 재구성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4누12494 2025.09.0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2494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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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배우자에게 증여된 주식이 회사에 양도되어 소각된 경우 이를 원고의 직접 양도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의제배당소득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AAA과 BBB 사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실질적 증거능력 및 법률행위 존재 인정 여부
  • 일부 자금 사용 내역만으로 주식 양도대금의 실질 귀속자를 원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식 증여, 양도, 소각 절차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할 수는 없다.
  • 수증자가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받고 제3자에게 대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의 존재가 인정된다.
  • 양도대금이 일시적으로 원고를 거쳐 송금되었다는 현금 흐름만으로 실질 귀속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BBB가 AAA에게 원리금을 변제한 사정은 양도대금이 AAA에게 귀속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원고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소송비용, 출자금 등 일부 금원이 지급된 사실만으로 전체 주식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실질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이 회사에 양도·소각되면 실질과세 원칙으로 원고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배우자에게 증여된 주식의 양도대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증자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를 했고,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원고가 직접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주식 양도대금이 원고 계좌를 거쳐 제3자에게 송금되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이 AAA으로부터 원고를 거쳐 BBB에게 송금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AAA과 BBB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그 경위와 관계를 고려하면 그러한 현금 흐름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정만으로 양도대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Q 배우자 사이 주식 증여 후 수증자가 양도대금을 빌려준 경우에도 가장거래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AAA은 회사로부터 주식 양도대금을 받은 날 BBB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대여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문서에 표시된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BBB가 AAA에게 원리금을 변제한 사정도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Q 배우자가 받은 주식 양도대금 일부가 원고 관련 비용에 쓰이면 양도대금 전부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나요?

A 법원은 BBB가 AAA에게 변제한 돈 중 일부가 원고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소송비용, 회사 출자금 등에 사용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수증자인 AAA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원고 관련 사용액이 전체 주식 양도대금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용내역만으로 양도대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4누12494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되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가 2021년 9월 8일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이를 소각한 행위에 대하여 국기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거래를 재구성할 수 없음 국패 국패
  • 수원고등법원2024누12494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15.
  • 생산일자 : 2025.09.0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주식발생법인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는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함으로써 향후 10년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없고, 주식 소가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국기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거래를 재구성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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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9. 8.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4행의 “106,000주”를 “200,000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및 소각 등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회사에서 AAA에게 지급된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주식을 AAA이 아닌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갑 제4, 7, 10, 16, 17, 19, 20호증, 을 제6, 8,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이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BBB와 감사였던 원고는 대표자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하여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여 주식 증여, 양도, 소각 등 절차를 거쳐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BBB는 대표자 가지급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배우자CCC으로부터 주식 양도대금을 다시 이전받아야만 했으나, 원고는 본인의 가지급금이 존재하지 않아 배우자 AAA에게 지급된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다시 이전받을 필요는 없었다.

다만, BBB가 대표자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자, AAA이 그 돈을 BBB에게 대여하기로 하였다.

② AAA은 2018. 12. 26. 이 사건 회사로부터 ****원을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았고, 같은 날 BBB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BBB에게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 이상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와 그 내용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질적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③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이 AAA으로부터 원고를 거쳐 BBB에게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는 BBB가 원고와 친분이 있어 원고를 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AAA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와 같은 현금 흐름은 AAA과 BBB의 관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④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제4조는 “본 계약의 원금은 2022. 1. 1.부터 2023. 12.31.까지 분할 또는 일시 상환한다.”고 정하고 있다. BBB는 2022. 1. 13.부터 2025.5. 21.까지 AAA에게 원리금 합계****원을 변제하였다.

⑤ BBB로부터 변제받은 금원 중에서 원고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합계 ***원, 이 사건 소송비용 ***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출자금 ***원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 사건 소송은 수증자인 AAA과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점, 원고의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이 사건 증여를 가장거래로 본 이 사건 처분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면 환급될 수 있는 점, AAA이 원고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이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에 비하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용내역만으로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국세기본법 제14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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