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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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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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16. 1. 1. 시행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을 그 전에 발생한 결손금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의 적용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의 적용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조세법령불소급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 조세법령불소급 원칙은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새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설명되었다.
-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새 법령 시행 이후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령불소급 원칙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의 규모는 각 사업연도 소득 규모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점이 판단 근거로 언급되었다.
- 법원은 2016. 1. 1. 시행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을 그 전에 발생한 결손금에 적용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2016년 시행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을 그 전에 발생한 결손금에도 적용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 1월 1일 시행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을 그 전에 발생한 결손금에 적용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의 규모는 각 사업연도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개정 규정을 적용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2년 6월 8일 원고에게 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제1심판결과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새 조세법령을 계속된 사실이나 이후 과세요건사실에 적용하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나요?
법원은 조세법령불소급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 원칙은 법령 시행 전에 이미 종결된 과세요건사실에 새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시행 이후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70536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을 어떻게 보았나요?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서울고등법원-2023-누-70536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7.01.
- 생산일자 : 2024.05.3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2016. 1. 1. 시행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을 그전에 발생된 결손금에 적용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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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3누7053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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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 소 인) |
주식회사 A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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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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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3.11.16. 선고 2023구합5165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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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5.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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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5. 3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6.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각 ‘사업연도’ 귀속 각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금액의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 2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6행의 “있는바, 이를 고려하면”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있는 점,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의 규모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규모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 제1심판결 제9면 제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등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