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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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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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를 기준시가로 볼 것인지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
- 증여일부터 3개월 내 존재하는 같은 동, 면적, 기준시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당부
판례 포인트
- 증여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받은 아파트와 동, 면적, 기준시가가 같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그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기존 증거에 비추어 제1심 판단이 정당한 경우 항소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를 같은 동·면적·기준시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동, 면적, 기준시가가 같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한 사안에서 그 금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가 아니라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증여받은 아파트의 기준시가 대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2년 5월 2일 부과된 증여세 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증여일부터 3개월 내 존재한 비교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60188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와 관련해 이 판례는 어떤 기준을 보여주나요?
본문상 이 사건의 관련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입니다. 법원은 증여일부터 3개월 내에 동, 면적, 기준시가가 같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삼아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고등법원-2023-누-60188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11.
- 생산일자 : 2024.02.1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일로부터 3개월 내에 동, 면적, 기준시가가 같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한다면, 증여재산의 시가는 기준시가가 아닌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심 판단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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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601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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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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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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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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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2.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2.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