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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평가기간 후 결정기한 내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평가기간 후 결정기한 내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상속개시일 이후 평가기간 후 결정기한 내에 이루어진 비상장주식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2020. 6. 18. 이 사건 주식 300주를 1주당 16,600원에 매도한 거래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거래가 소액거래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평가기준일 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2019. 10. 22.자 1주당 25,045원 거래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었다는 주장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가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한 데 특별한 오류나 착오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누-64613 2025.09.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4613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9.2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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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평가기간 후 결정기한 내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상속개시일 이후 이루어진 1주당 16,600원 거래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일반적·정상적 거래인지
  • 2019. 10. 22.자 1주당 25,045원 거래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 평가심의위원회가 원고들의 시가인정심의 신청을 배척한 것이 위법한지
  • 법원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근거로 임의의 적정가격을 시가로 정할 수 있는지
  • 피고가 비상장주식에 대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판례 포인트

  •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는 주관적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고, 거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이어야 한다.
  •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평가기준일 당시 재산의 구체적 현황에 따른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 비상장주식에 매매사실이 있더라도 그 거래가 상속개시 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3억 원 미만의 소액거래이고 거래가격 산정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 시가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주장은 주식매매계약서 등 증거로 확인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상증세법은 법원이 임의로 적정가격을 평가하여 시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들이 주장한 매매가액이 구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실질과세 원칙 및 평등 원칙 위반 주장도 배척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상장주식 거래가 상속개시일 후에 이루어졌어도 상속세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 있더라도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되어 상속개시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거래들이 상속개시일인 2019년 3월 21일부터 약 7개월에서 3년 2개월 뒤에 이루어졌고, 객관적 가치 평가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워 시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1주당 16,600원에 이루어진 소액 주식거래는 왜 상속재산 시가로 인정되지 않았나요?

A 원고들은 2020년 6월 18일 이 사건 주식 300주를 1주당 16,600원에 매도한 뒤 이를 시가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 거래가 3억 원 미만의 소액거래이고, 가격 산정이 객관적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자료가 부족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됐다는 주장만으로 매매사례가액을 낮춰 시가로 볼 수 있나요?

A 원고들은 2019년 10월 22일 거래의 1주당 25,045원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었으므로 시가가 그보다 낮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식매매계약서에 경영권 프리미엄 내용이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법원이 변론에 나온 사정을 고려해 비상장주식의 적정 시가를 직접 정할 수 있나요?

A 원고들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 사건 주식의 적정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어야 하며, 법원이 임의로 시가를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Q 비상장주식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거래사례가 있더라도 상속개시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거래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면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 피고의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에 특별한 오류나 착오는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려면 매매사례가액에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법원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는 주관적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인 가격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평가기준일 당시 재산의 구체적 현황에 따른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1주당 30,968원의 보충적 평가액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원고들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1주당 30,968원이 실제 시가보다 높아 실질과세 원칙과 평등 원칙 등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든 매매가액들이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그 매매가액이 시가라는 전제의 위법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64613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9월 26일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매매사례가액들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에도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조특
평가기간 후 결정기한 내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64613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1.24.
  • 생산일자 : 2025.09.2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이 정한 시가는 주관적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고, 해당 거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이어야 하며, 거래에서 정해진 가격이 평가기준일 당시 재산의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평가된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한 1주당 주가는 이와 같은 시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평가심의위원회가 원고들의 신청을 배척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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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 판단’을 기재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의 “소외 은행”을 “소외 회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6, 17행의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는”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 7행의 각 “AA 등”을 각 “BB 등”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법 제63조 등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상속개시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1행의 “박CC”을 “박CC”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10면 제1행의 “상당하므로,”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이 사건 상속개시일인 2019. 3. 21. 이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은 단지 3회만 거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BB 등이 2019. 10. 22. 주식회사 DD 등에게 총 2,795,050주를 1주당 25,045원에 매도한 거래, 원고들이 2020. 6. 18. 최EE에게 이 사건 주식 중 300주를 1주당 16,600원으로 매도한 거래, 박CC이 2022. 5. 31. 주식회사 FF에게 62,107주를 1주당 25,045원에 매도한 거래), 원고들은 2019. 10. 22.자 거래의 1주당 매매가액 25,045원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었기에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이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GG저축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첨부된 주식매매계약서(38면부터 72면)에 ‘경영권(지배권) 프리미엄’에 관한 내용은 일절 나오지 않는다], 2022. 5. 31.자 거래는 최대주주의 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0. 22.자 거래와 같은 금액으로 거래된 점, 2020. 6. 18.자 거래의 1주당 매매가액 16,600원이 소외 회사의 적절한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해진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위 각 거래는 이 사건 상속개시일로부터 짧게는 약 7개월, 길게는 약 3년 2개월이나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매매가액 등이 이 사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거래사례들이 있다고 하여도, 그 거래가액들이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상속개시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피고로서는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상증세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액을 도출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피고의 산정 방식에 특별한 오류나 착오를 찾을 수 없으므로,』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은 평가심의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은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주식 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평가심의위원회의 판단결과와 관계없이 해당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가 망인의 상속세 조사를 시작한 이후인 2020. 6. 18. 최EE에게 이 사건 주식 중 300주를 1주당 16,600원 합계 4,980,000원에 매도한 사실, 원고들은 그 직후인 2020. 6. 23. 평가심의위원회에 위 거래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해달라는 시가인정심의를 신청한 사실, 원고들은 1주당 주가를 16,600원으로 정한 이유에 관하여 ‘2019. 10. 22.자 거래에서 정한 1주당 주가 25,045원에는 경영권 프리미엄 50%가 가산되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법무법인의 자문에 따라 위 25,045원을 1.5로 나눈 가격으로 거래가격을 정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평가심의위원회는 원고들이 신청한 2020. 6. 18.자 거래는 3억 원 미만의 소액거래에 해당하고, 그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이 정한 시가는 주관적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고, 해당 거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이어야 하며, 거래에서 정해진 가격이 평가기준일 당시 재산의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평가된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한 1주당 주가 16,600원은 이와 같은 시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평가심의위원회가 원고들의 신청을 배척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평가심의위원회의 위 판단이 잘못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나. 원고들은 설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시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변론에 현출된 제반 사정들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이 2019. 10. 22.자 거래의 1주당 매매가액 25,045원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격이므로, 법원은 이보다 낮은 적정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이 정한 시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이어야 하고, 상증세법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원이 시가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없으므로, 법원이 이 사건 주식의 적정가액을 평가하여 이를 시가로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은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건 상속개시일 당시의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 30,968원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보다 높은 가격이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고도 주장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가액 등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이 정한 시가 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정한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가액 등이 구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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