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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증여받은 아파트와 동, 면적, 기준시가가 같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한 원심판단은 적법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증여받은 아파트와 동, 면적, 기준시가가 같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한 원심판단은 적법함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피고가 2022. 5. 2.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제1심은 증여일부터 3개월 내에 같은 동, 면적, 기준시가를 가진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므로 기준시가가 아니라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3-누-60188 2024.02.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60188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2.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를 기준시가로 볼 것인지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
  • 증여일부터 3개월 내 존재하는 같은 동, 면적, 기준시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당부

판례 포인트

  • 증여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받은 아파트와 동, 면적, 기준시가가 같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그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기존 증거에 비추어 제1심 판단이 정당한 경우 항소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를 같은 동·면적·기준시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동, 면적, 기준시가가 같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한 사안에서 그 금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가 아니라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증여받은 아파트의 기준시가 대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2년 5월 2일 부과된 증여세 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증여일부터 3개월 내 존재한 비교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60188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와 관련해 이 판례는 어떤 기준을 보여주나요?

A 본문상 이 사건의 관련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입니다. 법원은 증여일부터 3개월 내에 동, 면적, 기준시가가 같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삼아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증여받은 아파트와 동, 면적, 기준시가가 같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한 원심판단은 적법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60188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11.
  • 생산일자 : 2024.02.1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일로부터 3개월 내에 동, 면적, 기준시가가 같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한다면, 증여재산의 시가는 기준시가가 아닌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심 판단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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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601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 19.

판 결 선 고

2024. 2.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2.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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