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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정보 대구고등법원 세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은 포항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실제로는 의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으나 자신이 의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이는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신고에 따른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원고에게 귀속되고, 이미 납부로 납세의무가 소멸한 범위를 초과하여 다시 부과한 본세 및 가산세 부분은 무효라고 보았다. 개정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은 시행일 이전 이미 신고·납부가 이루어져 환급청구권이 발생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024누10059 선고 2024.07.12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누10059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7.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근로소득을 얻은 원고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이를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로 볼 수 있는지
  • 명의대여자 명의로 신고·납부된 종합소득세 납부의 법률효과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 범위에서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는지
  • 개정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을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에 적용할 수 있는지
  •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판례 포인트

  •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더라도 자신이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실제사업자가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에 따라 국세 납부의무는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소멸한다.
  • 명의대여자에게 부과되어 명의대여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 시행일 이전 이미 신고·납부가 이루어져 환급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정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피고가 항소심에서 강조한 개정 국세기본법 적용 주장만 추가로 배척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했지만 실제로는 근로소득이었다면 종합소득세 납부효과는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A 대구고등법원은 원고가 의원에서 근로자로 일하면서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사업자가 납부자금을 부담했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명의로 신고·납부된 세액은 원고의 납세의무 소멸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했습니다.

Q 명의대여자에게 이미 환급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개정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을 적용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2016년 및 2017년 종합소득세에 대해 개정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행일인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과세표준 신고와 종합소득세 납부가 이루어져 원고에게 환급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칙상 시행 이후 국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납부세액에 곧바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Q 대구고등법원 2024누10059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왜 무효로 판단되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이미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과소신고 또는 미납한 소득에 대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본세와 가산세 부분은 납세의무가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넘는 부분은 무효라고 본 제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의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했지만 자신이 의원을 운영해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원고가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는 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Q 명의대여자가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해야 한다는 세무서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피고는 원고가 신고·납부한 2016년 및 2017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을 실질귀속자인 소외 1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납부의 법률효과가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개정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도 이 사건 세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24. 7. 12. 선고 2024누1005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영)

【피고, 항소인】

포항세무서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구합20500 판결

【변론종결】

2024. 5.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9. 9.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81,732,860원(가산세 27,892,171원 포함) 및 2021. 9. 14.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2,738,480원(가산세 9,495,797원 포함) 중 6,682,309원(가산세 1,938,203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9. 9.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3,840,698원(가산세 제외) 및 2021. 9. 14.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3,242,683원(가산세 제외) 중 4,744,106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2021. 9. 9.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27,892,171원 및 2021. 9. 14.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9,495,797원 중 1,938,203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1행의 "부가세"를 "가산세"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는 근로소득에 대한 적법한 신고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은 2020. 1. 1. 이후 국세 환급되었으므로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어 2020. 1. 1.부터 시행된 구 국세기본법(이하 ‘개정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가 신고·납부한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은 명의대여자인 원고가 아닌 실질귀속자인 소외 1에게 납부효과가 귀속되어 소외 1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의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음에도 자신이 직접 위 의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참조).
2) 실제사업자가 사업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고,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참조). 원고가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세액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위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는 원고에게 귀속된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과소신고, 미납한 소득에 대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본세 및 가산세 부분은 원고의 납세의무가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개정 국세기본법은 제51조 제11항을 신설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9조에서 "제51조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시행일 이전에 이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종합소득세 납부가 이루어져 원고에게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과되어 원고 명의로 납부된 2016년 및 2017년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개정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병수(재판장) 왕해진 송민화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부칙 제9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구합205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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