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매매대금이 인정되어야 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매매대금이 인정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 aa세무서장의 2023. 5. 23.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의 핵심 요소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 기재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양도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양도가액 증가에 기여하지 않은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주장한 토양오염 정화비용과 관련해서도, 이 사건 회사가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매매계약 특약상 매도인인 원고가 정화비용을 부담하기로 정한 점을 고려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5-누-6808 2025.10.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6808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10.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양도소득 계산상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 양도자산의 객관적 가치 증가나 양도가액 증가에 기여하지 않은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이 사건 회사가 토양오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 매매계약 특약에서 정한 토양오염 정화비용 부담 약정이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판례 포인트

  •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의 핵심 요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 기재가 기준이 된다.
  • 자본적 지출액의 필요경비 공제는 해당 지출이 양도자산의 객관적 가치 증가와 양도가액 증가에 기여한다는 수익관련성이 인정될 때 가능하다.
  • 양도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지 않고 양도가액 증가에도 기여하지 않은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어렵다.
  • 토양오염 정화비용의 실제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와 별개로, 매매계약 특약에서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명확히 정한 경우 그 약정이 판단에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 증거를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매매계약서에 적힌 매매대금과 다른 금액을 주장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매매대금이 매매계약의 핵심 요소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제출된 증거를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토양오염 정화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취지가 양도자산의 객관적 가치 증가와 양도가액 증가에 기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양도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지 않고 양도가액 증가에도 기여하지 않은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주유소 부지의 토양오염 책임을 임차 회사에 전적으로 돌릴 수 있나요?

A 원고는 토양오염 정화 의무가 주유소를 운영한 회사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2006년 주유소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원고도 2011년부터 직접 또는 임대 형태로 주유소 사업을 영위했으며, 회사는 2017년에야 임차해 영업했기 때문입니다.

Q 매매계약 특약에서 매도인이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면 그 약정이 고려되나요?

A 법원은 원고와 회사가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에서 토양오염 정화비용의 부담 주체를 매도인인 원고로 명확히 정했다고 보았습니다. 정화비용 1억 3천만 원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고 받기로 한 사정도 언급하면서, 실제 오염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무관하게 원고가 회사와의 관계에서 정화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5누6808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10월 15일 2025누6808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2023년 5월 23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매매대금이 인정되어야 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5-누-6808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1.19.
  • 생산일자 : 2025.10.1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매매는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바,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에서 핵심적인 요소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에 기재된대로 인정되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5누6808 양도소득세 경정 등 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9. 24.

판 결 선 고

2025. 10.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x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는 기본적인 취지는 그와 같은 자본적 지출액이 있으면 양도자산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하여 양도가액의 증가에 기여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수익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어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양도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지도 않고, 양도가액의 증가에도 아무런 기여를 한 바가 없는 비용이라면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문 5쪽 10행의 “하기는 어렵다.”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 의무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토양을 오염시킨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2006. 5. 10.경 ‘주유소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원고는 2011. 6. 15.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FF주유소’라는 상호로 직접 혹은 임대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는 그로부터 약 6년 후인 2017. 8. 31.에서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주유소 영업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오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설령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회사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토양오염의 원인을 일부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토양오염 정화비용의 부담 주체를 매도인(원고)으로 명확히 정하였으므로(다만 그 정화비용 1억 3천만 원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고서 받기로 하였을 뿐이다), 실제로 토양오염의 원인을 누가 제공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의 관계에서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판례

비사업용 토지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4누57332 일반행정 · 2024누57332 개정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 일반행정 | 2024누12215 일반행정 · 2024누12215 납부고지서 기재 및 송달에 아무런 위법 없음 | 일반행정 | 2024누66985 일반행정 · 2024누66985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실익이 없어 각하 대상임 | 일반행정 | 2022누41906 일반행정 · 2022누41906 업무정지등취소의소 | 일반행정 | 2023누58413 일반행정 · 2023누58413 임대주택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일 | 일반행정 | 2024누11736 일반행정 · 2024누117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24누60680 세무 · 2024누60680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3누50822 일반행정 · 2023누50822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 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는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일반행정 | 2023누42128 일반행정 · 2023누42128 원고가 회생중인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 일반행정 | 2023누38693 일반행정 · 2023누38693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