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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2019년 제2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며, 일부 매입거래만 가공거래이고 매출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사업장에 의약품 마케팅 관련 사업활동을 수행할 인적·물적 시설이 없었고, 마케팅 용역 제공이나 매입 용역을 증명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매출대금과 매입대금이 원고 대표자 및 관련 계좌를 거쳐 현금 인출되거나 되돌아간 정황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일부 매입처의 세무조사 결과와 조세심판원 결정 당시 자료의 한계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거래가 실제 용역 공급을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누-53415 2025.11.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3415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11.2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거짓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의약품 마케팅 용역 제공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존재하는지 여부
  • 원고의 매입처 중 일부 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세심판원의 일부 매출처 관련 결정이 이 사건 전체 매출거래의 정상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는지 여부
  • 매출대금 및 매입대금의 입출금 흐름이 가공거래 정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9년 제2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과세관청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한 경우 납세의무자도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의약품 마케팅 용역의 정상거래 여부 판단에서 실제 용역 수행을 보여주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가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 사업장에 관련 사업활동을 수행할 인적·물적 시설이 없고 용역 제공 자료가 없는 점은 가공거래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었다.
  • 매출대금이 대표자·가족·직원 명의 계좌로 이체된 뒤 대부분 현금 인출되고, 매입대금이 대표자 또는 배우자 계좌로 이체된 사정은 가공거래 의심 정황으로 평가되었다.
  • 일부 매출처에 관한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더라도, 제출 자료가 대금 정산 업무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관련 조사나 진술증거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전체 거래의 정상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
  • 원고가 일부 매입거래의 가공성을 인정하더라도 나머지 거래의 정상성을 뒷받침할 증빙이 부족하면 해당 거래도 가공거래로 판단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약품 마케팅 용역 자료가 없으면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사업장에 의약품 마케팅 관련 인적·물적 시설이 없고, 마케팅 용역 제공이나 제3자를 통한 용역 제공을 증명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금 흐름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실제 용역 공급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거짓세금계산서라는 점은 과세관청이 어디까지 입증해야 하나요?

A 이 판결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라는 점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정황을 통해 상당한 정도로 허위성을 입증하면, 관련 자료를 제시하기 쉬운 납세자도 자신의 주장에 맞는 증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매출대금이 대표자와 가족 계좌를 거쳐 현금 인출되면 가공거래 정황이 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매출처에서 받은 대금이 원고 법인과 대표자 계좌를 거쳐 대표자, 가족, 직원 명의 계좌로 이체된 뒤 대부분 현금 인출된 점을 주목했습니다. 또한 매입처에 지급한 금액이 대표자와 배우자 계좌로 이체된 사정도 고려해, 용역 대가가 실제 공급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가공거래로 의심할 정황이라고 보았습니다.

Q 조세심판원에서 일부 매출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보았어도 법원이 달리 판단할 수 있나요?

A 원고는 조세심판원 결정상 일부 주요 매출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 자료가 수수료 정산업무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의약품 판촉·정보수집 등 구체적 마케팅 용역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일부 매입처가 가공거래를 인정하거나 다투지 않은 점은 부가가치세 처분에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여러 매입처가 세무조사 결과 원고에 대한 매출이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세금계산서 매출분 취소와 가산세 부과를 받고도 다투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일부 매입처에 대해 관할세무서가 별도 경정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표자의 음식점 인테리어 비용을 법인의 콘텐츠 개발 매입거래로 인정할 수 있나요?

A 원고는 특정 매입처에 지급한 금액이 대표자의 음식점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음식점 자체도 확인되지 않고, 설령 인테리어 비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인격이 다른 원고의 콘텐츠 개발 매입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53415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11월 27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19년 제2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원고가 실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53415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30.
  • 생산일자 : 2025.11.2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의 사업장에는 의약품 마케팅 관련 사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고, 마케팅 용역에 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매출대금 및 매입대금이 다시 인출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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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534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16.

판 결 선 고

2025. 11.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0. 4. 원고에게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원,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원,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원,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원,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제1심 판결 제2면 제7행부터 제3면 제5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1. 7. 4.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원고는 만성질환관리협회 정회원으로 각종 학술대회 강사섭외와 인터넷 신문사를 통한 광고지원 등 제약사와 병의원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2019년 제2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매출액 중에서 주식회사 bbbbb, ccccc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상호만 기재한다)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4.44%에 달하는데, 원고와 위 회사들 사이의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로 판명되었다. 원고의 매출액은 전부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 같은 기간 동안 원고의 매입액 약 124억 원 중에서 가공거래는 약 2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원고는 가공매입액(2,017,000,000원) 중 10%인 201,700,000원 상당을 부당하게 매입공제 받은 것이므로, 이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한다.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의 취지 참조).

2)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7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9년 제2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와 같이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실제로 위 각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의약품 영업대행사인 www 또는 제약회사(이하 ‘www 등’이라 한다)와 마케팅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병·의원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의약품 마케팅 용역을 제공한 후 www 등으로부터 의약품 보험수가의 50%에 상당하는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로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22. 2.경 피고의 현장조사 당시, 원고의 사업장에는 의약품 마케팅 관련 사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을 제17호증 중 제3~4면).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매출거래에 상응하는 마케팅 용역제공이나 제3자로 하여금 마케팅 용역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제3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마케팅 용역에 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매입처 16곳 중에서 7곳(dddddddd, eeeee, ffff, gggggg, hhhh, iiii 광주지점, jjj)에 대한 매입거래에 대하여는 가공거래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9곳[① kkkkk, ②lllll(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③ mmm, ④ nnnnnnn, ⑤ ooo,⑥ ppppp, ⑦ qqqqq, ⑧ rrrrr㈜(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⑨ sssssss]으로부터 매입한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kkkkk(을 제34호증),2) ② lllll(을 제35호증), ③ mmm(을 제36호증), ④ nnnnnnn(을 제37호증), ⑧ rrrrr㈜(을 제41호증)은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매출이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매출세금계산서 매출분이 모두 취소되고 가산세를 부과받았음에도 이를 다투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한 ⑤ ooo, ⑥ ppppp, ⑦ qqqqq에 대하여, 피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매입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에 위 각 매입처의 관할세무서에 가공자료를 통보하였다. 위 각 매입처의 관할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결의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위 각 매입처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⑦ qqqqq는 관할세무서에 원고에 대한 매출분을 취소하여 매출액을 감액하여 줄 것을 청구한 바있다(을 제40호증).

⑨ sssssss는 2015. 4. 16. 드라마제작 및 배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9. 8.경 원고에 ‘콘텐츠 개발’ 품목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을 제33호증의8), 2020. 7. 30. 폐업하였다. 원고는 sssssss에 원고 대표자인 AAA의 음식점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AAA가 운영하던 음식점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데다가, 설령 AAA의 음식점 인테리어를 위한 매입거래라고 하더라도, 이를 AAA와 법인격이 구별되고 거래실질도 전혀 다른 원고의 ‘콘텐츠 개발’에 관한 매입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매출처 5곳 중에서 거래규모가 가장 큰 bbbbb, ccccc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으므로(을 제25호증), 이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매출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매출거래에 따라 bbbbb, ccccc에 제공하여야 할 용역은‘의약품 마케팅’이므로,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약품 판촉, 정보수집, 예산편성, 조직구성, 판촉자료 및 샘플 활용 등’ 구체적인 업무에 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의약품 마케팅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 당시 제출된 자료는 원고의 ‘수수료 정산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이는 대금 지급을 위한 부수적인 업무에 관한 자료에 불과하여, 이로써 부가가치세법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로서 용역의 제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조세심판원의 심리·결정 과정에서는 이 사건 매출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술 증거(을 제19 내지 24호증), bbbbb와 ccccc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BBB로 동일인인데, BBB가 원고의 이 사건

매출거래를 주도한 사정(을 제42호증),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매출처 5곳의 운영실태 등에 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피고가 조사한 이 사건 과세기간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매출처 5곳으로부터 지급받은 매출대금은 원고 법인 및 대표자 AAA 명의의 은행계좌를 거쳐, AAA 본인과 가족, 회사 직원들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이후 위와 같이 이체된 금액 대부분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당시 원고 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합계 약 139억 원이고, 원고 법인 계좌에서 AAA와 가족, 직원 명의 계좌로 이체되어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은 합계 143억 원 상당에 이른다(을 제17호증 중 제10, 11면 참조).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매입처 계좌에 입금한 매입대금은 이후 매입처 은행계좌에서 원고 대표자 AAA 및 배우자 CCC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기도 하였다(을 제17호증 중 제20~34면 참조).

위와 같은 입출금 내역은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가 종국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거래당사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각 입출금 내역이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원장 등의 원시자료 및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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