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양도당시 조정대상지역내 양도주택, 대체주택 및 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유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모두 포함하여야 함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양도당시 조정대상지역내 양도주택, 대체주택 및 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유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모두 포함하여야 함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주택, 대체주택 및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중첩 적용되어 중과세율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2017. 12. 19. 소득세법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에 대한 중과세 근거규정이 신설되어 2018. 4. 1.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피고가 기존 법령해석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세무대리인의 잘못된 신고도 본인의 행위로 평가된다고 보아 가산세 위법 또는 감경 주장도 배척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3-누-11555 2024.05.0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1555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5.0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주택, 대체주택 및 임대주택을 모두 소유한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으로 볼 수 있는지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중첩 적용되어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지
  • 2017. 12. 19. 소득세법 개정 후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에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 세무대리인의 세법 오해와 과소신고가 원고의 의무 위반 정도를 가볍게 보아 가산세 감경 사유가 되는지

판례 포인트

  •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주택, 대체주택 및 임대주택을 양도 당시 함께 보유한 경우 소유주택 수 산정에서 모두 포함될 수 있다.
  • 1세대 3주택 이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 특례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 2017. 12. 19. 개정으로 신설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가 2018. 4. 1.부터 시행된 후의 양도에는 해당 신설 규정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이 문제된다.
  • 개정 소득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던 사안에 관한 국세청 질의회신만으로 개정 후 중과세율 적용이 법령해석 변경 또는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세법 해석 변경이나 해석상 견해 대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부정될 수 있다.
  • 세무대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잘못한 사정은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그 자체로 본인의 의무 위반 정도를 가볍게 보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당시 양도주택, 대체주택, 임대주택을 모두 보유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주택, 대체주택,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를 모두 포함해 1세대 3주택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중과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임대주택사업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요?

A 원고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중첩 적용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적용된 것이라고 보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2017년 소득세법 개정 후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 중과세 적용은 소급과세에 해당하나요?

A 법원은 피고가 과거 해석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2017년 12월 19일 개정되어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신설 규정을 적용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국세청 질의회신들은 개정 소득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던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소급과세 금지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세무대리인이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되거나 감경되나요?

A 법원은 세무법인이 원고의 세무대리인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대리인이 과소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산세 면제나 감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2023누11555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4년 5월 3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양도당시 조정대상지역내 양도주택, 대체주택 및 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유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모두 포함하여야 함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3-누-11555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4.03.
  • 생산일자 : 2024.05.0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비과세양도소득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양도당시 조정대상지역내 양도주택, 대채주택 및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자)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3누115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15.

판 결 선 고

2024. 5.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00.00.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포함)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까지 보태어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들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타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1세대 3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장기임대주택 특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특례규정(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과 일시적 2주택의 특례규정(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질의회신이 여러 번 있었고 2017. 12. 19. 소득세법이 개정된 후에도 이러한 특례규정들이 삭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후 피고가 과거의 해석을 변경하여 이 사건 쟁점주택에 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해석을 한 것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 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2017. 12. 19.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의 근거규정이 신설되고 2018. 4.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법 규정을 적용하였기 때문이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동일한 사안에 대한 법령 해석을 변경한 것이 아니다.

   원고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 국세청 질의회신들은 개정 소득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던 사안에 관한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자신의 양도소득세 과소 신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과세관청은 개정 법령을 적용한 것일 뿐이고 세법 해석 변경이나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것이 아닌 점을 비롯하여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는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임받은 세무법인이 세법을 잘못 해석하고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한 점을 비롯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의무 위반 정도는 가벼우므로 가산세가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세무법인 ○○이 원고의 세무대리인으로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행위로 평가될 뿐이므로 대리인이 과소 신고하였다 는 이유로 본인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달리 원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의무 위반 정도가 특별히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소득세법

관련 판례

평가기간 후 결정기한 내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 일반행정 | 2024누64613 일반행정 · 2024누64613 건물 신축 후 5년이내 양도하는 건물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4누12724 일반행정 · 2024누12724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 일반행정 | 2023누13063 일반행정 · 2023누13063 종합부동산세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일반행정 | 2024누54050 일반행정 · 2024누5405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 일반행정 | 2024누34032 일반행정 · 2024누34032 처분근거 법률조항(종부세령§4의2)이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누66930 일반행정 · 2024누66930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4누53415 일반행정 · 2024누53415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 일반행정 | 2024누11528 일반행정 · 2024누11528 신탁사업 관련 매출취소에 대응하는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 | 일반행정 | 2024누60772 일반행정 · 2024누60772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이 건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누60492 일반행정 · 2023누60492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